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이름을 등록하면 상표권도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스토어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그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이름 등록: 마켓 안에서 보이는 스토어 이름일 뿐 상표권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에 상호 기재: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이고 상표권이 아닙니다.
- 도메인·SNS 계정 확보: 주소와 아이디를 쓸 수 있을 뿐 상표권이 아닙니다.
- 상표 출원 → 등록결정 → 설정등록: 이 절차를 거쳐야 지정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생깁니다.
상표법 제35조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선출원).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며, 이름을 오래 쓴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정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은 어떤 검색어로 해야 하나요?
한 단어만 검색하지 말고 검색어 목록부터 만듭니다. 상표가 비슷한지는 글자뿐 아니라 부르는 소리와 뜻으로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 한글 이름 그대로: 띄어쓰기 있는 것과 없는 것 둘 다
- 영문 표기: 로고나 패키지에 쓰는 영문 철자
- 비슷하게 들리는 표기: 받침·된소리·장음 차이, 영문 발음
- 핵심 단어만: '○○상점'이면 '○○'만 따로
- 뜻이 같은 말: 영어 단어면 한글 뜻, 한글이면 영어 뜻
- 내가 팔 상품: 예를 들어 수건·비누·의류처럼 상품류를 확인할 단어
가상의 스토어 이름 '보들랩'이라면 보들랩, 보들 랩, BODEUL LAB, BODLAB, 보들렙, 보들, 포근(뜻)을 검색어로 두고, 판매 상품(수건, 목욕용품)을 함께 적어 둡니다.
KIPRIS에서 상표는 어떻게 검색하나요?
KIPRIS(kipris.or.kr)는 지식재산처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공식 검색 서비스이고, 회원가입 없이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kipris.or.kr에 접속해 상표 검색을 선택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색어 목록의 단어를 하나씩 입력합니다. 결과가 많으면 상품분류(류)로 좁혀 봅니다.
- 결과마다 '상태'와 '상품류'를 메모합니다.
KIPRIS 검색 결과의 상태는 무엇을 뜻하나요?
같은 이름이 나와도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 등록(가장 주의): 상표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면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꼭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 공고(주의): 심사를 통과해 출원공고된 상태입니다.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별일 없으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원(확인 필요): 심사 중입니다. 내 출원보다 날짜가 앞서면 먼저 심사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 확인): 등록이 거절된 출원입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멸·포기·취하·무효(상대적으로 낮음): 지금은 권리나 출원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다시 출원할 수 있어 안심할 결과는 아닙니다.
상태만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상품분류(류)와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먼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비슷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름과 상품을 같이 봅니다.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려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이름이 비슷한지: 글자 모양, 부를 때 소리, 담긴 뜻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자가 달라도 소리가 같으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품이 비슷한지: 류 번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비슷하지 않은 상품이 있고, 다른 류인데 비슷하다고 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유사군 코드 등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고 상품도 같거나 비슷할 때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이 관련 없으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널리 알려진 상표는 예외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어도 상품의 흔한 이름, 품질·용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흔한 지명처럼 구별력이 약한 이름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실제 판단은 지식재산처 심사로 정해집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을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결과가 어느 칸인지 보고 다음 확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 같은 이름·비슷한 상품에 '등록'이나 '공고': 이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했나요? 이름을 바꾸는 비용은 지금이 가장 작을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이름·비슷한 상품에 '출원': 상대 출원일이 내 출원 예정일보다 앞서는지, 유사 여부를 판단받았나요?
-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다른 상품에만 있음: 그 상품이 내 상품과 유사군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거절'·'소멸'만 있음: 거절·소멸 이유가 내 이름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검색 결과가 없음: 구별력이 약한 이름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앞서니 출원 시점을 정해 둡니다.
직접 검색은 첫 확인용입니다. 비슷한지 여부와 등록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지식재산처 심사로 정해지고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건은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정합니다.
- 문자로 낼까, 로고로 낼까: 문자 상표는 이름 글자 자체를, 로고(도형이 섞인) 상표는 출원한 모양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로고를 자주 바꿀 계획이라면 이름을 어떤 형태로 보호할지 먼저 정합니다.
- 어느 상품류에 낼까: 상품은 45개 류로 나뉘고 류마다 출원료가 붙습니다. 파는 상품(예: 의류는 일반적으로 제25류)과 판매업 자체와 관련된 서비스 류(제35류) 중 어디까지 필요한지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누구 이름으로 낼까: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정합니다. 나중에 명의를 바꾸려면 이전등록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한 류 안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출원료와 등록료에 가산금이 붙으므로, 실제로 팔 상품 위주로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 출원 공식 비용과 심사 기간은 얼마인가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는 1상품류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서비스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출원료(전자출원): 52,000원. 서면 출원은 62,000원이고,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면 46,000원(전자)입니다.
- 지정상품 가산금: 한 류에 지정상품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당 2,000원
- 설정등록료(10년): 201,000원. 등록결정 뒤 납부하며, 2회로 나눠 내면 회당 122,000원입니다.
- 우선심사 신청료: 160,000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1차 심사처리 기간은 출원일부터 약 11.9개월(지식재산 통계연보 기준)이고 등록까지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에 1년 가까이 걸려도 누가 먼저냐는 출원일로 따지므로, 연말 시즌 전에 패키지를 찍는다면 출원 시점을 먼저 정해 둡니다. 관납료와 심사 기간은 법령 개정과 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스토어 이름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먼저 출원당함: 오픈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 등록받는 경우입니다. 이름·패키지·간판을 바꾸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모르고 사용: 이미 등록된 상표인 줄 모르고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경우입니다. 사용 중지 요청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받기 어려움: 상품을 설명하는 말이나 흔한 단어라 등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내 이름을 남이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남이 등록받은 뒤에도 계속 쓰려면 부정경쟁 목적 없이 그 사람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썼고, 그 출원 때 이미 수요자들이 내 상품 표시로 알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막 시작한 스토어는 두 번째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이름을 처음 쓴 날짜가 보이는 자료(첫 판매 페이지 캡처, 첫 주문 내역)
- 패키지·라벨·광고에 이름이 쓰인 사진과 날짜
- KIPRIS 검색 결과 캡처와 검색한 날짜
코워크시티가 상표 출원을 대리해주나요?
아니요.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니며 상표 출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담당합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등록이나 특정 기간 내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KIPRIS 검색과 특허로 전자출원은 누구나 직접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관련 내용은 일반 안내이고, 코워크시티는 네이버와 제휴 관계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