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표등록 준비
쇼핑몰 이름이나 판매하는 상품의 브랜드를 지키려면 상표로 출원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나 상호만으로는 상품에 그 이름을 쓸 독점권이 생기지 않고,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아요(상표법 제35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해요. 코워크시티는 출원을 대리하지 않고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맡아요.
흔한 실수 3가지
1.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이름도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
사업자등록과 상호는 상표권과 다른 제도예요. 상품이나 판매 서비스에 그 이름을 쓸 권리는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생겨요.
2. 파는 상품의 분류만 떠올리는 것
상품 자체의 분류와, 온라인 판매·도소매 같은 서비스 분류가 따로 있어요. 어느 쪽으로 낼지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서 변리사 검토에서 함께 정해요.
3. 매출이 난 뒤로 미루는 것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이 등록받아요. 나중에 상표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플랫폼에 따라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살펴볼 분류 후보
쇼핑몰은 파는 상품과 판매 방식에 따라 살펴볼 분류가 달라요.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이름 그대로예요.
| 분류 | 신청 화면 이름과 예시 | 이럴 때 살펴봐요 |
|---|---|---|
| 제35류 | 광고 · 도소매 · 쇼핑몰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 광고·마케팅, 프랜차이즈 경영 | 쇼핑몰 이름으로 여러 상품을 팔 때 |
| 제25류 | 의류 · 신발 · 패션옷, 티셔츠, 신발, 모자, 양말, 패션잡화 | 옷·신발·모자를 팔 때 |
| 제3류 | 화장품 · 세정용품화장품, 향수, 비누, 샴푸, 치약, 세제 | 화장품·세정용품을 팔 때 |
| 제18류 | 가방·가죽·우산가방, 지갑, 우산, 가죽제품, 반려동물용품 | 가방·지갑·잡화를 팔 때 |
| 제30류 | 커피 · 제과 · 가공식품커피, 빵, 과자, 소스, 라면·즉석식품 | 커피·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팔 때 |
후보일 뿐이에요. 어떤 분류와 지정상품으로 낼지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분류가 같다고 유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상표법 제38조 제3항).
비용과 먼저 해 볼 것
관납료는 분류마다 따로 붙어요. 분류 수를 넣어 총액 계산하기로 먼저 가늠해 보고, 같은 이름의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기로 이미 출원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사업자등록 전에도 쇼핑몰 이름을 출원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법인을 세우면 상표를 법인 명의로 옮기는 이전 절차가 따로 있어요.
스토어 이름을 정했는데 상표 출원도 해야 하나요?
스토어 이름은 판매 플랫폼 안에서 쓰는 이름이고 상표권과는 다른 제도예요. 그 이름을 상품이나 판매 서비스에 쓸 권리를 지키려면 상표로 출원해야 하고,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아요(상표법 제35조).
분류는 몇 개를 넣어야 하나요?
파는 상품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요. 분류마다 관납료가 따로 붙으니 비용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고, 어떤 분류로 낼지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사업 내용을 보고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