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상표등록, 문자와 복합 중 무엇으로 낼까
로고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코워크시티 화면에서 고르는 유형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문자+로고) 두 가지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유튜브 상표등록처럼 대상이 달라도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값은 같습니다. 유형을 고르는 기준과 브랜드 상표등록 전에 밟아야 할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코워크시티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유형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문자+로고) 두 가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문자상표는 브랜드 이름을 글자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이고, 복합상표는 이름과 도안이 결합된 형태를 하나의 표장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로고 파일이 이미 있다고 해서 복합상표가 자동으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표장은 상표로 쓰이는 표시 자체, 즉 글자·도형 또는 그 결합처럼 눈에 보이는 표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고 상표등록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 중 무엇으로 내나요?
두 유형의 차이는 무엇을 출원 대상으로 삼는가에 있습니다. 문자상표는 브랜드 이름 자체를, 복합상표는 이름과 도안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워크시티 신청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유형은 이 두 가지이며(2026년 8월 기준), 복합상표를 선택하면 로고 이미지 파일을 함께 제출합니다.
| 구분 | 문자상표 | 복합상표(문자+로고) |
|---|---|---|
| 출원 대상 | 브랜드 이름(글자) | 이름과 도안이 결합된 표장 전체 |
| 신청 시 준비 자료 | 상표명 텍스트 | 상표명 + 로고 이미지 파일 |
| 도안을 바꿀 때 | 이름이 그대로면 표장 자체는 유지 | 결합 형태가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 대상 |
| 이름만 따로 쓸 때 | 이름이 곧 출원 대상 | 도안 없이 이름만 쓰는 경우는 별도 검토 대상 |
로고 파일이 있다는 사실이 곧 복합상표를 골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름을 중심으로 오래 쓸 계획이라면 문자상표가, 이름과 도안을 한 덩어리로 고정해 쓸 계획이라면 복합상표가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안만 단독으로 내는 형태는 코워크시티 신청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고르는 값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 둘입니다.
문자상표와 복합상표는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문자상표는 이름을 중심으로, 복합상표는 이름과 도안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놓고 심사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라도 어느 유형으로 내느냐에 따라 나중에 따져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유형을 고를 때 흔히 문제가 되는 두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로고를 리뉴얼할 때입니다. 복합상표는 결합된 형태가 출원 대상이므로 도안을 크게 바꾸면 기존 출원·등록과 같은 표장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반면 이름이 그대로라면 문자상표는 도안 변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브랜드 초기에 도안이 자주 바뀌는 업종이라면 이 점이 실무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이 선택이 오래 남는 이유는 상표권이 긴 주기로 유지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고 신청해야 갱신됩니다. 도안을 주기적으로 손보는 브랜드라면, 10년 단위로 유지될 권리의 대상을 이름으로 둘지 이름+도안으로 둘지가 처음 한 번의 선택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름만 따로 쓸 때입니다. 간판에는 로고를 쓰지만 계약서·인보이스·온라인몰 상품명에는 이름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단독 사용이 잦다면 이름 자체가 출원 대상이 되는 쪽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 특정 상표가 선행 상표와 유사한지, 그 브랜드에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는 변리사의 검토·판단 영역입니다. 코워크시티는 이 판단을 하지 않으며, 이 글도 개별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유형 선택을 시작할 때 쓰는 일반적인 기준까지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은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캐릭터 상표등록도 문자상표와 복합상표 중에서 고릅니다. 캐릭터 이름만 낼지, 도안까지 묶어 낼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다음 그 캐릭터를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쓸 것인지, 즉 지정상품을 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표는 표장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고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쓰는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굿즈·의류·이모티콘·콘텐츠 등 쓰임이 넓어 이 단계에서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45류 체계와 분류·지정상품을 정하는 절차는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캐릭터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상표 출원이며, 저작권 등록은 별개 제도이고 코워크시티의 서비스 범위가 아닙니다.
유튜브 상표등록, 채널명은 어떤 유형으로 내나요?
유튜브 채널명도 브랜드 이름이므로 문자상표 또는 복합상표(채널 로고 포함)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며 굿즈·강의·협업으로 확장하는 경우라면 이름을 어디까지 쓰게 될지가 유형과 지정상품 선택에 함께 걸립니다.
