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제안 받은 크리에이터, 사업자 꼭 내야 할까?

수수료형인지 직접 판매형인지부터, 첫 공구 D-14 순서표까지

첫 공구·협찬 제안을 받은 크리에이터가 수수료형과 직접 판매형을 가르고,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광고 표시·청약철회·정산 기록을 첫 공구 전에 순서대로 챙기는 17쪽 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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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최근 수정일

공구 제안 받은 크리에이터 사업자 판단 키트: 수수료형과 직접 판매형 비교, SNS마켓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 52510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과 순서, 판매자 정보에 공개되는 주소, 글·사진·영상별 광고 표시 위치, 7일 청약철회, 공구 정산 기록 시트, 첫 공구 D-14 순서표를 담은 17쪽 PDF 표지

요약

  • 이 자료는 첫 공구·협찬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크리에이터가 공구 오픈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17쪽 키트입니다.
  • 같은 공구라도 결제가 어디서 되는지, 판매자로 누가 표시되는지, 환불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수수료형과 직접 판매형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와 환불 책임이 달라집니다.
  • 국세청은 블로그·카페 등 SNS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중개로 수익을 얻으면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하며, 이때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입니다.
  • 직접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을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에 공개되는 판매자 정보, 매체별 광고 표시 위치, 7일 청약철회 기준을 공지에 반영합니다.
  • 코워크시티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쓰는 사업장 주소(비상주사무실)를 운영하며, 세무기장은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를 담당하고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는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공구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공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확인할 때입니다. 국세청은 블로그·카페 등 SNS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더라도 구매 알선·중개로 수익을 얻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공구와 관련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25104 · SNS마켓: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중개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채널이 아닌 온라인 통신망(오픈마켓 등)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
  • 940306 등 · 1인 미디어 창작: 광고·후원 같은 콘텐츠 수익. 「부업 유튜버·블로거 세금 키트」에서 따로 다룹니다

수수료형 공구와 직접 판매형 공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공구라도 판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결제 화면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 질문 수수료형 직접 판매형
결제는 어디서 브랜드·제휴 몰 결제 화면 내 스토어·내 계좌
판매자 표시 브랜드(공급사) 나
내가 받는 돈 판매 수수료·원고료 판매대금 전체(상품 매입 비용은 따로 나감)
배송·환불 응대 계약서에 정한 주체 확인 일반적으로 판매자인 내 몫
통신판매업 신고 판매자인 브랜드 쪽 신고 여부 확인 나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

국세청은 판매뿐 아니라 알선·중개로 수익을 얻어도 사업자등록 대상이라고 안내하므로, 수수료형이라도 등록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이름보다 실제 구조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수수료'라고 적혀 있어도 판매대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고 내가 주문을 받는다면 직접 판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미 크리에이터로 사업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콘텐츠 수익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공구를 위해 판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신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인데 525104(SNS마켓, 과세)를 추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 판매하는 상품이 과세 재화인지(국세청은 대부분의 재화를 과세로 안내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1억 400만 원 미만)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면세 수입과 과세 수입을 함께 어떻게 신고하는지(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과세 유형은 등록 당시 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매년 다시 판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업종 선택은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세요.

직접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판매 전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면제 대상이어도 판매에 쓰는 플랫폼이나 결제 서비스가 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쓰려는 곳의 서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한다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에 판매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결제를 받는 서비스에서 발급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안내로 확인합니다
  3. 정부24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번호 표시: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신고에 쓴 주소는 고지서를 받는 주소가 됩니다.

공구 게시물에 내 주소가 표시되나요?

직접 판매라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는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사업자등록에 쓴 주소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자택으로 등록했다면 공구 게시물과 주문서에 자택 주소가 나갈 수 있습니다.

판매 전에 아래를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자등록에 쓸 주소가 공구 게시물·주문서에 표시돼도 괜찮은가
  • 교환·반품을 받을 주소를 따로 정했는가
  •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도 신고 정보가 검색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문의 받을 전화번호·이메일을 정했는가
  • 수수료형이라면 판매자인 브랜드 정보가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가

'광고' 표시는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소비자가 처음 보는 곳에 넣습니다. 브랜드에게 수수료·제품·원고료를 받고 추천한다면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6.1 시행)이 매체별 위치를 정해 두었습니다.

  • 글 게시물(블로그·카페 등): 제목 또는 첫 부분. 첫 부분에 넣는다면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합니다
  • 사진: 사진 안에 표시합니다. 사진과 본문이 이어지면 글 첫 부분, 해시태그라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 영상: 제목 또는 영상 안. 영상 전체가 추천이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합니다
  • 피할 위치: 더보기·댓글·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배경에 묻히는 글자, 여러 해시태그 사이

표시 문구는 '광고', '협찬 받았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씁니다. '체험단', '선물'처럼 모호한 말만 쓰면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내 상품을 직접 파는 공구라도 브랜드에게 제품 제공·할인·수수료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알 수 있게 적어 둡니다.

공구 상품도 7일 안에 환불해 줘야 하나요?

직접 판매형이라면 7일 청약철회가 기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입니다.

  •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용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제17조 제2항). 사용·복제 등으로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미리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제6항)
  • 광고와 다른 상품이라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공지를 쓰기 전에 단순 변심 반품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고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제18조), '공구 상품은 환불 불가'처럼 법 기준보다 불리하게만 적지 않았는지, 수수료형이라면 환불 접수 주체가 브랜드인지 계약서로 확인했는지를 점검하세요.

공구 정산은 어떻게 기록해 두나요?

공구 한 번마다 정산표 한 장을 남겨 두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자료에 실린 예시 숫자입니다.

