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김성현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신청 준비물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상표등록 절차는 신청, 제휴 특허법인 검토, 지식재산처 출원, 심사, 등록결정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정할 것은 상표명·상표 유형·상품류·담당자 연락처이며, 결제와 출원인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나야 변리사 검토가 시작됩니다.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신청 준비물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상표등록 방법은 신청 → 제휴 특허법인 검토 →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다섯 단계를 따릅니다. 이용자가 신청 화면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상표명, 상표 유형, 상품류와 지정상품, 담당자 연락처 네 가지입니다.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으로 신청부터 지식재산처 접수까지는 1~2일, 접수 이후 등록까지는 12~14개월이 걸립니다(2026년 8월 기준 자사 안내이며 보장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접수가 빨라지는 것과 등록이 빨라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아래에서 그 차이부터 짚습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 절차는 신청·결제 → 제휴 특허법인 검토 → 지식재산처 출원 → 방식·실체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코워크시티 이용약관 제8조 1항이 정한 순서와 같습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누가 하나요
1 KIPRIS 등 공개정보 자동 조회, 상품 결제 이용자
2 출원정보 입력, 제휴 특허법인의 상품별 검토 또는 제출 준비 이용자 + 제휴 특허법인
3 지식재산처에 상표출원 제휴 특허법인
4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지식재산처
5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지식재산처

이용자가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2단계입니다. 3단계부터는 제휴 특허법인과 지식재산처의 영역이라, 이용자는 통지를 받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시작 지점의 KIPRIS 자동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상표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조회 화면에서 같은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신청 단계에서 이용자가 정하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상표명 — 등록받으려는 브랜드 이름 또는 표장
  • 상표 유형 — 글자만 출원하는 문자상표, 또는 글자와 로고를 함께 출원하는 복합상표. 복합상표는 로고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 상품류와 지정상품 — 그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에 쓸 것인지
  • 담당자 연락처 — 진행 상황과 심사 결과 통지를 받을 연락처

상품류는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분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상품류 구분)로 채택한 45개 체계입니다.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업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상품류는 비용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는 상품류 구분마다 각각 발생하는 실비라서, 두 개 류를 지정하면 관납료도 두 배가 됩니다. 대행 수수료와 관납료는 성격이 다른 금액이며, 플랜별 금액과 관납료 세 종류는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특정 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지정상품 명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코워크시티는 이 판단을 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고른 내용을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검토합니다.

출원인 정보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출원인은 상표가 등록됐을 때 권리자가 되는 주체입니다.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다릅니다. 개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서명이 필요하고, 법인은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정보·법인 인감이 필요합니다.

구분 필요한 정보
개인 성명(국문·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법인 법인명(국문·영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특허고객번호는 이용자가 미리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지식재산처가 출원인을 식별하는 번호로, 특허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원인 정보를 받으면 제휴 특허법인이 발급을 대행하므로, 신청 전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결제만 하면 출원이 진행되나요?

결제와 출원인 정보 입력은 별개의 단계이고, 둘 다 끝나야 변리사 검토가 시작됩니다. 결제만 마친 상태에서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실제로 진행이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결제가 끝나면 신청이 완료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원서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출원인 정보 없이는 서류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회원도 신청 화면까지는 진행할 수 있지만, 결제와 출원인 정보 입력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고 조사보고서를 열람하는 것도 계정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제 → 출원인 정보 입력 → 제휴 특허법인 검토 시작. 결제 후 며칠이 지났는데 진행 소식이 없다면, 출원인 정보 입력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지식재산처 접수까지 1~2일, 접수 이후 등록까지 12~14개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로켓출원은 2~3개월이 걸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코워크시티 안내 수치이며 보장되는 값이 아닙니다.

구간 기간
신청 → 지식재산처 접수 1~2일 (낮 12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출원)
접수 → 등록 12~14개월
로켓출원(우선심사 신청) 2~3개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일 출원"은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접수된다는 뜻이지, 하루 만에 등록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원은 신청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접수가 당일에 끝나도 심사 구간에는 12~1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접수를 서두르는 것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등록이 빨라져서가 아니라 출원일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5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원문). 하루 차이가 순위를 가르는 제도라, 접수 속도와 심사 속도는 별개의 축입니다.

로켓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플랜이라 심사 구간이 짧아집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인정할지 여부는 지식재산처가 판단하며,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 기간은 코워크시티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수치이며 보장되는 값이 아닙니다.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안에 출원·심사·등록이 완료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8조 3항). 실제 기간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상황, 출원 내용, 자료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한 다음에는 어떤 심사를 거치나요?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출원을 방식심사실체심사 두 단계로 봅니다.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과 필수 기재사항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체심사는 그 상표를 등록해도 되는지 내용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심사 결과는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둘 중 하나로 나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 처분이 아니라,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코워크시티 플랜 중 진단출원과 로켓출원은 거절이유통지가 왔을 때 최초 1회 의견서 대응이 무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속출원에는 이 대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는 변리사가 개별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라,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2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변리사법 제21조 원문).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도 특허법인도 아닙니다. 역할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주체 하는 일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출원 대리 수행.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아 상표·상품류·지정상품 검토, 출원서 작성·제출, 의견서·보정서 대응
코워크시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 KIPRIS 공개정보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 코워크 안심패키지 운영
이용자 상표명·상표 유형·상품류 선택, 출원인 정보 제공, 변리사 검토 결과에 따른 진행 여부 선택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며,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제 전에 위임장 동의 절차를 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등록 가능성 판단, 지정상품 분류, 출원서·의견서·보정서 작성처럼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플랜에 따라 검토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코워크시티는 실속출원 · 진단출원 · 로켓출원 세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랜 사이의 차이는 곧 포함 범위의 차이입니다.

실속출원 진단출원 로켓출원
변리사 등록가능성 조사보고서 미포함 포함 포함
거절이유통지 1회 대응 미포함 무상 무상
등록 단계 대행 미포함(출원 접수까지) 포함 포함
우선심사 신청 미포함 미포함 포함

진단출원과 로켓출원은 변리사 검토 후 약 24시간 안에 대시보드에서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그대로 출원할지, 지정상품을 조정할지, 다른 상표로 다시 낼지를 변리사가 권유하고 이용자가 선택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등록 가능성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검토 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상표도 심사 결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 어디까지 환불되는지,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는 상표등록을 100%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직접 출원과 대행을 비교해 고르는 기준은 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원문).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유지됩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실속출원은 출원 접수까지만 진행되는 플랜이라 설정등록 절차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제도가 왜 이렇게 설계돼 있는지, 선출원주의와 존속기간의 배경은 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신청은 하루 단위, 등록은 1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는 구간과 이용자가 움직여야 하는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상표명·상표 유형·상품류를 고르고, 결제하고,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검토와 출원을 수행하고, 지식재산처가 심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신청은 하루 단위로 끝날 수 있고(낮 12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출원), 등록은 1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접수 후 12~14개월, 2026년 8월 기준 자사 안내이며 보장되는 값 아님). 이 둘을 같은 시계로 읽으면 "당일 출원"을 "당일 등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명 조회부터 결제, 출원인 정보 입력, 진행 상황 확인까지를 온라인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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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성현

김성현

특허법인 루트 대표 변리사

Experience

  • 특허법인 루트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KPAA) 정회원
  • 상표·디자인 출원 및 심판·소송 수행
  • 조달청 평가위원 · NEP(신제품)인증 심사위원
  • 前 특허법인 해안 · 前 한양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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