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서비스에 결제를 붙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제 버튼보다 서류와 사이트를 먼저 준비하고,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서류로 쓰이므로 순서대로 가면 다시 할 일이 줄어듭니다.
- 이름·형태 정하기(출시 4주 전): 서비스 이름을 상표 검색하고,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정하고, 회사의 겸업 규정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홈택스): 업종코드·과세유형·사업장 주소를 정해 신청하고, PG 정산에 쓸 사업용 계좌를 준비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신고 대상이면 사업자등록 뒤에 신고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이트 정비: 하단 판매자 정보, 이용약관·환불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격·제공 기간을 사이트에 올립니다.
- PG 신청·심사: 사이트를 먼저 정비해 두면 심사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제 오픈·신고 일정 등록: 매출이 생기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둡니다.
기관과 PG사의 처리 기간은 다를 수 있어 위 순서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어떤 업종코드로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정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업종코드: 앱·웹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한다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이 후보입니다. 구독형 서비스, 콘텐츠 판매, 중개처럼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른 코드가 맞을 수 있으니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 과세유형: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일부 업종 제외). 기업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사이트 하단에 같은 주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용 계좌: PG 정산 계좌로 쓸 사업자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합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겸업 허용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등록 전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겸업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 절차에 따라 문의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고, 세율만 보지 말고 지분·투자·거래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로, 소득이 늘수록 높은 구간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법인: 법인세 10~25%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대표 급여와 배당에는 별도 세금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투자 유치나 지분을 나눌 공동창업자가 있나요? 지분 구조가 필요해서 법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분간 매출보다 시험 판매가 목적인가요? 설립·유지 절차가 단순한 개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기관 고객과 계약할 계획인가요? 거래처가 요구하는 조건(법인 여부, 세금계산서)을 먼저 확인합니다.
- 회사 돈과 내 돈을 나눠 관리할 수 있나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장부·급여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앱·웹 서비스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결제받아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청약철회 등은 횟수에서 뺍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신고할 때는 결제 방식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서류를 냅니다.
- 선지급 결제를 받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후 받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냅니다.
- 신용카드 결제만 받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파는 경우 등: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비적용 대상 확인서」와 소명자료(예: 카드 결제만 받는 화면)를 내며, 서식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신고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매년 1월 정기분이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사이트 하단에는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판매하면 운영자 정보와 판매자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 운영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불만 처리가 가능한 곳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
- 전자상거래법 제13조(통신판매업자):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하단 주소는 공개됩니다. 집 주소를 쓰고 싶지 않다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주소를 따로 정해 두세요.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도 7일 안에 환불해 줘야 하나요?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철회를 제한하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나눠 쓰는 서비스라면: 가분적인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월 구독·이용권처럼 나뉘는 구조인지 따져 봅니다.
- 이용약관에 넣을 것: 서비스 내용·요금·결제 주기, 해지·환불 방법, 제공 중단 시 처리, 분쟁 처리 연락처
자료에는 결제 직전에 환불 조건을 고지하는 예시 화면이 들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받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이메일·결제 정보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처리 및 보유 기간
- 파기 절차와 방법(법령상 보존할 때는 근거와 항목 포함)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와 행사 방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
해당할 때 넣는 항목은 제3자 제공·처리 위탁(결제·클라우드·메일 발송 업체 등),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과 거부 방법,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가명정보 처리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외부 AI API로 보낸다면 처리 위탁·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에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PG 심사 전에 사이트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기준은 PG사·카드사마다 다르지만, PG사 공개 안내에 자주 나오는 항목은 상품·가격과 사이트 하단 정보 두 묶음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할 PG사에 확인합니다.
- 상품·가격: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이 1개 이상 있고 표시 가격과 결제 금액이 같은지, 비실물 상품의 제공 기간과 환불 규정을 적었는지, 회원만 결제할 수 있다면 심사용 테스트 계정을 준비했는지
- 사이트 하단 정보: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면제 대상이면 PG사에 면제 사유 확인), 카드사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서비스 이름은 출시 전에 어떻게 상표 검색하나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라, 도메인·앱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세 단계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KIPRIS에서 이름 검색: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같은 이름과 비슷한 발음·표기(띄어쓰기, 영문·한글)를 함께 검색합니다.
- 내 서비스와 같은 분류인지 보기: 앱·웹 서비스는 흔히 9류(내려받는 소프트웨어)나 42류(온라인 소프트웨어 제공)를 검토합니다. 실제 지정상품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상태와 날짜 확인: 등록·출원 중·거절·소멸 상태와 출원일을 봅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다면 출원 전에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KIPRIS 검색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상표 출원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하려면 변리사나 특허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로 결정됩니다.
코워크시티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코워크시티는 사업장 주소(비상주사무실)·상표등록·법인설립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를 맡는 창업 플랫폼이며, 세무·법률 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에 쓰는 사업장 주소를 전국 지점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업종과 건물 용도에 따라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내 업종이 해당 지점에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소 서비스입니다.
- 상표등록: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수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출원을 대리하지 않고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맡습니다. 등록 여부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로 결정되며, 등록이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인설립 올인원: 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설립 후 세무는 제휴 세무법인의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등록·신고 의무, 약관·처리방침의 적정성, 결제 심사 결과는 관계기관·PG사 안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코워크시티는 PG사·카드사와 제휴 관계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