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인이 있다면
법인 변경등기, 유형별 기한·서류·비용
법인 등기부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183조). 본점 주소, 대표이사, 이사·감사, 회사 이름, 사업 목적, 자본금이 대표적이에요.
코워크시티에서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를 진행해요. 서비스료는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해도 한 번에 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등록면허세 같은 법원 실비는 유형마다 달라 따로 내요. 본점 이전은 건당 112,500원, 임원·상호·목적 변경은 건당 40,2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바뀐 것 | 등록면허세 | 자세히 |
|---|---|---|
| 본점 주소회사 주소를 옮겨요 |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은 설립 기준 3배) | 본점 이전 안내 |
| 대표이사대표가 바뀌어요 | 건당 40,200원 | 임원 변경 안내 |
| 이사·감사새로 오거나 나가요, 임기가 끝났어요 | 건당 40,200원 | 임원 변경 안내 |
| 회사 이름상호를 바꿔요 | 건당 40,200원 | 정관 변경 안내 |
| 사업 목적하는 일을 더하거나 빼요 | 건당 40,200원 | 정관 변경 안내 |
| 자본금자본금을 늘려요 | 늘린 금액의 0.4% (최저 112,500원) | 정관 변경 안내 |
| 정관의 다른 조항위에 없는 정관 내용을 바꿔요 | 등기사항이면 건당 40,200원, 아니면 등기 없음 | 정관 변경 안내 |
-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만큼 붙고, 전자신청 수수료가 더해져요(지방세법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법원 실비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한 뒤 건수와 금액을 확정해 알려드려요.
- 등기 기한 2주일: 상법 제183조(주식회사는 제317조제4항으로 준용), 본점 이전은 제182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진행 순서
- 1
바뀐 내용을 고르고 적어요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골라요. 변경일을 넣으면 등기 기한을 계산해 드려요.
- 2
등기부등본과 인감 이미지를 올려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올려요.
- 3
서비스료를 결제해요
결제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를 시작해요.
- 4
확정된 법원 실비를 결제해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법무사가 확정해 알려드려요.
- 5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해요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해요.
- 6
등기가 끝나면 등본을 받아요
새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변경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료 30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 330,000원)에 법원 실비가 더해져요. 법원 실비는 유형마다 달라요. 임원·상호·목적 변경은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본점 이전은 건당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 여기에 전자신청 수수료가 붙어요. 확정 금액은 제휴 법무사가 검토한 뒤 알려드려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바꿔도 되나요?
네. 신청 화면에서 바뀐 것을 모두 고르면 한 번에 진행하고, 서비스료도 한 번이에요. 기한은 가장 먼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드려요.
등기는 누가 하나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를 신청해요.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와 결제, 진행 안내를 맡아요.
유형별 안내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해요.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와 결제, 진행 안내를 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