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뀌는 게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이라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되고, 심사 중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진행 상태는 이렇습니다.
- 8월 3일, 발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을 넣었습니다. 8월 4일~8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 9월 1일, 정부안 확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를 유지하도록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 10월 20일 현재, 국회 심사 중: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법률안으로, 정기국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음, 국회 의결: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그때 정해집니다.
-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3.3%와 2.2%라는 숫자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지금은 3%에 0.3%를 더한 3.3%이고, 인하안이 통과되면 2%에 0.2%를 더한 2.2%입니다.
3.3%가 2.2%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경비·공제로 정해집니다. 덜 떼는 대신 5월에 맞춰 내는 구조입니다.
인하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은 받을 때 떼는 돈입니다.
- 매번 입금액이 지급액의 1.1%만큼 늘어납니다.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 합계가 줄어듭니다.
- 그래서 5월에 환급은 줄거나, 추가납부는 늘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받는 돈은 지금처럼 3.3%입니다.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 1년 최종 세금은 떼는 비율과 별개로 1년 소득·경비·공제로 계산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속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는 소득 금액도 떼는 비율로 바뀌지 않습니다.
-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3%가 유지됩니다.
첫 영향은 2028년 5월에 나타납니다. 2027년에 받는 돈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므로, 2027년 5월 신고(2026년분)는 지금 방식 그대로입니다.
월 수입별로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나요?
인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입금액은 지급액의 1.1%만큼 늘어납니다. 월 300만 원이면 매달 33,000원, 1년에 396,000원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아래는 계약 금액(지급액) 한 건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월 지급액 | 3.3% 뗄 때 입금 | 2.2% 뗄 때 입금 | 매달 차이 | 1년 차이 |
|---|---|---|---|---|
| 100만 원 | 967,000원 | 978,000원 | +11,000원 | +132,000원 |
| 200만 원 | 1,934,000원 | 1,956,000원 | +22,000원 | +264,000원 |
| 300만 원 | 2,901,000원 | 2,934,000원 | +33,000원 | +396,000원 |
| 400만 원 | 3,868,000원 | 3,912,000원 | +44,000원 | +528,000원 |
| 500만 원 | 4,835,000원 | 4,890,000원 | +55,000원 | +660,000원 |
계산식은 지금 입금액이 지급액 × 0.967, 인하안 입금액이 지급액 × 0.978, 매달 늘어나는 돈이 지급액 × 0.011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고, 거래처가 계약 금액을 다르게 정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1년 차이」는 같은 금액을 12번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12월에 한 일을 1월에 받으면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기준은 일한 날이 아니라 받는 날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라서, 같은 12월 작업이라도 언제 지급되느냐에 따라 떼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디자인 작업 대금 300만 원을 2026년 12월 30일에 받으면 소득세 3%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같은 대금을 2027년 1월 10일에 받고 인하안이 통과돼 있다면 소득세 2% 60,000원과 지방소득세 6,000원을 떼고 2,934,000원이 들어옵니다(예시).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거래처에 세 가지를 물어 두면 좋습니다.
- 정산일이 매월 며칠인지
- 지급액이 세전 금액인지
- 2027년 1월부터 새 세율을 적용할 준비가 됐는지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하는 일이라, 세율 반영은 거래처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리 뗀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5월에 환급은 줄고 추가납부는 늘 수 있습니다. 1년에 3,600만 원(월 3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를 예로 들면,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은 3.3%일 때 1,188,000원, 2.2%일 때 792,000원입니다.
최종 세금은 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서 두 경우를 가정해 봤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 A. 최종 세금이 55만 원이면(환급형): 3.3%로 뗐을 때는 638,000원을 돌려받고, 2.2%로 뗐을 때는 242,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매달 먼저 받은 것입니다.
- B. 최종 세금이 150만 원이면(추가납부형): 3.3%로 뗐을 때는 312,000원을 더 내고, 2.2%로 뗐을 때는 708,000원을 더 냅니다. 5월에 한 번에 낼 돈이 커집니다.
두 경우 모두 1년에 낸 세금 합계는 같습니다(A는 55만 원, B는 150만 원). 달라지는 것은 언제 내느냐입니다. 최종 세금 55만 원·150만 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세액은 수입·경비·공제로 계산합니다.
내 5월 결과는 어떻게 미리 계산하나요?
빈칸 6개를 채우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수입·경비·공제)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한 달 평균 지급액: 계약 금액, 3.3%를 떼기 전 금액
- 지금 매달 떼는 돈: ① × 0.033
- 인하안 적용 시 떼는 돈: ① × 0.022
- 1년에 덜 떼이는 돈: (② − ③) × 12
- 지난 5월 결과: 환급이면 +, 추가납부면 − 로 적기
- 인하 후 예상 5월 결과: ⑤ − ④. 마이너스면 그만큼 추가납부 예상
⑥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④를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세금용 통장에 따로 옮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결과는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인하안과 별개로 11월에는 중간예납과 건강보험료 두 가지가 지금 제도대로 진행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월)까지: 올해 상반기(1~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로, 대상자에게 11월 초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기준액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등에서 환급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저술가·화가 등 자영예술가 소득만 있는 사람 등도 제외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새 부과자료(전년도 종합소득 등)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늘었다면 11월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하안이 시행되면 함께 볼 것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5월에 직접 낸 세액이 들어가므로, 원천징수가 줄어 5월 추가납부가 늘면 그해 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하안이 통과되면 처음 해당하는 때는 2028년 5월 신고 뒤 11월입니다.
원천징수율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율이 바뀌는 것 자체는 사업자등록 이유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질문에 「예」가 많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할지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 장비·소프트웨어·외주비처럼 업무 비용이 커지고 있나요? 장부로 경비를 정리하면 최종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워크시트의 ⑥이 크게 마이너스로 나왔나요? 5월 추가납부에 대비한 세금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거래처가 여러 곳이라 정산 내역 확인이 어렵나요? 홈택스에서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업실·사무실 주소가 따로 필요해졌나요?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과세·면세)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3.3%를 계속 떼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결정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5월 정산과 신고 일정을 매번 혼자 챙기기 어렵다면 세무기장의 서비스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세무기장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를 담당하고,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는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변경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세액과 신고 의무는 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