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와 공증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공증 면제(제292조 단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정할 때 따라붙는 조건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고,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주식회사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 8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8가지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글은 상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정관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방식을 정한 회사의 자치 규범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서류이고, 이후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이 문서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정관에 적는 사항은 성격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8가지는 첫 번째,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 법령 원문: 상법 제289조
이 글에서 인용한 상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289조 제1항이 8가지를 열거합니다. 원래 9호까지 있었으나 제9호는 1984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 호 | 절대적 기재사항 |
|---|---|
| 제1호 | 목적 |
| 제2호 | 상호 |
| 제3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제4호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 제5호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 제6호 | 본점의 소재지 |
| 제7호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 제8호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절대적"이라는 말은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등기 사항과 연동된 항목은 변경등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 한 번에 제대로 정해 두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제1호 목적은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적는 항목이고, 등기소 심사에서 가장 자주 반려가 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목적을 어떻게 써야 통과하는지는 법인 설립 사업 목적,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작성법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제3호와 제5호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앞의 것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상한이고, 뒤의 것은 지금 실제로 발행하는 수량입니다. 자본금 규모를 얼마로 잡을지는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회사의 공고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7호의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3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원칙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이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289조 제3항
전자적 방법을 택하면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제28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또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문 공고는 게재할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게시 이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편한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관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원칙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이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92조
단서를 적용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⑵ 발기설립일 것.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주식을 공모하는 모집설립과 다릅니다. 신규 설립되는 소규모 법인 대부분이 이 단서에 해당해 공증 없이 정관 효력이 생깁니다.
- 법령 원문: 상법 제292조
정관은 설립 이후에 어디에 쓰이나요?
정관은 설립등기 신청 서류로 제출되고, 그 뒤에도 계속 쓰입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등기 사항의 상당수가 정관 기재사항과 맞물려 있습니다.
설립 이후 법인 통장 개설, 관공서 신고, 투자 유치 실사, 거래처 심사 같은 자리에서 정관 사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 규칙, 예를 들어 주식 양도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 방식 같은 사항은 정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은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왜 정관에 적어야 하나요?
본점 소재지는 제289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72조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주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정관도 완성되지 않고 등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정관을 쓰기 전에 주소가 먼저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마다 등기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점별 조건은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본점 주소 1년과 법인 등기, 세무 기장 12개월을 묶어 연 1,650,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이,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맡습니다.
마무리 — 정관은 한 번에 제대로 쓰는 편이 쌉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는 상법 제289조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라면 공증 없이 발기인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제292조 단서). 조문만 놓고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담이 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목적 조항이 등기소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본점 주소가 정해지지 않아 절차가 멈추는 경우입니다. 둘 다 정관을 쓰기 전에 해결해 두면 되는 문제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부터 정관을 포함한 등기 서류,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인설립 올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