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등록 준비
캐릭터의 이름이나 그림을 상품·서비스에 붙여 쓰려면 그 이름이나 그림을 상표로 출원해요. 상표는 쓸 상품·서비스의 분류를 정해 함께 출원하고,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아요(상표법 제35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해요. 코워크시티는 출원을 대리하지 않고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맡아요.
흔한 실수 3가지
1. 캐릭터를 만들었으니 상표로도 지켜진다고 여기는 것
상품에 쓰는 이름·표지를 지키는 상표권은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생기는 권리예요. 만든 사람이라도 출원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없어요.
2. 이름과 그림 중 하나만 떠올리는 것
캐릭터 이름은 문자상표로, 그림은 로고상표로, 둘을 함께 쓰면 복합상표로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상품에 쓰는 모양을 기준으로 골라요.
3. 굿즈를 만들 분야를 빼먹는 것
상표는 분류마다 따로 지정하고 관납료도 분류마다 붙어요. 인형·문구·의류처럼 상품을 늘릴 계획이면 어느 분류까지 낼지 미리 정해요.
살펴볼 분류 후보
캐릭터는 어떤 굿즈와 서비스에 쓰는지에 따라 살펴볼 분류가 달라요.
| 분류 | 신청 화면 이름과 예시 | 이럴 때 살펴봐요 |
|---|---|---|
| 제28류 | 완구·게임·스포츠용품장난감, 보드게임, 운동기구, 낚시용품 | 인형·장난감·게임 굿즈를 만들 때 |
| 제16류 | 종이·문구·인쇄물종이, 노트·필기구, 서적, 스티커, 포장지 | 스티커·노트·문구를 만들 때 |
| 제25류 | 의류 · 신발 · 패션옷, 티셔츠, 신발, 모자, 양말, 패션잡화 | 티셔츠·모자 같은 의류를 만들 때 |
| 제9류 | 전자기기 · 소프트웨어 · 앱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이어폰, 스마트폰, 배터리 | 이모티콘·앱 같은 디지털 상품에 쓸 때 |
| 제41류 | 교육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교육·강의, 온라인 강의, 공연·행사, 출판, 스포츠 | 웹툰·영상 같은 콘텐츠에 쓸 때 |
후보일 뿐이에요. 어떤 분류와 지정상품으로 낼지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분류가 같다고 유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상표법 제38조 제3항).
비용과 먼저 해 볼 것
관납료는 분류마다 따로 붙어요. 분류 수를 넣어 총액 계산하기로 먼저 가늠해 보고, 같은 이름의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기로 이미 출원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캐릭터 이름과 그림을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상표는 1상표마다 1출원이라(상표법 제38조) 이름만 낸 것, 그림만 낸 것, 둘을 합친 모양은 각각 다른 상표예요. 어떤 형태를 낼지는 실제로 상품에 쓰는 모양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검토할 수 있어요.
캐릭터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분류 수와 지정상품 수, 플랜에 따라 달라요. 관납료는 1개 분류 기준 출원료 46,000원, 등록결정 뒤 설정등록료 201,000원과 지방세 9,120원이고, 서비스 수수료는 플랜에 따라 따로 붙어요. 비용 계산기에서 분류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 창작자도 출원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어요. 출원인 정보는 결제 뒤에 입력하고, 출원은 제휴 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