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셀프로 할까요 대행을 맡길까요? 실제로 드는 것과 무료의 조건
법인설립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행에 맡길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무료"로 표시되는 것은 대개 대행 수수료 한 항목입니다. 셀프와 대행의 실제 차이, 그리고 1년 총액으로 비교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행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대행 수수료와, 정관·주주명부·조사보고 같은 서류를 누가 만드느냐입니다. "무료 법인설립"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도 대개 이 대행 수수료 한 항목입니다.
법인설립을 직접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진행해도 세금과 수수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0원이 되는 것이지, 국가와 법원에 내는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즉 자본금의 0.4%(1천분의 4)이고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가 붙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기본 세율의 300%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 최저 337,500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같은 자본금이어도 본점 소재지에 따라 세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
|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의 1.2% (최저 337,5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 등기신청 수수료 | 서면 35,000원 / 전자표준양식 28,000원 / 전자신청 20,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14개 시로 정해져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남양주는 일부 동만, 시흥은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범위가 대상이라 시 단위가 아니라 주소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등기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회사 설립등기의 등기신청 수수료는 자본금이나 본점 소재지와 무관한 정액이지만, 신청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서면(방문)신청은 35,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28,000원, 전자신청은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이 금액은 대법원규칙 제3222호로 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면 30,000원, 전자표준양식 25,000원이었고 이번 개정에서 전자신청만 종전 금액이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등기 수수료는 얼마"라는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면 틀립니다. 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느냐를 함께 정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전자신청이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그만큼 서류를 전자 형태로 갖춰야 합니다.
셀프 법인설립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직접 신청할 때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그 앞에 놓인 판단들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걸리는 구간은 네 가지 — 정관·주주명부·의사록 작성, 사업 목적 문구 심사, 설립경과 조사·보고,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세 번째로, 발기인 1명이 그대로 이사가 되면 공증인의 조사·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상법 제298조).
첫째, 정관·주주명부·의사록은 양식 채우기가 아닙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가, 이사 구성, 결의 방식이 이 문서에서 확정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등기나 별도 결의가 따라붙습니다.
둘째, 사업 목적 문구는 심사 대상입니다. 등기부에 올릴 목적은 구체적이고 적법해야 하며, 표현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뿐 아니라 인허가가 걸린 업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발기인이 그대로 이사가 되면 조사·보고 문제가 생깁니다. 상법 제298조는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 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면서, 발기인이었던 자는 그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발기인 1명이 곧 이사가 되는 1인 법인 구조에서는 전원이 결격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실무에서 "조사보고자" 문제로 불리는 것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그다음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기가 끝났다고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료 법인설립이라도 남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로 표시되는 것은 대개 대행 수수료 한 항목입니다. 법원 실비는 누가 신청하든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행 수수료가 0원이 되어도 지출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0원으로 놓고 남는 금액만 더해 보면 이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22,500원, 등기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20,000~35,000원입니다. 세 항목을 더하면 최소 15만원대가 남습니다.
| 항목 | 대행 수수료가 0원일 때 남는 금액 |
|---|---|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기준) | 112,500원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22,500원 |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신청부터 서면신청까지) | 20,000~35,000원 |
| 합계 | 최소 155,000원 |
이 금액은 하한입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로 올라가고,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세 배가 되어 최저세액만 337,50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22,50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여기에 본점 주소와 세무 기장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1년 총액이 다시 갈립니다. 세무 기장을 따로 맡기면 월 150,000원 수준이 들고, 본점 주소를 별도로 구하면 비상주 주소 기준 연 396,000원이 추가됩니다(2026년 8월 기준). 설립 시점의 표시 금액이 아니라 1년 총액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놓고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맡길지는 온라인 법인설립 대행,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4가지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연 1,650,000원(법원 실비 별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 12개월, 법인 본점 주소 1년이 하나로 묶인 금액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원 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본점 주소만 연 396,000원으로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37,500원이지만, 실제 결제는 일시불입니다. 월 환산액은 다른 조건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일 뿐 분납 조건이 아닙니다.
