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상표등록 준비

로고를 상표로 지키려면 로고 이미지를 넣어 출원해요. 신청할 때 글자만 내는 문자상표, 로고(도형)만 내는 로고상표, 글자와 로고를 함께 내는 복합상표 중에서 고르고, 로고상표와 복합상표는 로고 이미지를 첨부해요.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해요. 코워크시티는 출원을 대리하지 않고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맡아요.

흔한 실수 3가지

  1. 1. 어떤 형태로 낼지 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

    문자상표·로고상표·복합상표는 출원하는 표장이 서로 달라요. 실제로 상품에 쓰는 모양을 기준으로 고르고, 헷갈리면 변리사 검토에서 함께 정해요.

  2. 2.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

    로고를 바꿀 계획이면 최종안으로 내는 편이 좋아요. 출원한 뒤 상표나 지정상품을 바꿔 달라고 하면 코워크 안심패키지도 적용되지 않아요(상표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의2).

  3. 3. 분류를 로고 모양으로 정하려는 것

    분류는 로고의 모양이 아니라 로고를 붙일 상품·서비스로 정해요. 같은 로고라도 쓰는 분야가 늘면 분류도 늘어요.

살펴볼 분류 후보

로고의 분류는 로고를 붙일 상품·서비스로 정해요. 자주 살펴보는 분류예요.

분류신청 화면 이름과 예시이럴 때 살펴봐요
제43류음식점 · 카페 · 숙박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숙박·호텔음식점·카페 간판과 메뉴에 쓸 때
제35류광고 · 도소매 · 쇼핑몰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 광고·마케팅, 프랜차이즈 경영쇼핑몰·매장 이름으로 쓸 때
제25류의류 · 신발 · 패션옷, 티셔츠, 신발, 모자, 양말, 패션잡화옷·모자에 붙일 때
제41류교육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교육·강의, 온라인 강의, 공연·행사, 출판, 스포츠강의·콘텐츠 채널에 쓸 때
제42류IT · 디자인 · 연구개발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앱 개발, 디자인, R&D앱·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쓸 때

후보일 뿐이에요. 어떤 분류와 지정상품으로 낼지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분류가 같다고 유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상표법 제38조 제3항).

비용과 먼저 해 볼 것

관납료는 분류마다 따로 붙어요. 분류 수를 넣어 총액 계산하기로 먼저 가늠해 보고, 같은 이름의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기로 이미 출원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로고와 글자를 함께 쓰는데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신청할 때 문자상표, 로고상표, 복합상표 중에서 골라요. 복합상표는 글자와 로고를 함께 쓴 모양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형태가 사업에 맞는지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검토할 수 있어요.

로고 이미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청 화면에서 JPG·PNG 같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요. 로고상표는 로고(도형)만 보이게, 복합상표는 글자와 로고가 함께 보이게 준비해요. 로고·복합상표는 특허청에 내는 위임장에 상표명 대신 첨부한 이미지가 상표로 들어가요.

로고 상표 비용은 문자 상표와 다른가요?

관납료는 상표 형태가 아니라 분류 수와 지정상품 수로 정해지고, 코워크시티 서비스 수수료도 플랜과 분류 수로 정해져요. 비용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분류와 지정상품은 신청한 뒤 변리사가 검토해요

신청은 코워크시티에서 받고, 검토와 출원은 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해요.

상표 출원 신청하기
로고 상표등록 준비와 비용, 출원 전 확인할 것 | 코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