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김애진

상표 상품류 45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지정상품과 관납료의 관계

상표 상품류 45류의 구조(제1류부터 제34류까지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서비스업)와 지정상품의 차이, 그리고 류 수가 출원 관납료와 설정등록료에 어떻게 곱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표 상품류 45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지정상품과 관납료의 관계

상표 상품류는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분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제28조제1항 관련)로 채택한 것으로, 총 45개 류로 나뉩니다.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이고,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업입니다. 출원 관납료는 상품류구분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몇 개 류를 지정하느냐가 출원 비용을 그대로 바꿉니다. 전자출원으로 고시 상품명칭을 쓰는 경우 관납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상품류 45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상품류구분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 칸으로 나눈 국제 공통 분류입니다.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이고,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의 분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상품류 구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분 류 범위 대상
상품 제1류 ~ 제34류 유형의 물건
서비스업 제35류 ~ 제45류 제공되는 용역

이 분류가 국제 협정에 기반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니스협정 가입국이 같은 45류 체계를 공유합니다.

상품류구분이란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쓸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해둔 45개의 분류 단위를 말합니다. 흔히 "류" 또는 "분류"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업종이 몇 류에 속하는지를 이 글에서 확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정상품의 분류를 정하는 일은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판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45류 체계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비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품류구분이 "칸"이라면 지정상품은 그 칸 안에 적어 넣는 개별 항목입니다. 상표는 표장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고, 그 표장을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쓸 것인지를 함께 적어야 출원이 성립합니다.

표장은 상표로 쓰이는 표시 자체를 말합니다. 글자, 도형, 이들의 결합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지정상품은 그 표장을 사용할 대상으로 출원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은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입니다.

상표법 제36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을 사항으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 상표, 지정상품 및 상품류, 우선권 주장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과 상품류가 나란히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상품류구분 지정상품
역할 상품·서비스업을 나누는 45개 분류 단위 그 분류 안에서 실제로 적어 넣는 개별 명칭
개수 1개 출원에 하나 이상 한 류 안에 여러 개 기재 가능
비용 연동 류 수만큼 관납료가 배로 붙음 한 류당 개수가 일정 수를 넘으면 가산됨

권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장만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36조가 출원서에 상표와 함께 지정상품 및 상품류를 적도록 하고 있어, 어느 류에 어떤 지정상품으로 출원했는지가 등록 후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관납료는 왜 상품류마다 따로 붙나요?

출원 관납료가 상품류구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내는 상표등록출원료는 전자출원에 고시 상품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여기서 "1류당"이라는 단서를 빼면 금액이 과소하게 읽힙니다. 두 개 류를 지정하면 출원료도 2배인 92,000원이 되고, 세 개 류면 3배가 됩니다. 하나의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지정한 류 수만큼 관납료가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관납료는 대행 수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실비여서 부가세가 붙지 않고, 대행 수수료에는 별도로 부가세가 붙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하나의 금액으로만 안내하면 어느 쪽이 실비인지 구분되지 않으므로, 코워크시티는 결제 화면과 안내 문서에서 이 둘을 나누어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류를 한 번에 출원하는 다류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의 상품류구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한 번이지만 관납료는 류 수만큼 계산됩니다. 2개 류를 지정하면 출원 관납료가 92,000원이 되고, 등록이 확정될 때 내는 설정등록료도 402,000원으로 두 단계 모두 두 배가 됩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시 상품명칭을 쓰면 관납료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표등록출원료는 출원 방식과 상품명칭 사용 여부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2026년 8월 기준,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 전자출원 + 고시 상품명칭 사용 — 1류당 46,000원
  • 전자출원 + 고시명칭 미사용 — 1류당 52,000원
  • 서면출원 + 고시 상품명칭 사용 — 1류당 56,000원
  • 서면출원 + 고시명칭 미사용 — 1류당 62,000원

고시 상품명칭은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 목록에 실린 표현을 말합니다. 목록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쓰면 관납료가 낮은 구간이 적용되고, 목록에 없는 표현을 직접 기재하면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상표, 같은 류를 출원해도 명칭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1류당 6,000원 차이가 생깁니다.

코워크시티의 상표 출원 신청 화면은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상품류도 니스 분류 제1류부터 제45류 범위로 검증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신청 단계에서 고시명칭 외의 표현을 임의로 입력하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전자출원·고시명칭 구간을 전제로 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류에 적는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마다 관납료가 가산됩니다. 상표등록출원료는 1류당 지정상품 1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마다 2,000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8월 기준).

가산은 출원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이 확정된 뒤 내는 설정등록료에도 같은 방식의 가산이 있어, 10개를 넘는 초과분마다 2,000원이 더해집니다. 설정등록료를 2회 분할납부로 선택한 경우에는 초과분마다 1,000원입니다.

지정상품을 몇 개로 적을지, 어느 범위까지 넣을지는 이 글에서 조언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의 선정과 분류 확정은 변리사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상 개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사실까지가 일반론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입니다.

상품류는 등록 이후 비용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도 상품류구분 단위로 산정됩니다.

  • 설정등록료 201,000원/류 — 10년분 일시납 기준(2026년 8월 기준)
  • 2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매회 122,000원(1류당)
  • 등록면허세 9,120원은 위 금액과 별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요지).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며, 신청을 해야 갱신됩니다.

정리하면 상품류 수는 출원 관납료와 설정등록료 양쪽에 곱해집니다. 출원 단계의 46,000원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등록 단계에서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워크시티 상표 플랜 가운데 실속출원은 출원까지만 포함하고 등록 단계 대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워크시티에서는 상품류를 어떻게 다루나요?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 처리·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관한 판단도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맡습니다. 코워크시티가 하는 일은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 목록을 신청 화면에 제공하고, 선택한 류가 니스 분류 제1류부터 제45류 범위에 있는지 검증하고, 입력된 정보를 제휴 특허법인에 전달하는 것까지입니다.

신청 초기에 보이는 KIPRIS 자동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조회 화면에 비슷한 상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등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로 정해지고,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등록이나 특정 기간 내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속출원을 예로 들면 대행 39,900원(VAT 별도) + 관납료 46,000원/류로, 1분류 기준 결제 금액은 89,89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여기에 등록이 확정되면 설정등록료 201,000원/류(10년)가 별도로 듭니다. 플랜별 구성과 전체 비용 구조는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상품류 수가 출원 관납료와 설정등록료를 함께 결정합니다

상표 상품류 45류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상품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의 서비스업으로 나뉘고, 이 구분은 분류 체계에서 끝나지 않고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출원 관납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전자출원·고시명칭 기준), 설정등록료는 1류당 201,000원(10년분)으로 모두 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 신청 화면에서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만 선택하도록 하고 니스 분류 제1류부터 제45류를 검증하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할지는 변리사 검토 단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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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