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 · 정관 변경

정관 변경 등기,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기한

정관을 바꿨다고 모두 등기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 이름(상호)·사업 목적·공고 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처럼 등기부에 적히는 사항을 바꾸면 2주일 안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상법 제183조, 제317조), 그 밖의 조항만 바꾸면 등기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상법 제433조·제434조). 등기가 필요한 변경은 서비스료 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등록면허세 등 법원 실비는 따로예요.

필요한 서류

신청 화면에서 올리는 것과, 필요하면 쓰는 서식이에요.
정관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서류언제·왜서식
법인 등기부등본지금 등기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써요. 신청 화면에서 올려요-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이미지전자신청에 필요한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써요. 한 변 1~3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인감이어야 해요-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변경을 결의한 내용을 적어요주주총회 의사록 서식
잔액증명서자본금을 늘릴 때-

비용

서비스료와 법원 실비는 따로 결제해요. 법원 실비는 법이 정한 금액이고 코워크시티 수입이 아니에요.
정관 변경 등기 비용
항목금액기준
서비스료30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 330,000원.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해도 한 번이에요
등록면허세 (상호·목적 등)40,200원건당(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 20% 별도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늘린 금액의 0.4%최저 112,500원(같은 호 가목).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안에 늘리면 3배(같은 조 제2항제1호)
등기신청수수료2,000원전자신청, 등기 목적마다
  • 법원 실비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건수와 금액을 확정해 알려드리고, 그때 결제해요.
  • 등기 기한 2주일: 상법 제183조(주식회사는 제317조제4항으로 준용), 본점 이전은 제182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진행 순서

  1. 1

    바뀐 내용을 고르고 적어요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골라요. 변경일을 넣으면 등기 기한을 계산해 드려요.

  2. 2

    등기부등본과 인감 이미지를 올려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올려요.

  3. 3

    서비스료를 결제해요

    결제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를 시작해요.

  4. 4

    확정된 법원 실비를 결제해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법무사가 확정해 알려드려요.

  5. 5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해요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해요.

  6. 6

    등기가 끝나면 등본을 받아요

    새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을 바꾸면 무조건 등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등기부에 적히는 사항(상호·목적·공고 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주식 양도 제한 등)을 바꿨을 때만 등기해요. 임원 보수 규정처럼 등기부에 없는 조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신청 화면에서 「정관의 다른 조항」을 고르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해 드려요.

회사 이름을 바꾸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상호 변경 등기와 별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얼마가 드나요?

서비스료 300,000원(부가세 별도)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전자신청 수수료가 들어요. 여러 목적을 한 번에 추가하거나 상호와 함께 바꿔도 서비스료는 한 번이에요. 법원 실비의 건수는 법무사가 확정해요.

다른 변경등기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해요.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와 결제, 진행 안내를 맡아요. 세무서 신고처럼 등기가 아닌 절차는 따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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