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김애진(Updated: 2026.08.28)

상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부분거절과 재심사 청구

상표 거절이유통지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보내는 통지이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는 상표법 제55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되는 부분거절(제54조 후단), 지정상품별 이유 기재(제55조 제2항), 거절결정 후 3개월 이내의 재심사 청구(제55조의2)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부분거절과 재심사 청구

상표 거절이유통지는 거절결정이 아니라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통지입니다. 상표법 제55조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통지를 받은 뒤에 남아 있는 절차,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되는 부분거절, 거절결정 이후의 재심사 청구를 상표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 제21134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상표가 거절될지, 받은 통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변리사의 검토 영역이고, 등록 여부의 최종 판단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합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는 거절결정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보내는 통지입니다. 상표법 제55조 제1항의 요지는,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서를 낼 기회가 심사관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통지가 왔다는 것은 심사관이 등록을 막을 만한 사유를 발견했다는 뜻이지만, 그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지정상품은 출원서에 적어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구분은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눈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지정상품과 상품류구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용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어입니다. 출원은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그 사이의 심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세 단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구분 근거 조문 성격
거절이유통지 제55조 제1항 거절결정 전에 이유를 미리 알리는 통지. 의견서 제출 기회가 따라붙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 제54조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한 결정. 지정상품 일부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제55조의2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보정과 함께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심사관은 어떤 경우에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나요?

상표법 제54조가 거절결정의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54조 —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각 호 가운데 제3호는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지정합니다.

상표법 제54조 제3호 —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절이유가 식별력 문제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3호가 지정하는 조문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조문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식별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특정 상표가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출원의 거절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판단하고, 그 전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54조 후단이 부분거절의 근거입니다. 지정상품 일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 중 하나가 걸렸다고 출원 전체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지정상품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통지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심사관은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 제2항). 그래서 통지서를 보면 걸린 지정상품과 걸리지 않은 지정상품이 구분됩니다.

여러 류로 출원한 경우에도 판단의 단위는 지정상품과 류입니다. 해당 류의 지정상품이 전부 거절된 경우를 다루는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적용 조건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표법 제55조 제1항은 그 기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며칠이 주어졌는지는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조문이 정한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3항).

의견서에 무엇을 어떻게 쓸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제출은 변리사의 대리 업무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거절결정 이후에도 상표법이 정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출원인은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 여기서 보정은 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고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같은 출원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는 그 자체가 등록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 글은 그런 절차가 조문에 마련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그 이후의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심판은 코워크시티가 취급하는 서비스 범위에 들어 있지 않고,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코워크시티에서 신청하면 거절이유통지 대응이 포함되나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출원과 로켓출원은 거절이유통지가 있을 때 제휴 특허법인 변리사의 의견서 최초 1회 무상 대응을 포함하고, 실속출원은 출원 단계까지만 포함해 거절이유 대응과 설정등록 절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8월 기준).

플랜 거절이유통지 1회 대응 설정등록 단계
실속출원 미포함 미포함 (출원까지)
진단출원 무상 1회 포함 대행 수수료 0원
로켓출원 무상 1회 포함 대행 수수료 0원

표의 대행 수수료 0원은 코워크시티가 받는 대행 수수료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지식재산처에 내는 설정등록료 201,000원(1류당, 10년분)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 처리·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이고,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입니다.

어떤 플랜을 선택하더라도 등록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이며,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의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통지는 결정이 아니라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상표법은 거절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고 먼저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두는 구조로 심사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제55조가 통지와 의견서 제출을, 제54조 후단이 지정상품 단위의 부분거절을, 제55조의2가 거절결정 이후 3개월 이내의 재심사 청구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원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조문을 읽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을 검토해 정해지는 일이고, 그 검토와 대리는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코워크시티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부터 제휴 특허법인 연결까지를 온라인으로 묶은 상표 출원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PRIS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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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김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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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