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
온라인 법인설립, 직접 할 때와 맡길 때 준비할 것
온라인 법인설립은 직접 전자신청으로도, 전문가에게 맡겨서도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면 정관, 주식 인수와 납입 증명, 임원 취임승낙, 설립 경과 조사보고 같은 등기 서류를 스스로 만들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전자서명으로 신청해요.
코워크시티에서는 회사 이름·자본금·사업 목적·임원과 주주를 입력하고 본점으로 쓸 지점을 고르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 서류를 정리해 등기를 신청해요. 등록면허세 같은 법원 실비는 어느 쪽이든 똑같이 들어요.
직접 전자신청할 때 준비할 것 7가지
| 직접 할 때 준비할 것 | 근거 | 코워크시티에서는 |
|---|---|---|
| 정관을 쓰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상법 제289조·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효력이 생겨요 | 회사 이름과 사업 목적을 입력하고, 표준 정관 조항을 확인해요 |
|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1주 금액을 정한 서면 |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자본금과 1주 금액을 입력해요 |
| 주식 인수 증명과 자본금 납입 증명(은행 잔고증명서) |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신청 단계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올려요 |
| 이사·감사 선임 서면과 취임승낙서 | 상법 제296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대표이사·이사·감사와 주주를 입력해요 |
| 설립 경과 조사보고서. 이사·감사가 모두 발기인이면 공증인에게 맡겨야 해요 | 상법 제298조 |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요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법무사가 확정한 금액을 2차로 결제하면 그대로 납부해요 |
|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해 등기 신청(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 | 상법 제317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4조 |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해요 |
직접 할 때 자주 막히는 세 곳
1인 법인은 조사보고에서 막혀요
발기인 혼자 이사까지 맡으면 설립 경과를 스스로 조사할 수 없어서 공증인에게 맡겨야 해요(상법 제298조제3항). 이 사실을 모르고 서류를 만들면 신청이 돌아와요.
본점 주소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본점 소재지는 정관과 등기에 반드시 적는 사항이에요(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 집 주소를 쓰기 어렵다면 등기 본점으로 쓸 수 있는 주소부터 구해야 해요.
등기가 끝나도 사업자등록이 남아요
법인은 등기로 성립하지만(상법 제172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직접 할 때와 맡길 때의 1년 총액은 직접 할 때와 맡길 때의 비용 비교에, 맡길 곳을 고르는 기준은 확인할 4가지 기준에 정리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하면 비용이 안 드나요?
서비스료는 들지 않지만 법원 실비는 똑같이 들어요. 자본금 2,800만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자신청 수수료를 합쳐 과밀억제권역 밖은 155,000원, 안은 425,000원이에요(2026-09-30 법령 기준). 자본금·상품별 총비용은 /incorporation/pricing 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신청서에 회사 이름,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과 주주를 입력하고 본점으로 쓸 지점을 고르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안내해 드리고, 등기 서류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정리해요.
누가 등기를 하나요?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아요.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를 제공하고 진행을 챙겨요.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아요.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를 제공하고 진행을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