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김애진(수정됨: 2026.08.14)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출원·등록한 상표를 법인 명의로 옮기는 절차를 상표법 제93조·제96조와 상법 제172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과, 유사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사유가 된다는 점을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법인 명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이고, 상표법 제93조 제1항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양도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6조 제1항은 상표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을 세운 경우 상표 명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가 어긋나게 되나요?

사업의 시작 순서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서 브랜드명을 상표로 출원하고, 이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 법인을 설립하는 경로가 흔합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여전히 개인이고, 실제로 그 브랜드로 영업하는 주체는 법인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의 상호(법인명)를 등기하는 것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별개 제도입니다. 등기 상호 심사와 상표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법인명을 등기했다고 그 이름이 상표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조 차이나 전환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전환하기로 정한 뒤 상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만 다룹니다.

개인 명의 상표를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3조 제1항은 상표권 이전을 전제로 규정돼 있고, 나아가 지정상품 단위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93조 제1항

문장이 두 개인데 뒤 문장이 조건입니다. 분할 이전은 되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쪼개지 말고 함께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제한이 더 붙습니다. 제93조 제2항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동업으로 출원해 공동명의로 등록된 상표라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 제21134호를, 상법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양도 계약만 하면 이전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 상표법 제96조 제1항

이 조문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에 양도 계약서를 쓰고 대금까지 정리해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자는 여전히 개인입니다. 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바뀌지 않으면 법인이 그 상표권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상속이나 합병 같은 일반승계는 괄호로 제외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96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출범했습니다).

잘못 옮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취소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로 듭니다.

제93조 제1항 후단이 바로 앞에서 본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지정상품을 임의로 쪼개 일부만 넘기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4호 사유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제3호)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할 것 근거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했는가 제93조 제1항 후단
공유 상표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는가 제93조 제2항
이전등록을 마쳤는가 제96조 제1항 제1호

이전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어떤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은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까지만 다룹니다.

법인 설립과 상표 이전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법인이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이전받을 주체가 존재해야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 중인 회사 명의로는 상표권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법인 설립등기 완료 → 법인격 발생 (상법 제172조)
  2. 개인과 법인 사이의 상표권 양도
  3. 이전등록 → 이때 효력 발생 (상표법 제96조 제1항)

법인 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은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별 사안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표권 양도의 세무 처리는 거래 형태와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코워크시티가 세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 처리·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코워크시티가 제공하는 것은 상표 출원 신청이며, 이전등록 절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의 명의를 옮기려면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 출원 서비스 자체는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계약이 아니라 등록이 기준입니다

개인 명의 상표를 법인으로 옮기는 일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양도 계약서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등록이 빠지면 권리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그다음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표를 이미 갖고 있다면, 설립 일정과 이전등록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인설립 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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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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