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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 직접 할 때와 맡길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표는 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맡기는 경우 대리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때 막히는 지점, 대행이라는 말의 실체, 코워크시티의 대리 구조와 1분류 결제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 직접 할 때와 맡길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표는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에 대리인 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아,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기 명의로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맡길 때"입니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상표 출원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변리사법」 제21조), 어떤 경로로 맡기든 출원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쪽은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입니다. 이 글은 직접 할 때 실제로 막히는 지점과, "상표등록 대행"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체를 정리합니다.


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

혼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은 출원인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식재산처 심사의 결과입니다. 출원은 신청이고, 등록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실무에서 두 개로 갈립니다. 혼자 출원서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출원이 등록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상표 출원은 대리인 선임이 의무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뒤의 질문에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한 상표가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같은 날 출원이면 출원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하나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 여부는 심사 결과이므로, 직접 출원하든 변리사를 통하든 등록을 보장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선출원주의 아래에서는 이미 출원된 상표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 모수가 작지 않습니다. 2025년 국내 상표출원은 324,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습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2026년 5월 발간). 직접 출원이든 대행이든 첫 관문이 선행상표를 살피는 일인 이유입니다.


직접 출원할 때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직접 출원(흔히 "셀프 상표등록"이라 부릅니다)은 대리인을 두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신청 화면을 찾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적어 넣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자체뿐 아니라 그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쓸 것인지가 함께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비용과 심사 결과가 동시에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① 지정상품 분류(류)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표는 상표 자체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고,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쓰는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니스 분류 체계는 총 45개 류로 되어 있고, 제1~34류가 상품, 제35~45류가 서비스업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상품류 구분).

같은 브랜드라도 어느 류에 어떤 지정상품으로 넣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고, 관납료도 류 단위로 다시 붙습니다.

⚠️ 특정 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어느 지정상품을 골라야 하는지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코워크시티는 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개별 상품의 분류를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② 고시명칭을 쓰지 않으면 관납료가 올라갑니다. 상표등록출원료는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지식재산처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방식 고시 상품명칭 사용 관납료(1류당)
전자출원 사용 46,000원
전자출원 미사용 52,000원
서면출원 사용 56,000원
서면출원 미사용 62,000원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을 그대로 쓰면 1류당 46,000원이지만, 임의로 상품명을 적으면 같은 전자출원이라도 52,000원이 됩니다. "상표 출원 관납료는 46,000원"은 조건부 금액이며, 전자출원·고시명칭·지정상품 10개 이하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③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1류당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마다 2,000원이 가산됩니다(2026년 8월 기준).

관납료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금액은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기준이며 2026년 8월 조회 기준입니다.

④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입니다. 심사관이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유통지가 먼저 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서 다투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상표법 해석과 선행상표 비교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가지 모두 "출원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직접 출원은 이 판단까지 본인이 지는 선택입니다.


"상표등록 대행"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상표등록 대행에서 대리 행위 자체는 반드시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수행합니다. 이것은 업계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벌칙은 제2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원문: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따라서 "상표등록 대행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관과 서면으로 다투는 주체는 변리사입니다. 플랫폼이 하는 일은 그 앞뒤에 있습니다. 신청 정보를 받아 전달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표 출원을 맡길 때 위임계약은 이용자와 특허법인 사이에 맺어지고, 중개하는 플랫폼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출원서에 기재되는 대리인, 심사 과정에서 서면을 주고받는 상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모두 특허법인입니다.

정리하면 변리사·특허법인은 출원서·의견서·보정서 작성과 제출, 등록 가능성 판단, 지정상품 분류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플랫폼은 신청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맡습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출원 대리를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도 특허법인도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지위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도 이용자와 특허법인 루트입니다.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결제 전 위임장 동의 절차에서 이 관계가 명시됩니다. 코워크시티가 상표를 출원해 준다거나 코워크시티에 출원을 위임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코워크시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코워크시티가 하는 일 KIPRIS 공개정보 자동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 신청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 상황 안내, 위임계약 체결 플랫폼 제공
코워크시티가 하지 않는 일 등록 가능성 판단, 지정상품 분류, 출원서·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화면에서 제공되는 KIPRIS 조회 결과는 공개정보 기반의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변리사가 작성하는 조사보고서 역시 등록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맡길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코워크시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속출원대행 수수료 39,900원(VAT 별도)에 관납료 46,000원(1류당)을 더해 1분류 기준 결제 금액이 89,89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고,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실비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대행 수수료 39,900원 + 부가세 3,990원 = 43,890원
  • 관납료 46,000원(1류당, 전자출원·고시명칭 기준)
  • 1분류 결제 금액 89,890원

