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김애진

상표 식별력이란 — 등록되는 이름과 안 되는 이름

상표 식별력은 내 상품을 남의 상품과 구별해 주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33조가 정한 7가지 유형,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적용되는 범위, 제34조의 부등록사유,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되는 부분거절까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식별력이란 — 등록되는 이름과 안 되는 이름

상표 식별력은 어떤 이름이나 표장이 내 상품을 남의 상품과 구별해 주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상표를 7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상표법 조문을 기준으로 식별력의 개념, 등록되지 않는 이름의 유형, 식별력이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식별력이란 무엇인가요?

식별력은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성질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이 성질이 없다고 보는 상표 7가지를 열거한 뒤, 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등록 요건을 되는 조건이 아니라 안 되는 유형으로 규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표 심사는 이름이 세련됐는지, 발음이 좋은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가리키는 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심사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의 심사관이 담당합니다.

용어를 하나 먼저 정리합니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어입니다. 출원은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식별력은 그 사이의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 제21134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상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7개 호로 유형을 나눕니다. 보통명칭과 관용상표,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한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형 조문이 정한 내용
제1호 보통명칭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2호 관용상표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제3호 성질 표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7호 그 밖에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조문을 읽을 때 눈에 띄는 표현은 "만으로 된 상표"라는 문언입니다.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가 이 문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요소와 결합된 표장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유형 분류까지만 다룹니다.

조문이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지는 문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3호는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열거합니다. 상품의 원재료를 그대로 부르는 말, 효능이나 용도를 그대로 서술한 말, 크기나 수량을 그대로 적은 말처럼 상품 설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가 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다만 특정 표장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특정 상표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표의 등록 가능성 판단은 변리사의 검토 영역이고, 최종 판단은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합니다.

오래 사용해 알려진 이름은 등록될 수 있나요?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일부 유형은 오래 사용해 알려진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이 지목한 범위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이고, 제1호 보통명칭과 제2호 관용상표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쓰면 식별력이 생긴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지리적 명칭에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산지로 한정합니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실제로 주장하려면 사용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가 관건인데, 이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식별력이 있어도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식별력이 있어도 상표법 제34조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부등록사유는 식별력이 있는지와 별개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이유로 등록을 막는 사유를 말하며, 제34조 제1항이 21개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은 보는 축이 다릅니다.

조문 무엇을 보는가
제33조 (식별력) 그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가
제34조 (부등록사유) 식별력이 있어도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 때문에 막히는가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 국기, 국제기구의 기장 등을 포함한 상표
  • 제2호 —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제4호 —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제6호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제7호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제9호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조문이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지 제6호를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문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를 열거합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의 이름이나 예명, 다른 사람의 저명한 상호를 그대로 브랜드명에 넣은 형태가 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다만 조문이 승낙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특정 표장이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판단 시점도 조문이 정해두었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각 호 해당 여부를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제54조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록결정)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제21호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7호는 상표법이 택한 선출원주의와 이어집니다. 상표법 제35조의 요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고, 같은 날 출원이면 출원인 사이의 협의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하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제34조 제1항의 21개 호를 여기에 전부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위에 적은 것은 대표적인 유형이며, 특정 상표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별력 부족은 심사에서 어떻게 거절 사유가 되나요?

식별력 부족은 상표법 제54조 제3호를 통해 거절이유가 됩니다. 제54조는 심사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3호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거절이유의 하나로 지정합니다. 식별력 문제가 거절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후단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부분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지정상품으로 출원했다면 전부가 한꺼번에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정상품은 45개 류로 나뉜 상품류 체계 안에서 정합니다. 체계의 구조와 정하는 기준은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다룹니다.

거절결정 전에는 통지가 먼저 옵니다. 상표법 제55조는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려면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의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제55조 제3항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지 못한 출원인이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55조의2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의 구체적인 일수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55조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의견서를 구성할지는 변리사의 업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률이나 의견제출 성공률 같은 수치도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출원 이후의 심사 단계가 전체 절차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표가 서로 비슷한지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는 상표가 동일·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상표의 외관(생김새), 칭호(부르는 소리), 관념(뜻) 세 측면을 함께 비교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7호는 상표가 동일·유사한지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개념 설명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상표를 다른 상표와 대조해 유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심사와 변리사의 검토 영역입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식별력은 출원한 뒤에 바꾸기 어려운 조건이라, 이름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 아래에서는 순서도 함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그 이름이 상품 자체를 부르는 말이거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인지 확인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유형에 가까울수록 이름만으로 권리를 세우기는 어려워집니다.
  2.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쓸 것인지 정리합니다. 45개 류 체계 안에서 지정상품을 확정하는 작업은 변리사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KIPRIS 등 공개정보로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조회 방법은 상표등록이란?에서 다룹니다.
  4. 문자로 낼지, 로고를 포함한 형태로 낼지 정합니다. 상표 유형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 즉 문자와 로고를 결합한 형태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선택 기준은 로고 상표등록, 문자와 복합 중 무엇으로 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변리사 조사보고서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서는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참고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보고서의 성격과 환불 기준은 상표등록을 100%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비용은 대행 수수료와 지식재산처 관납료의 성격이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별 구성은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상호와 겹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등기한 상호와 등록한 상표는 별개 제도라 상호 등기만으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다룹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변리사법 제21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코워크시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이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한 식별력 판단, 지정상품 분류 확정, 의견서·보정서 작성은 모두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고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출원과 대행의 차이는 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에서 비교했습니다.

마무리 — 식별력은 출원 전에 보는 조건입니다

식별력은 심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갈리는 조건입니다. 상표법 제33조가 정한 7개 유형에 가까운 이름일수록 그 이름만으로 권리를 세우기 어렵고,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열려 있습니다. 식별력을 통과해도 제34조의 부등록사유가 남아 있으며, 문제가 되면 제54조 제3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되고, 제55조에 따라 거절이유가 미리 통지됩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제휴 특허법인에 전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명과 상표 유형, 상품류와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면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검토하고 출원 대리를 수행합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로 결정되며,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등록도 특정 기간 내 완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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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