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김애진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방법별 수수료와 열람의 차이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세 가지와 수수료, 열람과 발급의 차이,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1통 1,000원, 무인발급기 등기기록마다 1,000원, 등기소 방문 1통 1,200원 기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방법별 수수료와 열람의 차이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세 가지 경로로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1통 1,000원, 무인발급기 등기기록마다 1,000원, 등기소 방문 1통 1,2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열람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떤 서류인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등 등기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등기부등본'이나 띄어쓰기 없이 쓰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종이 등기부를 쓰던 시절부터 이어진 통칭입니다. 세 이름 모두 같은 서류를 가리키므로, 은행이나 거래처가 어느 쪽 이름으로 요청하든 준비할 서류는 하나입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서류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때 법인격을 얻으므로, 등기부등본은 법인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첫 번째 문서가 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완료하기까지의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별 순서와 소요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주요 항목: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자본금의 액, 임원의 성명과 취임일, 법인등록번호.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실체를 확인할 때 보는 정보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경로는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세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가 정하고 있고, 인터넷 발급이 1통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세 경로 모두 같은 효력의 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선택 기준은 효력이 아니라 프린터 유무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2026년 8월 기준) 이럴 때 씁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통 1,000원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을 때
무인발급기 등기기록마다 1,000원 프린터가 없고 종이 문서가 지금 필요할 때
등기소 방문 1통 1,200원 창구에서 확인받으며 처리하고 싶을 때

※ 「1통」은 출력물 한 부, 「등기기록마다」는 법인 등기기록 한 건 단위로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 경로의 수수료 차이는 1통당 최대 200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여러 통이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성과 출력 환경을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발급 자체는 대행이 필요 없는 절차라, 세 경로 중 무엇을 고르든 대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발급은 등기가 언제 끝났는지, 법인등록번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작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등기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곧바로 첫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1통 1,0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2. 열람 메뉴가 아니라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두 메뉴가 나뉘어 있고 수수료와 효력이 다릅니다.
  3.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법인을 검색합니다. 상호가 비슷한 법인이 여러 개 검색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대상 법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종류(말소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와 필요한 통수를 선택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출력물이 나와야 발급이 끝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 부여되며 등기부등본 상단에 표시됩니다.

