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김성현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명을 등기해도 브랜드가 보호되지 않는 이유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근거 법률과 담당 기관, 보호 범위가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명을 등기해도 상품에 그 이름을 쓸 독점권은 생기지 않으며,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명을 등기해도 브랜드가 보호되지 않는 이유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호를 등기하면 그 이름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근거 법률도, 담당 기관도, 보호 범위도 다른 제도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브랜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호는 사업의 주체, 즉 "누가 장사하는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 즉 "이 물건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하는 이름은 상호입니다. 고객이 제품 포장이나 간판에서 보는 브랜드는 상표의 영역입니다. 두 이름이 같을 수도 있지만, 제도는 별개로 굴러갑니다.

구분 상호 상표
무엇을 가리키나 사업 주체 상품·서비스의 출처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 등기(등기소) 지식재산처
등록 단위 법인 단위 지정한 상품류별

법인명을 등기하면 브랜드가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호 등기는 그 법인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이지, 그 이름을 상품에 쓸 독점권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호를 등기하고 몇 년째 그 이름으로 제품을 팔아 왔는데,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먼저 등록합니다. 그 뒤로는 상품에 그 이름을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5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는 사실이 상표 출원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왜 두 심사가 따로 이뤄지나요?

심사가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호 등기는 법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상표 심사는 지정한 상품류 안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 상호로는 등기가 되는데, 같은 이름이 그 업종의 상표로는 이미 등록돼 있어 상표 등록은 안 되는 경우
  • 반대로 상표로는 등록됐지만, 상호로 쓰려니 유사한 법인이 이미 있는 경우

상표는 상품류별로 등록된다는 점도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분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채택하고 있고,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업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옷에 쓰는 것과 음식점에 쓰는 것은 다른 류에 속합니다.

특정 이름이 어느 류에서 등록 가능한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은 변리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법인 설립할 때 어떤 순서로 보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가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1. 쓰려는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호로 쓸 수 있는지와 별개로, 그 이름이 상표로 이미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2. 법인 설립을 진행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등기합니다.
  3.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상품류를 지정해 출원합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상표 쪽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등기부터 마친 뒤에 그 이름을 상표로 못 쓴다는 걸 알게 되면, 간판·패키지·도메인에 이미 들인 비용이 그대로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자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변리사법 제21조).

  •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며,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 코워크시티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합니다.
  •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며,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이,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상표·등기·세무는 각각 다른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마무리하며

상호를 등기했다는 사실은 그 이름을 상품에 쓸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처음부터 다른 것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고, 상표는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받습니다.

브랜드에 이미 비용을 들이고 있다면, 상호와 별개로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상 앞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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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김성현

김성현

특허법인 루트 대표 변리사

Experience

  • 특허법인 루트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KPAA) 정회원
  • 상표·디자인 출원 및 심판·소송 수행
  • 조달청 평가위원 · NEP(신제품)인증 심사위원
  • 前 특허법인 해안 · 前 한양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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