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김애진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적 하한 100원과 자본금 정하는 기준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의 법적 하한은 100원이지만,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 112,5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절감 효과가 없고 자본금이 등기부에 공시되기 때문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적 하한 100원과 자본금 정하는 기준

법인 설립 자본금의 법적 하한은 100원입니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금액을 정한 하한 규정이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29조제3항).

다만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 아래로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 112,5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절감 효과가 없고, 대외 신용도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법령 요건이 아니라 코워크시티의 실무 판단입니다.

여행업·건설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개별 법령이 자본금 요건을 따로 두므로, 100원 하한을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 금액은 모두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적 하한 100원)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금액을 정한 하한 규정이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하한은 100원입니다(상법 제329조제3항). 다만 100원은 "설립이 되는 최저선"일 뿐이라, 코워크시티는 실무 권장선으로 100만원 이상을 안내합니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는 상법 개정(법률 제9746호)으로 폐지되어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종전 하한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1주만 발행하면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최소자본금이 없다"는 설명은 정확히는 "자본금 액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뜻이고, 액면가 규정 때문에 자본금 0원짜리 법인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하한은 상법상 주식회사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개별 법령이 자본금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가 개념이 없어 이 100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원은 법적 하한 100원을 넘고, 주식회사 설립에 그 이상의 금액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도 100만원 이상이지만, 이는 법령 요건이 아니라 코워크시티의 실무 판단입니다.

권장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① 등록면허세에 최저세액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1천분의 4)로 계산하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자본금을 100만원 아래로 낮춰도 이 금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 법원 실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② 자본금은 등기사항이라 외부에 공시됩니다. 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거래처·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신용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대외 신용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분 법적 하한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
금액 100원 100만원 이상
근거 상법 제329조제3항(액면가 하한) 코워크시티 실무 판단
성격 지키지 않으면 설립 불가 지키지 않아도 설립 가능
이유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등록면허세 절감 효과 없음 · 대외 공시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은 법령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자본금 액수는 사업 계획과 초기 운영자금에 맞춰 대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나요?

자본금은 ①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② 발행 주식 수와 액면가 ③ 주주의 책임 한도 ④ 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금 부담 전반이나 사업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값은 아닙니다.

항목 자본금과의 관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자본금 — 자본금의 0.4%, 최저세액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연동
발행 주식 수 · 액면가 자본금 = 1주의 금액(액면가) × 발행 주식 총수
주주의 책임 한도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상법 제331조)
이사 · 감사 요건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2명 가능, 감사 미선임 가능
주주총회 운영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가능

자본금은 액면가와 주식 수로 쪼개집니다. 자본금 1,000만원은 액면가 5,000원 2,000주로도, 액면가 500원 20,000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를 낮게 잡으면 주식 수가 늘어 나중에 지분을 나누기 쉬워집니다.

주주의 책임은 인수가액 한도입니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여도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은 없고, 추가출자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331조). 다만 이는 원칙이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처럼 실무에서 별도로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운영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되고(상법 제383조제1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제4항).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제4항·제5항). 대부분의 신설 법인은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자본금을 낮추면 등록면허세가 줄어드나요?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하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2026년 8월 기준). 자본금을 그 구간 안에서 더 낮춰도 납부액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해당해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율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자본금 구간별 세액과 항목별 총비용은 법인설립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별 비용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은 절세 수단으로 설계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세액 구조상 실비가 줄지 않고, 자본금 규모가 이후 세무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판단은 자격을 가진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에서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자본금은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납입되는 돈입니다. 발기인(주주)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납입 사실은 등기 서류로 증명합니다.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8조). 주주가 1명인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인수가액을 납입합니다.

납입한 자본금은 회사의 자산이 되어 설립 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하는 돈이 아니며,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그 이상의 추가출자 의무는 없습니다(상법 제331조).

납입 계좌와 증명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등기 실무에 속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에서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법무법인 성원)이 맡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법무 검토 연락은 영업일 3일 내에 이뤄집니다(2026년 8월 기준).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상법에는 자본금 금액 하한이 없지만,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개별 법령이 자본금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업·건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사실상 100원"이라는 설명을 전 업종에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자본금을 정하기 전에 소관 법령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요건 미달이면 등기 자체는 되더라도 인허가 단계에서 막힙니다.

업종별 요건 금액은 소관 법령과 인허가 관청 기준이 각각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자본금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등기에는 별도의 절차와 실비가 듭니다. 처음부터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거래처 요건이나 인허가 요건 때문에 나중에 증자하면서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이 100만원 이상인 이유에는 이런 재작업 비용도 포함됩니다.

증자 절차와 그때 드는 실비는 등기를 맡은 법무법인이 안내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는 자본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본금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라면, 본점 소재지는 세율을 결정합니다.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되므로, 법원 실비 총액은 자본금과 주소가 함께 결정합니다. 자본금만 정해서는 실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등기에는 본점 주소가 선행 조건입니다. 주소가 정해져야 정관과 등기 서류가 완성되므로, 자본금과 본점 주소는 같은 시점에 결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비상주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별 위치와 가격은 지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전환합니다.

비용 구조는 이렇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연 1,650,000원이며 본점 주소 1년, 법인 등기, 세무 기장 12개월이 포함됩니다. 법원 실비는 별도이고 자본금과 본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후에는 본점 주소만 연 396,000원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구성과 가격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금액을 정해주는 공식은 없고, 아래 네 가지 축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인허가 업종 여부, 본점 소재지, 지분 구성 계획,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손댈 때 드는 비용입니다. 적정 금액을 정한 법령 기준은 없고, 코워크시티도 실무 권장선(100만원 이상)만 안내합니다.

판단 축 확인할 것 자본금과의 관계
인허가 업종 여부 소관 법령의 자본금 요건 미달이면 등기는 되어도 인허가에서 막힘
본점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지분 구성 계획 공동창업·지분 분할 예정 여부 액면가와 발행 주식 수 설계에 영향
재작업 비용 증자 시 변경등기 실비 낮게 잡을수록 재발생 가능

이 표는 금액을 정해주는 표가 아니라 확인 순서를 짚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종 금액은 사업 계획과 초기 운영자금에 맞춰 대표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세무에 관한 판단은 자격을 가진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 자본금은 절세 변수가 아니라 설계 변수입니다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의 법적 하한은 100원이고,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한은 지키지 않으면 설립이 되지 않는 요건이고,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은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과 대외 공시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온 자사 판단입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인허가 업종이라면 소관 법령의 자본금 요건 ② 사업 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규모 ③ 본점 소재지입니다. 세 번째가 빠지면 법원 실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본점 주소 1년, 법인 등기, 세무 기장 12개월을 연 1,650,000원(법원 실비 별도)에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법무법인 성원),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고, 담당자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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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