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조건과 임원 구조
1인 법인은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고(상법 제288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만 두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제1항·제409조제4항, 2026년 8월 기준).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 발기인 1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상법 제288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제1항), 같은 기준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제4항). 발기인 수 제한이 없다는 것과 이사·감사 요건은 별개입니다(이하 상법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
이 글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한회사의 1인 설립은 사원·이사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설립 절차와 항목별 총비용은 이 글의 범위 밖이며,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서 다룹니다.
1인 법인 설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어 주주가 1명이어도 되고(상법 제288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며(상법 제383조제1항), 같은 기준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제4항). 발기인 수 제한과 이사·감사 요건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하는 별개 사항입니다.
여기서 "1인 법인"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 표현입니다. 주주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그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세무 기장, 본점 주소를 한 번에 처리하는 법인설립 올인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글의 요건은 제휴 법무법인(법무법인 성원)과 함께 등기 서류를 검토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구분 | 원칙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 | 근거 조문 |
|---|---|---|---|
| 발기인 수 | 제한 없음 | 1명 가능 | 상법 제288조 |
| 이사 수 | 3명 이상 | 1명 또는 2명 가능 | 상법 제383조제1항 |
| 감사 | 선임 |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상법 제409조제4항 |
| 이사회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각 이사 | 상법 제383조제4항·제6항 |
이사와 감사 요건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함께 걸려 있고,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자본금과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1인 창업은 이 자본금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이사를 1명만 두려면 자본금이 얼마여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383조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하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대표이사 본인 1명만 이사로 등기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창업자나 가족을 형식적으로 이사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인 법인은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 1명 요건과 자본금 기준이 10억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등기할 임원이 대표이사 1명으로 줄어듭니다. 1인 법인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올리는 부담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선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이면 이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결의 또는 각 이사의 권한으로 대체됩니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소규모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제4항이 적용되어 여러 조문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정한 제390조와 이사회 결의방법을 정한 제39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주체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 상법 제393조제1항이 정한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 기능도 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제5항·제6항).
정확히 말하면 "이사회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이사들의 회의체가 구성되지 않을 뿐, 이사회가 하던 결정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안건의 성격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에게 귀속됩니다.
1인 법인은 주주 1명이 곧 주주총회이고 이사 1명이 곧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 단계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모입니다. 다만 어떤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넘어가는지는 조문마다 다르므로 정관 작성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여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제4항). 그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363조제5항). 주주가 1명이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1인 법인은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발기인 1명이 그대로 이사가 되는 1인 법인은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격 규정이 붙습니다.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98조).
1인 법인에서는 이 결격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발기인 1명이 곧 이사이므로 조사·보고를 수행할 사람이 남지 않게 되고, 이사·감사 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실무에서 "조사보고자" 문제로 불리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조사보고 정보는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은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처리 방식은 발기인·이사 구성과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에서는 제휴 법무법인(법무법인 성원)이 이 부분을 포함해 정관과 등기 서류를 검토합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1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가 상법 개정(법률 제9746호)으로 폐지되어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 중이고(종전 기준 5,000만원), 액면주식 1주의 금액 하한이 100원이라(상법 제329조제3항) 100원짜리 1주만 발행해도 회사가 성립합니다(2026년 8월 기준).
다만 법적 하한과 실무 권장선은 다릅니다. 코워크시티는 100만원 이상을 권합니다. 자본금을 그보다 낮춰도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112,5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절감 효과가 없고, 자본금은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요건이 아니라 권장선이므로 최종 금액은 사업 계획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낮춰도 세금이 비례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을 낮추면 줄어드나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0.4%(1천분의 4)이지만, 산출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4,00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점 소재지에 따라 이 금액은 3배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14개 시 일부)에 본점을 두면 기본 세율의 300%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산업단지 등 일부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점 소재지 | 세율 | 최저세액 |
|---|---|---|
| 일반 지역 | 0.4% | 112,500원 |
| 과밀억제권역 | 1.2% | 337,500원 |
(2026년 8월 기준 · 지방세법 제28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더해지고(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회사등기 신청 수수료가 매 건 30,000원 발생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지방교육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사안이며, 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 절차·소요기간: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별 순서와 소요기간
- 항목별 총비용: 법인설립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별 비용 정리
1인 법인의 본점 주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 등기에는 본점 소재지가 필요하므로, 등기 신청 전에 본점으로 쓸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은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전국 22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은 80개+(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등기 가능 여부는 지점마다 다르므로 지점별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코워크시티 지점 둘러보기
법인 설립 전이라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전환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에는 비상주 본점 주소 1년이 포함되어 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본점 주소만 연 396,000원으로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본점 소재지는 설립 후 신고 기한과도 연결됩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8월 기준).
마무리 — 1인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없이 성립합니다
1인 법인의 이사·감사 요건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입니다.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 주주가 1명이어도 설립할 수 있고(상법 제288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사는 1명이면 되며(상법 제383조제1항),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제4항).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각 이사의 권한으로 대체되고(상법 제383조제4항·제6항), 최저자본금 제도도 폐지되어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까지 가능합니다(실무 권장선은 100만원 이상). 1인 법인 특유의 실무 포인트는 설립경과 조사·보고입니다. 발기인 1명이 그대로 이사가 되면 조사·보고 결격에 걸려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상법 제298조), 등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세무 기장, 본점 주소 1년을 묶어 연 1,650,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행 주체는 나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법무법인 성원)이 맡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은 온라인 신청 약 10분, 제휴 법무법인 검토·연락 영업일 3일 내, 등기 완료 3~5영업일, 세무사 연락 영업일 2~3일 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