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1인 법인 설립, 조건·절차·비용과 단점
1인 법인은 혼자 주식을 모두 가지고 대표이사를 맡는 주식회사예요.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어 혼자 세울 수 있고(상법 제288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만 두고(상법 제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409조제4항).
올인원으로 자본금 1,000만원 1인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세우면 예상 총비용은 2,135,000원, 안이면 2,405,000원이에요(2026-09-30 법령 기준). 혼자 이사까지 맡으면 설립 경과를 공증인이 조사해야 해서 그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어요.
가장 흔한 1인 법인 구성
| 항목 | 구성 | 이유 |
|---|---|---|
| 주주 | 1명(대표 100%) | 발기인이 설립 때 주식을 모두 인수해요 |
| 이사 | 1명(대표이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으로 충분해요(상법 제383조제1항) |
| 감사 | 두지 않음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409조제4항) |
| 자본금 | 100만원 이상(코워크시티 권장) | 법적 하한은 1주 100원이에요(상법 제329조제3항). 등록면허세는 2,800만원 이하에서 같은 금액이라 더 낮춰도 줄지 않아요 |
| 본점 주소 | 등기할 수 있는 주소 | 정관과 등기에 반드시 적어요(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 비상주 사무실 주소도 돼요 |
1인 법인에서 달라지는 규칙
| 항목 | 1인 법인에서는 | 근거 |
|---|---|---|
| 이사회 | 없어요. 이사회가 하던 일은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맡아요 | 상법 제383조제4항~제6항 |
| 주주총회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거나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어요 | 상법 제363조제4항·제5항 |
| 설립 경과 조사 | 발기인이 이사를 겸하면 스스로 조사할 수 없어 공증인이 조사해요 | 상법 제298조제2항·제3항 |
| 책임 범위 |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 책임져요. 대표이사 연대보증 같은 예외는 따로예요 | 상법 제331조 |
조건을 자세히 보려면 1인 법인 설립 조건과 임원 구조를 읽어 보세요.
설립 절차
- 1
본점 주소·회사 이름·사업 목적 정하기
본점 주소가 있어야 정관과 등기를 쓸 수 있어요.
- 2
정관 쓰기
자본금 10억원 미만을 혼자 설립하면 공증 없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292조).
- 3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은행 잔고증명으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요.
- 4
대표이사 선임과 설립 경과 조사
혼자 이사를 맡으면 공증인이 조사해요(상법 제298조제3항).
- 5
등록면허세 납부와 설립등기 신청
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요(상법 제317조제1항). 등기하면 법인이 성립해요(상법 제172조).
- 6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비용
1인 법인의 단점
회사 돈과 내 돈이 나뉘어요
법인은 대표와 다른 법적 주체라,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돈처럼 꺼내 쓸 수 없어요. 급여·배당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요.
결정마다 기록이 남아요
혼자여도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서면결의로 간단히 할 수는 있어요.
임원 임기마다 등기해요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어서(상법 제383조제2항) 계속 대표를 맡아도 임기가 끝날 때마다 중임 등기를 해요.
설립 때 공증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혼자 이사를 맡으면 설립 경과를 공증인이 조사해야 해요.
임원 중임 등기는 임원 변경 등기 안내에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시작하는 법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돼요 | 설립등기로 법인이 생긴 뒤 사업자등록을 해요(상법 제172조) |
| 시작 비용 | 설립 등기가 없어요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들어요 |
| 빚을 책임지는 범위 | 사업의 빚을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져요 |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예요(상법 제331조). 대표이사 연대보증 같은 예외가 있어요 |
| 사업 수입 | 사업 수입이 곧 대표의 소득이에요 | 회사의 돈이고, 대표는 급여·배당으로 받아요 |
| 세금 신고 | 대표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 회사는 법인세로, 대표 급여·배당은 따로 신고해요 |
| 바뀔 때 | 사업자등록 정정만 해요 | 주소·임원·상호가 바뀌면 2주 안에 변경 등기도 해요(상법 제1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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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도 감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409조제4항). 이사도 1명이면 충분해요(상법 제383조제1항).
1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최저 자본금은 없고 1주 금액이 100원 이상이면 돼요(상법 제329조제3항). 코워크시티는 100만원 이상을 권해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00만원 이하에서 같은 금액이라 더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허가 업종은 따로 정해진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인데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일은 있어요.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거나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어서(상법 제363조제4항·제5항) 혼자라면 서면 결의로 남기면 돼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매출과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로 답할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표 급여·배당은 따로 신고한다는 구조만 달라요. 내 경우의 판단은 제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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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아요.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를 제공하고 진행을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