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은 어떻게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나요?
법인 인감 제출(상업등기법 제25조)부터 인감카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까지의 절차와 경로별 수수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인감 규격과, 법령 용어가 아닌 사용인감의 구분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인감은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이 미리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이고, 근거는 상업등기법 제25조입니다. 인감을 제출한 뒤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등기소 방문 기준 1통 1,200원입니다. 이 글은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과 수수료규칙을 기준으로 법인 인감의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인감은 언제 등록하나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감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설립등기를 법무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대표이사 본인의 인감 제출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상법 제172조), 실무에서는 설립등기 신청과 인감 제출이 함께 진행됩니다.
- 법령 원문: 상업등기법 제25조
이 글에서 인용한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인감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인감신고서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 인터넷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1항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여기서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의 크기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숫자로 명시된 드문 경우입니다.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즉 한 변이 2.4cm를 넘어도 안 되고, 1cm 이하로 작아도 안 됩니다. 도장을 새기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인감과 인감제출자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합니다(제36조).
인감카드는 왜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카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을 제출하는 것과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은 다른 단계이고, 그 사이를 인감카드가 잇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9조 제1항은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2항),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로 신청합니다(제3항).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매 건 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이 조문은 재발급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1항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2항).
발급 수수료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29일 개정된 금액입니다.
| 발급 경로 | 수수료(1통) | 근거 |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제5조 제1항 |
|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교부 | 1,100원 | 제5조 제1항 |
| 무인발급기 | 1,000원 | 제5조 제1항 |
| 전자인감증명서 | 1,000원 | 제5조 제2항 |
이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와 다른 항목입니다. 두 서류는 근거 조문도, 발급 요건도, 금액도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법령 원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고, 사용인감은 거래 실무에서 쓰는 별도의 도장입니다.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이 규정하는 것은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뿐이며,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는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법인인감은 등기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인감이라 분실이나 유출의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거래 문서에는 별도의 도장을 쓰고, 그 도장이 회사가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함께 내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이때 쓰는 확인 문서를 실무에서 사용인감계라고 부릅니다.
| 구분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
| 근거 | 상업등기법 제25조 | 법령 근거 없음(거래 관행) |
| 등기소 제출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 증명 방법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 주 용도 | 등기 신청, 중요 계약 | 일상 거래 문서 |
계약 상대방이 어떤 인감을 요구하는지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한다면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을 분실하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폐지신고와 개인신고 절차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에 있습니다.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면,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합니다.
폐지신고를 하려면 폐인(廢印)신고서에 인감제출자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제38조 제2항 단서).
인감카드만 잃어버린 경우와 인감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인감카드 분실은 재발급(제39조 제2항), 인감 변경은 개인신고(제35조·제38조) 입니다.
관할 등기소는 어디가 되나요?
본점 소재지가 관할을 정합니다. 인감 제출도, 인감증명서 발급도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본점 주소를 어디로 두는지가 이후 서류 발급의 동선까지 결정하는 셈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마다 등기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점별 조건은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본점 주소 1년과 법인 등기, 세무 기장 12개월을 묶어 연 1,650,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이,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마무리 — 인감은 제출·카드·증명서 세 단계입니다
법인 인감 실무는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인감카드를 발급받고(상업등기규칙 제39조), 그 카드로 인감증명서를 뗍니다(제40조).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도장을 새기기 전에 확인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가로·세로 2.4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되 1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규격입니다(제35조 제4항).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인설립 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