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김애진(수정됨: 2026.08.28)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신청료와 인정 여부

상표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지 등록을 앞당겨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이며, 인정 여부는 지식재산처가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2조를 기준으로 제도와 신청료, 코워크시티 로켓출원의 관납료 내역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신청료와 인정 여부

상표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지, 등록을 앞당겨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청료는 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이고, 우선심사를 인정할지 여부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이 판단합니다. 신청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심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빠른 출원"과 "빠른 등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으로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출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에 이르기까지는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 12~14개월이고, 이는 자사 안내 수치이지 지식재산처의 공식 처리기간 통계가 아닙니다.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 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하루 만에 상표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상표 우선심사는 나중에 접수된 출원이라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받게 하는 예외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3조가 원칙과 예외를 한 조문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원칙은 제1항입니다. 심사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낸 출원이 먼저 심사를 받고, 늦게 낸 출원은 그만큼 뒤에서 기다립니다. 우선심사는 제2항이 정한 예외이며, 그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표법 시행령 제12조가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시행 2025년 10월 1일 ·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여기서 앞당겨지는 것은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 결과가 등록결정이 될지 거절이유통지가 될지는 우선심사와 무관하게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상표법 제53조 제2항의 문언은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 규정이라 신청이 곧 인정은 아닙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심사가 보장되지 않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인정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판단 사항이고, 코워크시티도 출원 대리를 맡는 제휴 특허법인도 그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빨라집니다"라는 문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면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심사 순서가 앞당겨집니다"입니다. 인정이라는 단계가 사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은 어떤 경우로 정해져 있나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가 우선심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도가 정해 둔 경우를 옮긴 것이며, 특정 출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 변리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용어 하나를 정리합니다. 지정상품은 그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겠다고 출원서에 적어 내는 목록입니다.

  •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 중임이 명백한 경우
  •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출원한 상표에 관해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 출원인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경우
  • 조달사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단체표장인 경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경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를 표장과 지정상품 전부 동일하게 재출원한 경우

각 호마다 무엇을 어떤 서류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코워크시티는 특정 출원의 우선심사 해당 여부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얼마인가요?

우선심사 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2009년 4월 1일 이후 출원분 · 2026년 8월 기준). 상표등록출원료와는 별개로 내는 관납료입니다.

  • 상표등록출원료 —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전자출원 +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 사용 · 지정상품 10개 이하 기준)
  • 우선심사 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

상품류구분은 상표를 등록할 상품·서비스를 45개로 나눠 놓은 분류 단위입니다. 두 금액 모두 1류당 기준이므로, 2개 류에 출원하면 관납료도 두 배가 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상표 상품류 45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지정상품과 관납료의 관계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실비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행 서비스의 수수료(VAT 별도)와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 두 금액을 합쳐 하나로 보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관납료 3종의 근거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고, 금액은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기준입니다(상표 출원료 기준일 2023년 8월 1일).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자사 안내 기준)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으로 일반적인 출원은 접수 후 등록까지 12~14개월, 우선심사 신청이 포함된 로켓출원은 2~3개월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다만 이 수치는 코워크시티의 안내 수치이지 지식재산처의 공식 처리기간 통계가 아닙니다.

기간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용약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표시되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회사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상표 출원 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3항)

정리하면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우선심사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가 지식재산처 판단입니다. 둘째, 인정되더라도 앞당겨지는 것은 심사 순서이지 등록이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그에 대응하는 기간이 다시 더해집니다.

출원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체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신청 준비물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절차와 비용은 상표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등록결정 이후에 남은 절차와 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코워크시티에서 우선심사는 어떤 플랜에 포함되나요?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서비스의 세 플랜 가운데 우선심사 신청이 포함된 것은 로켓출원 하나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실속출원과 진단출원에는 우선심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로켓출원의 관납료가 1류당 206,000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원료 46,000원 + 우선심사 신청료 160,000원 = 20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행 수수료 250,000원(VAT 별도)이 더해져 1분류 결제 금액은 481,000원이 됩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설정등록료 201,000원(1류당 · 10년분)이 별도로 듭니다. 플랜별 총액 계산은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대행 수수료와 관납료 구분해서 계산하기에 있습니다.

수행 주체를 짚어둡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포함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이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입니다.

로켓출원은 제휴 특허법인이 검토 또는 우선심사 준비를 시작한 때를 업무 착수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 전에는 서비스 대금과 출원 관납료가 전액 환불되고, 착수 후·출원 접수 전에는 출원 관납료만 환불되며, 지식재산처에 출원이 접수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상표등록을 100%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 등록이 안 됐을 때 환불되는 범위에서 다뤘습니다.


마무리 — 우선심사는 순서를 앞당기는 신청이지 결과를 앞당기는 약속이 아닙니다

상표 심사의 원칙은 출원 순서이고(상표법 제53조 제1항), 우선심사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그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예외입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이며, 인정 여부는 지식재산처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등록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우선심사 신청이 포함된 플랜은 로켓출원입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하며,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는 결제 화면에서 분리해 표시됩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알아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