확장 방향에 따라 지정상품이 놓이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물건을 파는 쪽과 업으로 제공하는 쪽이 상품류 체계에서 서로 다른 구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이 정확히 몇 류에 해당하는지는 변리사가 검토해 확정하며, 코워크시티가 분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원인 정보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채널 운영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용 주소가 필요한 단계라면 코워크시티가 운영하는 비상주사무실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자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낼지 개인 명의로 낼지는 브랜드를 누구의 자산으로 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상호(법인명)와 상표가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브랜드 상표등록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브랜드 상표등록은 ① 이름 후보를 좁히고 → ② 공개 정보로 선행 상표를 살펴보고 → ③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쓸지 정하고 → ④ 그다음 도안과 상표 유형을 확정하는 순서로 점검할 때 매몰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로고 제작·간판·패키지·굿즈 발주가 먼저 끝난 뒤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가장 비쌉니다.
선행 상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제도가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한 상표가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같은 날 출원이면 출원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하나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몇 년째 써온 이름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출원 순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요지 제1항 —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 —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끼리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조문 원문: 「상표법」 제35조(선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살펴야 할 모수도 작지 않습니다. 2025년 국내 상표출원은 324,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습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2026년 5월 발간).
이름 자체가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은 식별력입니다. 상표법은 보통명칭·기술적 표장 등 일정 유형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상표법 제33조 제1항), 어떤 이름이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는 상표 식별력이란 무엇인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개 정보 조회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 KIPRIS 등 공개 상표정보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진단출원·로켓출원에 포함된 변리사 조사보고서 역시 등록가능성을 살피는 참고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보장과 환불의 실제 기준은 상표등록 보장과 환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합상표로 출원할 때 로고 이미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복합상표를 선택하면 문자상표와 달리 로고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미지에는 파일 형식·크기 등 규격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자상표를 선택하면 이미지 파일 없이 상표명만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값은 4가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 상표명 — 등록받고자 하는 이름
- 상표 유형 — 문자상표 또는 복합상표(복합상표는 로고 이미지 필요)
- 분류·지정상품 — 그 상표를 쓸 상품·서비스업
- 담당자 연락처
결제 이후에는 출원인(권리자) 정보를 입력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5가지씩입니다. 개인은 성명(국문·영문)·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서명이, 법인은 법인명(국문·영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정보·법인 인감이 필요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미리 발급받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인 정보를 받으면 제휴 특허법인이 발급을 대행합니다.
⚠️ 결제만 하고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변리사 검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이므로, 결제 후 출원인 정보 입력까지 한 번에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로고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고 코워크시티는 무엇을 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이자, 제휴 특허법인을 소개·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구분은 관행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입니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변리사법 제21조).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요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며,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조문 원문: 「변리사법」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 | 담당 |
|---|---|
| 출원서·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제출, 등록 가능성 판단, 지정상품 분류 |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 |
| KIPRIS 공개정보 자동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 위임계약 체결 플랫폼 제공 | 코워크시티 |
신청 화면의 플랜은 실속출원·진단출원·로켓출원 세 가지이며, 변리사 조사보고서 포함 여부 등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플랜별 결제 금액과 대행 수수료·관납료·설정등록료의 구성은 상표등록 총비용에서 항목별로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직접 출원과 맡길 때의 차이는 셀프 상표등록과 대행 비교에서 다룹니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계입니다. 출원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내는 신청이고, 등록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친 심사 결과입니다.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의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유형은 먼저 정하고, 판단은 변리사에게 넘깁니다
로고 상표등록에서 신청자가 직접 정할 것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 중 무엇으로 낼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떤 상품·서비스업에 쓸지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이든 유튜브 상표등록이든 브랜드 상표등록이든 이 두 가지를 정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반대로 그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지, 선행 상표와 유사한지, 어느 지정상품으로 확정할지는 변리사의 판단 영역이며 코워크시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코워크시티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부터 신청 접수·결제·진행상황 안내까지를 온라인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으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상표 유형을 문자상표와 복합상표 중에 고르고, 로고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파일을 올리는 구조입니다(2026년 8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