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선출원주의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상표등록은 브랜드명·로고를 지식재산처에 등록해 지정 상품 범위에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습니다. 절차 5단계와 수행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오래 써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름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누가 실제로 그 절차를 대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은 브랜드명이나 로고 같은 표장을 지식재산처에 등록해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 출원은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입니다.
-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실제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출원은 신청 당일에도 끝날 수 있지만, 등록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빠른 출원"과 "빠른 등록"은 다른 말입니다.
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주인인가요?
상표법 제35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출원이 겹치면 출원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이것을 선출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몇 년째 간판에 걸어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내가 그 이름을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통계 기준 2025년 한 해 상표 출원은 324,926건이었습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2026년 5월 발간). 연간 통계를 단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890건씩 새 출원이 쌓이는 셈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무엇이 생기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료일이 되면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갱신을 신청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품 분류는 왜 나눠서 등록하나요?
상표는 "이름 자체"에만 걸리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쓸 것인지를 함께 지정해 등록합니다.
우리나라는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분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상품류 구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45개 류로 나뉘며,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업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옷에 쓰는 것과 음식점에 쓰는 것은 다른 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골라야 하고, 류를 여러 개 지정하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납니다.
특정 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정상품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45개 류 체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까지만 다룹니다.
상표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체 흐름은 다섯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KIPRIS 등 공개정보 조회 및 결제 |
| 2 | 출원정보 입력, 제휴 특허법인의 검토 또는 제출 준비 |
| 3 | 지식재산처에 상표출원 |
| 4 | 지식재산처의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
| 5 |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
코워크시티 기준으로는 신청부터 접수까지 1~2일, 접수 이후 등록까지는 12~14개월 정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로켓출원은 2~3개월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자사 안내).
다만 이 기간은 보장되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 기간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상황, 출원 내용, 우선심사 인정 여부, 자료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안에 출원·심사·등록이 끝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도, 특허법인도 아닙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 코워크시티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며,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KIPRIS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자동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상표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대행 수수료 — 출원 업무에 대한 서비스 대금입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관납료 — 지식재산처에 내는 실비입니다. 상품류 구분마다 따로 발생하며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금액이라 반드시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랜별 금액과 관납료 세 종류(출원료·우선심사신청료·설정등록료)는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호를 등기했으면 상표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법인 등기의 상호와 상표는 별개 제도입니다. 등기 상호 심사와 상표 심사는 기준도 기관도 다릅니다.
법인명을 등기했다는 이유로 브랜드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표등록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에 이미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면,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상 앞에 옵니다.
코워크시티는 브랜드명만 입력하면 KIPRIS 공개정보를 조회해 결과를 참고용으로 안내하고, 이후 절차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