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김애진(Updated: 2026.08.14)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도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요? 선출원주의와 준비 순서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쇼핑몰 셀러에게 상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주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방법,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가 갈리는 지점, 출원 시점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도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요? 선출원주의와 준비 순서

온라인 판매자에게 상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브랜드를 오래 써 왔다는 사실 자체가 등록 순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쇼핑몰에서 브랜드로 판매하는 셀러가 상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온라인 셀러에게 상표가 왜 문제가 되나요?

온라인 판매에서는 브랜드명이 상품을 구별하는 거의 유일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위치와 간판이 함께 식별 역할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상품명과 브랜드명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합니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어입니다. 출원은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과 상표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상태이며, 그 사이의 심사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이 담당합니다.

타인이 같은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한 뒤 판매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면, 플랫폼 정책에 따라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판매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대응 방식은 이용 중인 플랫폼의 공식 정책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나요?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서로 다른 날에 출원했다면, 먼저 출원한 쪽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제35조 제1항

같은 날 출원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35조 제2항은 출원인들의 협의로 하나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추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출원일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시작한 시점이나 매출 규모가 아니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순위를 만듭니다.

흔히 하는 생각 상표법이 정한 기준
오래 써 왔으니 내 브랜드다 등록 순위는 출원일로 정해집니다 (제35조 제1항)
매출이 크면 우선권이 있다 매출 규모는 선출원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겹치면 먼저 낸 시각이 이긴다 같은 날이면 협의, 불성립 시 추첨입니다 (제35조 제2항)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출원할 수 있다 개인 명의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 제21134호를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원인 정보로는 개인의 경우 성명(국문·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국문·영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법인 인감이 필요합니다. 출원인 주소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주소를 어디로 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 주소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셀러라면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인 정보를 받으면 제휴 특허법인이 발급을 대행합니다.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 행위는 상표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업 45개 분류 체계 위에서 관리되고,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업입니다. 이 체계를 니스 분류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셀러가 이 구분을 접하게 되는 이유는 직접 만든 상품을 파는 것과 남의 상품을 중개해 파는 것이 분류 체계에서 다른 자리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류를 지정할지는 무엇을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정 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지정상품을 어떻게 특정할지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류 체계가 존재하고 관납료가 류 단위로 붙는다는 일반론까지만 다룹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실제 절차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 단위로 관리된다는 점은 비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코워크시티 실속출원의 경우 대행 수수료 39,900원(VAT 별도)에 지식재산처 관납료 46,000원/류가 더해져 1분류 결제 금액이 89,89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등록이 확정되면 설정등록료 201,000원/류(10년분)가 별도로 들며, 실속출원은 등록 단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 처리·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신청 화면에서 제공되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등록 가능성이 어떤지는 변리사가 판단합니다.

언제 출원하는 것이 좋나요?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판매 채널을 넓히기 전이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선출원주의 아래에서는 출원일이 순위를 만들고, 상표 심사는 신청 즉시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으로 신청부터 지식재산처 접수까지는 1~2일이고(낮 12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출원), 접수부터 등록까지는 12~14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자사 안내 수치이며,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 자체가 지식재산처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한 해 상표 출원은 324,926건이었습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2026년 5월 발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90건인데, 이는 연간 통계에서 계산한 값이며 일별 실측 통계는 아닙니다.

마무리 — 등록 순위는 출원일이 만듭니다

온라인 셀러에게 상표가 필요한 이유는 브랜드가 곧 상품 식별 표지이기 때문이고, 상표법이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제35조 제1항). 매출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 팔았는지가 아니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고, 상품류를 어떻게 지정할지는 변리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부터 제휴 특허법인 연결, 결제, 진행상황 안내까지를 온라인으로 묶은 상표 출원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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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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