수행 주체는 나눠져 있습니다.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성원이 맡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자격을 가진 담당 세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는 사전에 안내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약 10분이 걸리고, 법무 검토와 연락은 영업일 3일 내, 등기 완료는 3~5영업일, 세무사 연락은 영업일 2~3일 내에 이뤄집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체 평균은 7~10영업일입니다(2026년 8월 기준). 필요한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고, 등기 서류는 제휴 법무법인이 정리합니다.
항목을 따로 진행하면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설립에 필요한 항목을 각각 따로 진행할 때의 기준 금액은 3,302,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법원 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비는 어느 방식을 택하든 동일하게 들기 때문에, 비교에서 빼야 차이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따로 진행 시 |
|---|---|
| 법인설립 수수료 | 550,000원 |
| 정관 작성 | 250,000원 |
| 사업자등록 | 150,000원 |
| 주주명부·의사록 | 100,000원 |
| 인감도장 | 50,000원 |
| 등기부등본 | 6,000원 |
| 세무 기장 1년 (월 150,000원 × 12개월) | 1,800,000원 |
| 비상주 본점 주소 1년 | 396,000원 |
| 합계 | 3,302,000원 |
항목별 단가는 코워크시티가 별도 진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실제 금액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상세와 자본금 구간별 세액은 법인설립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별 비용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범위를 묶은 코워크시티 올인원은 연 1,650,000원(법원 실비 별도)이므로 차이는 1,652,000원(50%)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금액 차이의 대부분은 세무 기장 12개월에서 나옵니다. 따로 맡길 때의 월 150,000원이 12개월이면 1,800,000원으로, 올인원 연 금액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무 기장을 붙일 계획이 없고 본점 주소도 이미 있다면 이 비교표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남기고 다시 더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즉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본점으로 쓸 주소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 주소는 비용에도 두 번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등록면허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소 자체의 비용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는 경우 비상주 주소를 쓰게 되며, 코워크시티 기준 연 396,0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법인설립 올인원에는 이 본점 주소 1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점과 조건은 코워크시티 지점 둘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아직 법인격이 없으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전환합니다.
셀프와 대행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앞서 본 1,652,000원 차이도 등기 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대부분 세무 기장 12개월에서 나옵니다(월 150,000원 × 12개월 = 1,800,000원). 법원 실비는 어느 쪽이든 동일하므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서류를 만드는 시간과 후속 절차의 연결입니다.
| 상황 | 검토 방향 |
|---|---|
| 본점 주소가 이미 있고 정관·주주명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 직접 신청을 검토 |
| 발기인 1명이 그대로 이사가 되는 구조다 | 조사·보고 절차가 추가되는지 먼저 확인 |
| 사업 목적에 인허가 업종이 섞여 있다 | 목적 문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 |
|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 묶음 대행을 검토 |
| 본점 주소부터 마련해야 한다 | 주소가 포함된 방식을 검토 |
자본금은 법적 하한이 사실상 100원입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제3항) 액면가 100원짜리 1주만 발행해도 법인이 성립합니다. 다만 여행업·건설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개별 법령이 자본금 요건을 따로 두므로, 사업 목적에 인허가 업종이 들어간다면 해당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는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법령 요건이 아니라 자사 권장선이며, 자본금을 그보다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 112,5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줄어드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얼마나 내나요? 자본금·본점 주소로 계산하는 법에서, 1인 법인으로 운영할 때의 부담은 1인 법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설립 전에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담에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무엇이 무료인지보다 1년 총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법인설립을 직접 할지 맡길지는 대행 수수료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는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들고, 실제 차이는 정관과 조사·보고 서류를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본점 주소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에서 생깁니다.
"무료"라는 표시를 봤다면 대행 수수료가 0원이어도 최소 15만원대의 법원 실비가 남는다는 점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립 시점의 표시 금액이 아니라 1년 총액으로 비교하면 조건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 12개월, 법인 본점 주소 1년을 묶어 연 1,650,000원(법원 실비 별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성원이,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으며,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체 평균은 7~10영업일입니다(2026년 8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