상표권김애진(수정됨: 2026.08.14)

등록한 상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사용취소심판과 3년 기준

상표법 제119조를 기준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3년 기준의 기산점, 자동 취소가 아닌 이유, 사용 증명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 불사용 취소 시 소멸 시점이 심판청구일이라는 점을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등록한 상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사용취소심판과 3년 기준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유지시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사용의무와 취소심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는 등록만 해두면 계속 유지되나요?

기간 요건과 사용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등록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과 갱신 절차는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합니다. 취소심판은 이미 등록된 상표의 등록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 심사 단계에서 나오는 거절결정과는 다른 제도이고, 등록이 이뤄진 뒤에 진행됩니다.

상표법이 이런 구조를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쓰지 않는 상표가 등록만 된 채 남아 있으면, 그 이름을 실제로 쓰려는 다른 사업자가 등록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조문을 읽을 때 몇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3년은 취소심판청구일 전을 기준으로 거슬러 셉니다. 사용 주체는 상표권자만이 아니라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를 포함하므로, 상표권자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사용권을 받은 쪽이 썼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여럿이면 일부만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제119조 제2항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 제21134호를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이 청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 제5항 본문

제5항 단서는 제1항 제4호와 제6호 사유에 대해서만 이해관계인으로 청구인을 제한합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제3호는 그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기간이 찼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 심판을 청구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3년 지나면 상표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이 절차를 건너뛴 서술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상표권자 쪽입니다. 청구인이 불사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119조 제3항

조문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명 책임이 상표권자 쪽에 놓입니다.

무엇이 사용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증명력을 갖는지는 변리사·변호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정한 구조까지만 다룹니다.

취소되면 권리는 언제 사라지나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는 소멸 시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하지만, 제119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119조 제6항 단서).

취소 사유 소멸 시점 근거
일반적인 취소 사유 심결 확정 시부터 제119조 제6항 본문
불사용(제1항 제3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봄 제119조 제6항 단서

또 하나 눈여겨볼 항이 제4항입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한 뒤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졌더라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1항 제4호·제6호는 제외). 심판이 청구된 다음에 사용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소심판에는 다른 사유도 있나요?

제119조 제1항은 9개 호로 사유를 나누고, 불사용은 그중 제3호입니다. 취소심판을 불사용과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호에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유사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 관련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 경우(제1호),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제2호), 상표권 이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4호) 등이 있습니다.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에 관한 사유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제7호부터 제9호).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장은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합니다(제119조 제7항).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 처리·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코워크시티가 제공하는 것은 상표 출원 신청이고, 심판 절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무리 — 쓰는 것까지가 상표 관리입니다

상표법은 등록으로 권리를 만들고, 사용으로 그 권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19조 제1항 제3호·제5항), 청구되면 사용했다는 사실을 상표권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제3항).

다만 기간이 찼다고 권리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 소멸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제도라는 점, 그리고 지정상품 일부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제2항)을 함께 알아 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부터 제휴 특허법인 연결까지를 온라인으로 묶은 상표 출원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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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