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김애진(Updated: 2026.08.28)

상표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등록결정 이후에 남은 절차와 비용

상표등록증은 설정등록을 마친 뒤에 발급되는 증서입니다(상표법 제81조). 등록결정 이후 남은 절차의 순서와 설정등록료 201,000원(1상품류구분마다), 등록면허세 9,120원을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등록결정 이후에 남은 절차와 비용

상표등록증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마친 뒤에 발급합니다. 등록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로 발급되는 증서이고, 상표법 제81조가 이 순서를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상표등록증은 등록결정 직후가 아니라,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뒤에 발급됩니다(상표법 제81조 제1항).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81조 제1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정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점을 좌우하는 것은 등록증 발급 속도가 아니라 설정등록료(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 10년분 일시납)를 언제 납부하느냐입니다.

상표법 제81조 제1항은 발급의 요건을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81조 제1항

조문 제목도 「상표등록증의 발급」입니다. 설정등록이 먼저이고, 등록증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이 글에서 특정 일수를 적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표권이 바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의 요지). 등록결정은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심사 결과이고, 권리 자체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생깁니다.

상표등록증은 그 사실을 적어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등록증을 손에 쥐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보는 편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존속기간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상표법 제83조의 요지),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갱신 신청 기간과 유예기간은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결정 이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등록결정 이후에 남은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1. 등록결정 — 심사 결과가 등록결정으로 나옵니다.
  2. 설정등록료 납부 — 지식재산처에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관납료(실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설정등록 — 이 시점에 상표권이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존속기간 10년도 여기서부터 셉니다.
  4. 상표등록증 발급 — 설정등록을 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상표권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제81조 제1항).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 12~14개월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자사 안내이고,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 모두 특정 기간 내의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원 이전 단계의 준비물과 순서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설정등록료는 얼마인가요?

설정등록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입니다(10년분 일시납). 2회로 나누어 낼 수도 있고, 이때는 매회 122,000원입니다. 분할납부의 근거는 상표법 제72조 제1항 후단입니다.

여기에 붙는 항목이 둘 더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1류당 1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마다 2,000원(분할납부는 1,000원)이 가산되고, 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로 듭니다. 등록면허세는 자사 가격표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라 총비용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쉽습니다.

"1상품류구분마다"라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은 45개 류로 나뉘어 있고, 2개 류로 출원해 두 류가 모두 등록되면 설정등록료도 2배가 됩니다. 류 구분이 무엇인지는 상표 45류 분류에서 설명합니다.

이 금액은 출원할 때 낸 출원 관납료와는 별개입니다. 출원 단계 비용과 등록 단계 비용을 합쳐 계산한 총액은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설정등록료 기준일 2026-08-04, 출처는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등록증 내용이 상표원부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 제81조 제2항은 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조항이 등록증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기준은 상표원부에 등록된 사실이고, 등록증은 그 사실을 옮겨 적은 증서입니다. 둘이 어긋나면 원부가 아니라 등록증 쪽을 고칩니다.


코워크시티 플랜에 따라 설정등록 절차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표 출원과 이후 절차의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접수·전달·결제·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며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실속출원 — 출원까지만 포함합니다. 설정등록 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단출원 · 로켓출원 — 등록 단계 대행이 포함되고, 이 단계의 대행 수수료는 0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0원인 것은 대행 수수료이고, 지식재산처에 내는 설정등록료 201,000원(1상품류구분마다)은 그대로 듭니다. "등록 수수료 0원"을 등록이 공짜라는 뜻으로 읽으면 실제 결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이 얼마나 환불되는지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100%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에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별 구성은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무리

상표등록증은 절차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상표법은 등록결정, 설정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등록증 발급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권리가 생기는 시점은 등록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설정등록일입니다. 존속기간 10년도 그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할 것은 등록증이 언제 오느냐보다 설정등록료를 어느 류에 얼마나 납부하는가입니다.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10년분 일시납)에 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이고, 코워크시티의 실속출원은 이 단계가 플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워크시티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부터 출원 신청·결제·진행상황 안내까지를 온라인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KIPRIS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니고,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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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