인터넷 발급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제는 발급의 완료가 아니라 출력 직전 단계이므로, 아래 세 가지를 신청 전에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환경에서 신청합니다. 모바일이나 태블릿만 있는 상태에서 결제부터 하면 출력할 수단이 없습니다.
  • 필요한 통수를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정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1통 단위로 수수료가 붙으므로(1통 1,000원 · 2026년 8월 기준), 제출처가 여러 곳이면 한 번의 신청에서 통수를 맞추는 편이 결제 횟수를 줄입니다.
  • 재출력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신청·출력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출력에 실패했다면, 상태가 불확실한 출력물을 제출하기보다 다시 발급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력 환경이 마땅치 않다면 처음부터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처럼 그 자리에서 종이 문서를 받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발급 신청할 때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발급을 신청하면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라도 어느 쪽을 골랐느냐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현재 유효사항: 현재 등기되어 있는 내용만 나옵니다. 지금의 상호·본점 소재지·임원·자본금만 확인하면 되는 통상적인 제출에 씁니다.
  • 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변경되거나 말소된 이력까지 함께 나옵니다. 본점을 몇 번 옮겼는지, 임원이 언제 바뀌었는지처럼 회사의 연혁을 봐야 할 때 씁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지정했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현재 유효사항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처 실사나 심사처럼 회사의 이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면 말소사항 포함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제출 전에 어느 종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 재발급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방문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무인발급기는 프린터가 없거나 지금 당장 종이 문서가 필요할 때 쓰는 경로로, 수수료는 등기기록마다 1,000원입니다. 등기소 방문은 1통 1,200원으로 세 경로 중 가장 비싸지만, 창구에서 확인을 받으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이 기기마다 다릅니다. 이동하기 전에 가까운 설치 장소와 이용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은 발급과 함께 다른 등기 업무를 같이 처리해야 할 때 유리합니다. 발급만 목적이라면 수수료와 이동 시간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인터넷 발급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고, 발급은 증명 효력이 있는 문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마다 700원, 등기소 방문 등기기록·서류마다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 2026년 8월 기준). 열람한 화면이나 그 출력물은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 쓸 수 없으므로, 제출이 목적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열람 발급(교부)
목적 내용 확인 제출·증빙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마다 700원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 등기기록·서류마다 1,200원 1통 1,200원
제출용 사용 불가 가능
근거 수수료규칙 제3조 수수료규칙 제2조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결제하고 화면을 확인한 뒤 그 화면을 출력해 은행에 가져가면,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원 구성이나 자본금을 내부적으로 확인만 할 때는 열람이 저렴하고, 어디든 내야 하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발급이 맞습니다. 코워크시티가 법인설립 올인원 안내에서 이 구분을 먼저 짚는 이유도, 설립 직후 서류를 여러 곳에 내는 시점에 이 착오가 가장 자주 나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언제 필요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명의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의 모든 순간에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통장 개설, 법인 명의 임대차·공급 계약, 입찰 참가, 관공서 제출, 법인카드 발급 단계에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 법인통장 개설: 은행이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로 요구합니다.
  • 법인 명의 계약: 임대차계약, 공급계약, 용역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법인의 존재와 대표권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입찰·관공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확인, 각종 신고·인허가 서류의 첨부 서류로 쓰입니다.
  • 거래처 등록: 신규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법인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록이라, 대상 법인의 상호나 법인등록번호만 알면 제3자도 같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의 상호·본점 소재지·대표권을 확인해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요청해 기다리는 대신 직접 발급받아 대조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직후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필요한 통수를 한 번에 발급받는 편이 이동과 결제 횟수를 줄입니다. 인터넷 발급 기준으로 1통 1,000원이므로 여러 통을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관공서·입찰기관이 '최근에 발급받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제출처가 정한 발급일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발급 연월일이 찍히므로 제출처가 발급 시점을 바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발급 부담이 큰 서류도 아닙니다. 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 1통 1,200원이므로(2026년 8월 기준), 발급일 기준이 애매할 때 새로 떼는 비용보다 반려된 뒤 다시 제출하는 시간 손실이 훨씬 큽니다.

발급 후에 임원 변경이나 본점 이전 같은 변경등기가 있었다면, 이전에 받아둔 등기부등본은 현재 상태와 다른 내용을 담게 됩니다. 변경등기를 한 뒤에는 기존 발급본을 그대로 쓰지 말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가 발급하는 '법인의 존재와 등기사항' 증명서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납세 사업자로 등록됐다'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기관도 다르고 증명하는 내용도 다르므로, 둘 중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법인이 성립해야(상법 제172조)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법인세법), 신청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입니다.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관과 본점 등기 서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이고, 내국법인의 첨부서류 대부분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조건부 서류입니다.

참고로 법인 실무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는 등기부등본과 또 다른 서류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 서류 일체'를 요청하면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본점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남나요?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거래처, 은행, 관공서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마다 함께 보게 되는 정보이고, 주소가 바뀌면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본점 주소를 정하는 것이 등기부등본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 지점을 8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지점별로 등기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지점 목록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고르면 됩니다.

본점 주소를 따로 계약하면 1년 396,000원이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연 1,650,000원, 법원 실비 별도)에는 본점 주소 1년이 포함됩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원 실비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를 말하며 자본금과 본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별 상세는 법인설립 총비용은 얼마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는지보다 무엇에 쓰는지가 먼저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자체는 1,000원에서 1,200원, 몇 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실무에서 시간을 잃는 지점은 발급 방법이 아니라 열람과 발급을 혼동해 제출이 반려되거나, 증명서 종류를 잘못 골라 다시 떼거나, 변경등기 이후 옛 발급본을 그대로 낸 경우입니다. 제출이 목적이면 발급, 확인이 목적이면 열람, 연혁이 필요하면 말소사항 포함 — 이 구분만 잡아도 대부분의 반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올인원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세무 기장, 본점 주소를 한 번에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성원이 맡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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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정보

김애진

김애진

코워크시티 공동대표

Experience

  • 코워크시티 공동창업자 (2022~)
  • 전국 220개+ 비상주사무실 지점 운영 (2026년 8월 기준)
  • 누적 계약 30,000건+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구축
  •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보유 (제10-2489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