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김애진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얼마나 내나요? 자본금·본점 주소로 계산하는 법

법인 설립 등록세(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1.2%·최저 337,500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로 자기 경우의 금액을 계산하는 4단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얼마나 내나요? 자본금·본점 주소로 계산하는 법

법인 설립 시 내는 "등록세"의 정식 명칭은 등록면허세이며, 세액은 자본금의 0.4%(1천분의 4)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기본 세율의 300%가 적용되어 세율은 1.2%, 최저세액은 337,500원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결국 자본금본점 주소 두 가지만 확정하면 자기 경우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하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법인 설립 시 내는 "등록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등기 때 내는 "등록세"는 정확히 등록면허세를 가리킵니다. 등록면허세가 확정되면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설립등기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두 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에서는 납입한 주식금액, 곧 자본금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두 세금은 모두 법원 실비에 속합니다. 설립을 직접 진행하든 대행을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 대행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이 구분을 놓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세거나 아예 빠뜨리게 됩니다.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 요건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상법 제172조), 등록면허세는 법인격을 얻는 절차에 반드시 따라붙는 비용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단계 하는 일 근거
1 납입한 주식금액(자본금)을 확인한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2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 세율을 고른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3 산출세액을 최저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택한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4 확정된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를 가산한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 세율. 단, 산출세액이 최저세액보다 적으면 최저세액 세율은 일반 지역 0.4%, 과밀억제권역 1.2%. 최저세액은 각각 112,500원과 337,500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이 네 단계 밖에서 등록면허세를 바꾸는 변수는 없습니다. 대표자 수, 주주 수, 업종, 설립 방식은 등록면허세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1단계)

과세표준은 납입한 주식금액입니다. 발행하기로 정한 액수가 아니라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자본금을 얼마로 정할지, 법적 하한과 실무 권장선이 어떻게 다른지는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적 하한 100원과 자본금 정하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단계)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다음은 세율이고, 세율은 본점 소재지 하나로 갈립니다. 일반 지역이면 기본 세율인 자본금의 0.4%가 적용되지만(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기본 세율의 300%가 적용되어 자본금의 1.2%로 중과되고 최저세액도 337,500원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세율은 두 가지뿐입니다. 일반 지역이면 세율 0.4%에 최저세액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이면 세율 1.2%에 최저세액 337,500원입니다. 중간값은 없고, 본점 주소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한 번에 갈립니다.

산업단지 등 일부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다만 개별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 판단 영역이므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2026년 8월 기준).

구분 범위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서구 일부(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14개 시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은 시 단위가 아니라 주소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별표 1이 지정한 일부 동만 해당하므로 동 단위로 대조해야 하고,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이 빠집니다. 인천광역시도 군·동·구역 단위로 제외 구역이 나뉩니다. "○○시니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식의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후보 주소가 정해졌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위 별표 1 원문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군·구 단위 목록만 보고 세액을 확정하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 0.4%와 최저세액 112,500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3단계)

2단계에서 고른 세율을 자본금에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최저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납부합니다. 일반 지역이면 자본금의 0.4%에 최저세액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이면 1.2%에 최저세액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제2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이 최저세액입니다. 일반 지역에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0.4%는 40,000원이지만, 최저세액 규정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112,500원입니다. 자본금이 작다고 등록면허세가 계속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반 지역 기준으로 정률 계산과 최저세액이 갈리는 지점은 자본금 2,812만 5,000원입니다(112,500원 ÷ 0.4%). 이 금액 이하면 최저세액이, 초과하면 0.4% 정률이 적용됩니다. 자본금 구간별 세액을 표로 확인하려면 법인설립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별 비용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더 붙나요? (4단계)

지방교육세는 확정된 등록면허세액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입니다. 등록면허세에 연동되므로, 3단계에서 등록면허세가 확정된 다음에 계산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20%를 모든 지역에 그대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 금액은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설립등기에서 내는 지방세 총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데, 이 수수료는 자본금·지역과 무관한 정액이고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자본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의 네 단계를 두 가지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8월 기준 세율입니다.

예시 A — 자본금 1,000만원,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 10,000,000원
  2. 세율 적용: 10,000,000원 × 0.4% = 40,000원
  3. 최저세액 비교: 40,000원이 112,500원보다 적으므로 등록면허세 112,500원
  4. 지방교육세: 112,500원 × 20% = 22,500원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35,000원

예시 B — 자본금 1억원,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1. 과세표준: 100,000,000원
  2. 세율 적용: 100,000,000원 × 1.2% = 1,200,000원
  3. 최저세액 비교: 1,200,000원이 337,500원보다 크므로 등록면허세 1,200,000원
  4. 지방교육세: 1,200,000원 × 20% = 240,000원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440,000원

두 금액 모두 등기신청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지방세 합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앞서 적은 대로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산업단지 등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고 정해야 하나요?

본점 주소는 후보 주소를 먼저 정한 뒤, 그 주소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과 대조해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정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시·군·구 단위 목록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는 등록면허세율을 가르는 변수인 동시에, 법인 등기의 선행 조건입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상법 제172조), 주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세액만 보고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본점 주소로는 우편물 수령과 세무·행정 연락이 실제로 가능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와 등기소도 이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의 실질과 맞지 않는 주소를 쓰면 설립 이후 운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비상주 지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별 소재지는 지점 목록에서 주소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 등기 가능 여부는 지점마다 다르므로, 등기 용도로 쓸 주소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행 수수료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원 실비이고, 등기 대행이나 세무 기장에 드는 수수료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실비는 어느 방식으로 설립하든 동일하게 발생하며, 자본금과 본점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연 1,650,000원이며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본점 주소 1년, 법인 등기, 세무 기장 12개월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실비는 자본금·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정액 상품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견적을 볼 때는 실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지출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주체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성원이 맡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설립을 직접 진행할지 맡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면 법인설립, 셀프로 할까요 대행을 맡길까요? 실제로 드는 것과 무료의 조건에서 총비용 관점으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 자본금과 본점 주소, 두 가지면 계산이 끝납니다

법인 설립 등록세는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자본금 × 세율 → 최저세액 비교 → 지방교육세 가산의 네 단계입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만 확정하면 자기 경우의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은 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법원 실비입니다.

두 변수 중 더 자주 어긋나는 쪽은 본점 주소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시 단위가 아니라 주소 단위로 갈리므로, 주소를 확정한 뒤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주소, 법인 등기, 세무 기장을 하나로 묶은 법인설립 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성원이,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으며, 상품 가격 연 1,650,000원 외에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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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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