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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설립 전에 고르는 기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지분을 다루는 방식과 기관 구성에서 갈립니다. 상법 제553조·제556조·제561조·제568조와 외부감사법 제4조를 기준으로 두 형태의 구조 차이, 설립 절차와 법원 실비,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설립 전에 고르는 기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는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이고, 유한회사는 상법 제3편 제5장에 따로 규정된 별개의 회사 형태입니다. 두 형태를 가르는 핵심은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상법 조문을 기준으로 두 형태의 구조 차이와, 설립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나누고, 유한회사는 출자좌수로 나눕니다. 출자자를 부르는 이름도 달라서 주식회사는 주주, 유한회사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출자한 구성원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두 형태 모두 출자자가 자기가 낸 돈까지만 책임집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31조가, 유한회사는 제553조가 각각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법 제553조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도 갈립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 제1항이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8가지를 열거하고, 유한회사는 제543조 제2항이 자본금의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 등을 정합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출자자 명칭 주주 사원
자본 단위 주식 출자좌수
유한책임 근거 상법 제331조 상법 제553조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 제1항 (8가지) 제543조 제2항
이사 제383조 제1항 제561조 (1인 또는 수인)
감사 제409조 (원칙 선임) 제568조 제1항 (정관에 의한 임의기관)
지분 양도 원칙적으로 자유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제556조)

이 글에서 인용한 상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유한회사는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가 막혀 있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상법 제556조

조문의 원칙은 양도 자유이고, 제한은 회사가 정관에 스스로 넣을 때 생깁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법정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으로 정관 자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출자자 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유한회사는 정관에 제한 규정을 넣어 설계할 수 있고, 반대로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다면 지분이 주식 단위로 나뉘고 유통 구조가 표준화된 주식회사가 다루기 쉽습니다.

유한회사에도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이사는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561조는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사는 제568조 제1항이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임의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주식회사도 소규모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09조 제4항). 즉 1인 법인을 만들려는 경우 두 형태의 기관 부담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1인 법인의 설립 조건과 임원 구조는 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조건과 임원 구조에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전부개정되면서 법률 이름에 "등"이 붙었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유한회사에는 사원 수와 조직변경 후 기간이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해당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회계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서 편하다"는 설명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이는 2017년 개정 이전 기준입니다. 설립 형태를 고르는 근거로 삼기에는 위험한 정보입니다.

설립 절차와 비용은 어느 쪽이 더 드나요?

절차의 큰 틀과 법정 비용 구조는 같습니다. 두 형태 모두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이행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긴다는 점은 두 형태가 동일합니다.

정관의 효력이 생기는 방식도 같습니다. 원칙은 공증인의 인증이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제292조 단서). 유한회사에도 제543조 제3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은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얼마나 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형태 선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 하한과 실무 기준은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 주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본점 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 사항이라, 설립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제289조 제1항 제6호, 유한회사는 제543조 제2항 제5호가 각각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에 적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172조가 말하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의 그 본점입니다.

즉 어떤 형태로 설립하든 주소가 먼저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마다 등기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점별 조건은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본점 주소 1년과 법인 등기, 세무 기장 12개월을 묶어 연 1,650,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여기에 앞서 설명한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자본금·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이,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마무리 — 형태는 지분과 기관 구조로 고르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선택은 세금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분 유통과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다면 주식회사가, 출자자 구성을 정관으로 통제하고 싶다면 유한회사가 각각의 설계 여지를 줍니다.

다만 실무에서 신규 설립의 절대다수는 주식회사이고, 거래 상대방·금융기관·투자자가 익숙한 구조도 주식회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회사를 기본값으로 두고, 유한회사를 택할 이유가 분명할 때 형태를 바꾸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부터 등기, 세무 기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인설립 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설립할지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도 주소 요건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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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