직접 판매형 (예시) 내역 금액
판매대금 42건 × 29,000원 1,218,000원
환불 2건 × 29,000원 − 58,000원
상품 매입 40건 × 17,000원 · 세금계산서 받음 − 680,000원
택배비 40건 × 3,500원 · 영수증 − 140,000원
결제 수수료 결제 서비스 정산 내역 기준 − 40,600원
남은 금액(세전) 299,400원

같은 공구가 수수료형이었다면 판매액 1,218,000원에 계약 수수료율 15%(예시)를 곱한 182,700원이 내가 받는 돈이고, 세금을 떼고 받았는지(지급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매입·택배·수수료 증빙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영수증으로 남기고, 공구 입금은 생활비 통장과 나눠서 받아 두세요. 실제 금액과 소득 구분은 정산 내역과 홈택스로 확인합니다.

첫 공구 오픈까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직접 판매형 기준으로 오픈 2주 전부터 거꾸로 짜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기간은 기관·지자체마다 달라 여유를 두세요.

  • D-14: 계약서에서 판매자·정산·환불 주체를 확인하고 사업장 주소를 정합니다
  • D-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판매 업종을 추가하고 과세 유형을 비교합니다
  • D-8: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아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면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 D-3: 판매자 정보·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쓰고 광고 표시 위치를 정합니다
  • D-DAY: 오픈과 함께 주문·입금 기록을 시작하고 문의·환불 응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마감 후: 환불까지 정리한 뒤 정산표 한 장을 완성하고 증빙 파일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코워크시티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코워크시티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쓰는 사업장 주소(비상주사무실)를 전국 지점에서 고를 수 있게 운영하고, 세무기장 서비스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를 담당합니다.

  •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에 쓰는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고지서·등기우편 수령 안내를 함께 받습니다. 업종과 건물 용도에 따라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내 업종이 해당 지점에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소 서비스입니다
  • 세무기장: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 같은 세무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법인 소속 담당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며, 세무대리 계약은 이용자와 세무법인 사이에 직접 체결됩니다. 코워크시티는 서비스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만 담당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등록·신고 의무, 업종코드, 세액은 홈택스 등 관계기관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자료에 담긴 내용

  1. 01 3분 자가진단 · 내 상황에 맞는 페이지로 이동

    • 주문·결제·환불을 누가 받나요?
    • 공구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인가요?
    • 판매 페이지에 내 주소가 나가도 괜찮나요?
    • '광고' 표시를 어디에 넣을지 정했나요?
    •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따로 적고 있나요?
  2. 02 공구 방식 2가지 · 수수료형 vs 직접 판매형

    • 결제·판매자 표시·내가 받는 돈·배송과 환불 응대로 가르는 비교표
    •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방식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 이름보다 실제 구조: 계약서에 '수수료'라고 적혀 있어도 직접 판매에 가까운 경우
  3. 03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 · 국세청 SNS마켓 안내 기준

    • 계속·반복적인 SNS 판매·중개는 사업자등록 대상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별개
    • 업종코드 525104(SNS마켓)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940306 등(1인 미디어 창작)
    •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4. 04 업종이 두 개가 되면 · 콘텐츠 수익 + 판매 수익

    • 사업자 업종 정보 예시: 주업종 940306(면세) + 추가 업종 525104(과세)
    • 과세 업종이 생기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간이과세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비교
    • 과세 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
  5. 05 통신판매업 신고 · 면제 기준과 신고 순서

    • 면제 기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면제여도 플랫폼·결제 서비스가 신고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정부24 신고·등록면허세 납부·신고번호 표시
  6. 06 판매자 정보와 집 주소 · 공구 게시물에 표시할 것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 항목: 상호·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
    • 판매자 정보 예시 화면(자택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
    •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도 검색되는 신고 정보
    • 교환·반품 주소와 문의 연락처 정하기
  7. 07 광고 표시 위치 · 글·사진·영상별 기준

    • 글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
    • 사진: 사진 안, 글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
    • 영상: 제목 또는 영상 안, 시작과 끝·중간 반복
    • 피할 위치와 심사지침이 든 표시 문구 예
  8. 08 환불·청약철회 기본 · 7일 기준과 예외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미리 표시해야 하는 것
    • 광고와 다른 상품이라면 3개월·30일
    • 공지 쓰기 전 체크: 반환 비용·위약금(제18조), 환불 접수 주체
  9. 09 공구 정산 기록 시트 · 예시 숫자로 채운 한 장

    • 직접 판매형 예시: 판매대금·환불·상품 매입·택배비·결제 수수료
    • 같은 공구가 수수료형이었다면(예시)
    • 증빙 남기기와 공구 입금 통장 분리
  10. 10 첫 공구 D-14 순서표 · 오픈 전에 끝낼 일

    • D-14 계약서 확인·사업장 주소 정하기
    • D-12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판매 업종 추가
    • D-8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
    • D-3 판매자 정보·청약철회 안내·광고 표시 위치
    • D-DAY 오픈과 마감 후 정산표 완성
  11. 11 공식 링크 · 한 장 요약

    • 국세청 SNS마켓·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홈택스, 정부24, 위택스,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심사지침·전자상거래법 원문
    • 첫 공구 전 크리에이터 체크 7
  12. 12 코워크시티 서비스 · 사업장 주소 · 세무기장

    •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에 쓰는 사업장 주소
    • 세무기장: 이용료에 포함된 일과 별도 비용(세무조정료)
  13. 안내 · 출처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등록·신고 의무, 업종코드, 세액은 홈택스 등 관계기관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근거: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SNS마켓 사업자) ·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7조·제18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공정위 2024년 SNS 기만광고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