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사무실 활용김애진(수정됨: 2026.08.28)

상표 출원인 주소는 어디로 쓰나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차이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이면 성명과 주소, 법인이면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권리자를 특정하는 정보이자 지식재산처 통지의 송달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표 출원인 주소는 어디로 쓰나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차이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가 출원서 기재사항의 첫 번째로 정한 항목이고,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에 따라 적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주소는 서식의 빈칸이 아니라 권리자를 특정하는 정보이자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이 심사 결과를 보내는 송달지입니다. 이 글은 출원인 주소 한 항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출원서에 주소는 왜 들어가나요?

주소는 출원서의 법정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제1항은 출원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6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중 첫 번째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다섯 가지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 상표, 지정상품 및 상품류, 우선권 주장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대리인에 관한 제2호는 특허법인이나 특허법인(유한)인 경우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 단계의 대리인이 변리사·특허법인이라는 점이 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사람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이므로, 누구의 권리인지가 이름과 주소로 확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지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심사 과정에서 보내는 서면이 이 주소로 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 조문의 문언은 2026년 8월 27일에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는 항목의 단위가 다릅니다. 조문은 개인이면 성명과 주소, 법인이면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라고 구분합니다. 개인 명의는 사람 한 명을 특정하고, 법인 명의는 법인이라는 조직과 그 조직이 영업하는 장소를 특정합니다.

이 구분은 출원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84조 제1항이 정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도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같은 문형을 반복합니다. 권리자 표시가 출원부터 갱신까지 같은 단위로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준비하는 정보도 이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코워크시티에서 상표 출원을 신청할 때 받는 출원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기재 단위 코워크시티 신청 시 받는 정보
개인 명의 성명 및 주소 성명(국문·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법인 명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국문·영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법인 인감

명의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미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법인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도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원 후 통지는 어디로 오나요?

출원서에 적은 주소로 갑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인이 서면을 받고 그에 답하는 과정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상표법 제55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요지).

그래서 주소는 연락이 닿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5조 제3항의 요지는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만, 통지를 제때 받는 편이 낫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주소를 정할 때 "우편물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인가"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출원인 정보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고를 포함한 출원 이후의 절차는 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코워크시티를 통해 신청한 건이라면 제휴 특허법인 담당 변리사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미리 받아둬야 하나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출원인을 식별하는 번호로, 특허·상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워크시티에서는 출원인 정보를 받으면 제휴 특허법인이 특허고객번호 발급을 대행합니다.

다만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결제만 하고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변리사 검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표명과 상품류를 정해 결제까지 마친 뒤 출원인 정보 입력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흔한 중단 지점입니다. 결제와 출원인 정보 입력은 로그인 후에 진행합니다.

신청 준비물 전체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은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상표 상품류 45류는 어떻게 나뉘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소를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면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인지가 먼저입니다. 출원인 주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지식재산처 통지의 송달지이고, 상표권은 설정등록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유지하는 권리입니다. 등록 이후까지 우편물이 닿는 곳이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상표 출원인 주소로 쓸 수 있나요?

코워크시티가 계약 주소의 용도로 안내하는 범위는 사업자등록과 법인 본점 등기이고, 상표 출원인 주소는 그 안내 범위 밖입니다. 확인된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범위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 확인된 범위 — 코워크시티가 계약 주소의 용도로 안내하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법인 본점 등기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범위 — 이 주소를 상표 출원인 주소로 쓸 수 있는지는 그 안내 범위 밖입니다. 상표법 제36조도 주소의 종류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물어야 할 대상 — 실제 출원 건에서는 출원을 대리하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코워크시티에서 상표 출원은 누가 진행하나요?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 정보 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합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출원인 정보의 검토, 출원서 작성과 제출, 심사 과정의 의견서·보정서 대응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출원했다고 등록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이고,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의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 플랜과 진행 방식은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이후에 남는 절차와 비용은 상표등록증은 언제 받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무리

상표 출원인 주소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로 권리자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동시에 지식재산처가 심사 결과를 보내는 송달지입니다. 개인 명의는 성명과 주소, 법인 명의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로 적는다는 구분도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고를 때의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등록 이후까지 서면이 닿고 확인되는 곳인가입니다. 특허고객번호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제휴 특허법인이 처리하므로, 출원인은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확정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본점 등기에 쓸 사업 주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그 주소는 아래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인 주소로 쓸 수 있는지는 앞에서 본 대로 확인되지 않은 범위이므로, 실제 출원 건에서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는 사업자등록과 법인 본점 등기용 주소를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을 전국 220개 이상 지점(2026년 8월 기준)에서 운영합니다. 제휴 지점은 건축물 용도, 임대차 구조, 우편물 관리, 실사 대응 역량을 포함한 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곳만 편입하고,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은 80개 이상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이 검증 항목은 지점 운영 기준이며, 계약 주소를 어떤 법적 절차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가격은 지점과 무관하게 같아서 개인사업자는 월 20,000원부터(연간 결제 시 연 240,000원 일시납), 법인사업자는 연 396,0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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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