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 · 본점 이전

법인 주소 변경 등기, 본점 이전 기한과 비용

법인 본점을 옮기면 옮긴 날부터 2주일 안에 새 주소로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182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에서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를 진행해요. 서비스료는 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에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설립 기준의 3배가 돼요.

필요한 서류

신청 화면에서 올리는 것과, 필요하면 쓰는 서식이에요.
본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서류언제·왜서식
새 본점 주소신청 화면에 입력해요. 새 주소가 아직 없다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도 본점을 둘 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지금 등기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써요. 신청 화면에서 올려요-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이미지전자신청에 필요한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써요. 한 변 1~3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인감이어야 해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본점을 어디로 옮길지 정한 결의를 적어요.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는 법무사가 확인해 안내해요이사회 의사록 서식

비용

서비스료와 법원 실비는 따로 결제해요. 법원 실비는 법이 정한 금액이고 코워크시티 수입이 아니에요.
본점 이전 등기 비용
항목금액기준
서비스료30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 330,000원.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해도 한 번이에요
등록면허세112,500원본점 이전 건당(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교육세22,500원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옮길 때설립 기준의 3배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안으로 옮기면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의 3배를 내요(같은 조 제2항제2호). 자본금 2,800만원 이하면 337,500원이에요
등기신청수수료2,000원 또는 20,000원전자신청 기준.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앞, 다른 관할로 옮기면 뒤예요
  • 법원 실비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건수와 금액을 확정해 알려드리고, 그때 결제해요.
  • 3배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옮길 때만 붙어요. 안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옮길 때는 건당 금액 그대로예요.
  • 등기 기한 2주일: 상법 제183조(주식회사는 제317조제4항으로 준용), 본점 이전은 제182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새 본점 주소가 필요하다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기할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밖 지점 보기

진행 순서

  1. 1

    바뀐 내용을 고르고 적어요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골라요. 변경일을 넣으면 등기 기한을 계산해 드려요.

  2. 2

    등기부등본과 인감 이미지를 올려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올려요.

  3. 3

    서비스료를 결제해요

    결제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를 시작해요.

  4. 4

    확정된 법원 실비를 결제해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법무사가 확정해 알려드려요.

  5. 5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해요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해요.

  6. 6

    등기가 끝나면 등본을 받아요

    새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 기한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본점을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일예요. 신청 화면에서 이전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날수를 계산해 보여드려요.

등기 말고 따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사업장을 옮기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지체 없이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등기와는 별개 절차예요.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본점을 옮길 수 있나요?

네,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법인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지점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달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점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offices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도 등기는 해야 해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해요(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신청 화면에서 이전일을 넣으면 제휴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진행해요.

다른 변경등기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해요.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와 결제, 진행 안내를 맡아요. 세무서 신고처럼 등기가 아닌 절차는 따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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