직접 출원과 견주면 차이는 대행 수수료 한 항목입니다. 같은 조건(전자출원·고시명칭·1류·지정상품 10개 이하)으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직접 출원 총액 46,000원 — 관납료만 지식재산처에 납부합니다
  • 실속출원 이용 시 89,890원 — 관납료 46,000원 + 대행 수수료 43,890원(부가세 포함)
  • 두 경로의 차액 43,890원 — 지정상품 검토와 출원서 작성·제출을 변리사에게 맡기는 값입니다

관납료 46,000원은 어느 쪽을 택하든 동일하게 지식재산처에 납부합니다. 직접 출원이라고 해서 관납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류의 개수입니다. 관납료는 1류당 부과되므로 두 개 류에 출원하면 관납료도 두 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등록 단계 비용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확정되면 상표권 설정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10년분 일시납 기준 1류당 201,000원이고, 등록면허세 9,120원이 추가로 듭니다(2026년 8월 기준,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실속출원은 출원 단계까지만 포함하고 등록 단계 대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실속출원 외에 진단출원로켓출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플랜은 가격뿐 아니라 변리사 조사보고서, 거절이유통지 대응, 등록 단계 대행, 우선심사 신청의 포함 여부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플랜별 금액 비교표는 상표등록 총비용 정리 글에 있습니다.


상표등록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대행 수수료는 업체와 플랜에 따라 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가 다릅니다. 숫자만 나란히 놓는 비교가 오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비교에 앞서 아래 네 가지로 금액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1. 관납료가 포함된 금액인가: 관납료를 뺀 금액은 실제 결제액보다 작아 보입니다. 관납료는 어디에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2.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고, 관납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3. 1류당 금액인가, 총액인가: 관납료는 류 단위로 부과되므로 류가 늘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4. 등록 단계가 포함된 금액인가: 출원까지만인지, 거절이유통지 대응과 설정등록 절차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이후 비용이 달라집니다. 설정등록료 201,000원(1류당, 10년분)은 어느 경우에도 별도로 발생하는 관납료입니다.

비교 결과를 남길 때는 각 업체가 공개한 비용 안내를 근거로 삼고, 조회한 날짜를 함께 적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상표 대행 가격은 개편될 수 있어 몇 달 전 자료가 현재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에 2026년 8월이라는 기준일을 붙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직접 출원과 대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리를 변리사가 한다는 점은 대행을 이용하든 특허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든 동일하고, 달라지는 것은 그 판단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항목 직접 출원 대행을 통한 출원
출원인 명의 본인 본인(동일)
대리인 없음 변리사·특허법인
지정상품·류 판단 본인이 결정 변리사가 검토(플랜에 따라 다름)
관납료 본인이 납부 결제 금액에 포함(1류당)
대행 수수료 없음 발생
거절이유통지 대응 본인이 대응 플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름
등록 보장 없음 없음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어느 경로를 택해도 등록은 지식재산처 심사 결과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등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를 작성하고 심사에 대응하는 전문가의 업무를 사는 것입니다.

출원 신청부터 접수까지의 실제 동선과 단계별 소요 시간은 상표 신청 준비물과 소요 시간 정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금액 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액의 기준을 맞췄다면, 그다음에 볼 것은 누가 대리인으로 들어가는지어느 단계까지 변리사가 관여하는지입니다.

  1. 대리인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출원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이 어디인지, 위임계약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의 경우 대리는 특허법인 루트가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2. 변리사 조사보고서가 포함되는가.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검토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지정상품 구성과 출원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조사보고서는 등록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3. 거절이유통지 대응이 포함되는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의견서·보정서 대응이 플랜에 들어 있는지, 별도 비용인지가 나뉩니다. 포함되지 않는 플랜이라면 그 단계에서 별도 판단과 비용이 필요해집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록 보장"을 내세우는 안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상표등록 보장과 환불 범위 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마무리

상표는 혼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신청 화면이 아니라 지정상품 분류, 고시명칭 사용 여부에 따른 관납료 차이, 지정상품 개수 가산, 거절이유통지 대응이라는 판단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대신 맡길 때, 대리는 법에 따라 변리사·특허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신청 정보 접수·전달, 결제, 진행 상황 안내를 담당합니다. 실속출원 기준 1분류 결제 금액은 89,890원이며(2026년 8월 기준), 등록이 확정되면 설정등록료 201,000원(1류당, 10년분)과 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등록 여부와 소요 기간은 지식재산처 심사 결과에 따르며,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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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김성현

김성현

특허법인 루트 대표 변리사

Experience

  • 특허법인 루트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KPAA) 정회원
  • 상표·디자인 출원 및 심판·소송 수행
  • 조달청 평가위원 · NEP(신제품)인증 심사위원
  • 前 특허법인 해안 · 前 한양특허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