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주소를 정해야 할 때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법인 본점 주소를 정할 수 있어요
법인을 세우려면 등기부에 올릴 본점 주소가 필요해요. 코워크시티 비상주사무실 중 법인사업자 계약을 받는 지점은 97곳이고, 그중 50곳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요. 법인 요금은 연간 결제 기준 월 33,000원부터예요(부가세 포함, 2026년 9월 30일 기준).
본점 주소 칸에서 멈췄다면
-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다 본점 주소를 적는 칸에 왔어요.
- 아직 사무실은 없고, 집 주소를 본점으로 올리기는 망설여져요.
-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설립 등기 때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 어디로 정해야 나중에 다시 옮기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본점 주소로 사무실을 빌릴 때와 비상주사무실을 쓸 때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에요(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산업단지나 일부 업종처럼 예외가 있어서, 내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등기를 맡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사무실을 빌려 본점으로 | 비상주사무실을 본점으로 | |
|---|---|---|
| 계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온라인 전자계약, 보증금 없음 |
| 비용 | 지역·건물·크기에 따라 달라요 | 연간 결제 월 33,000원, 월 결제 월 55,000원부터(법인사업자, 부가세 포함) |
| 등기·사업자등록에 내는 서류 | 건물 임대차계약서 | 코워크시티가 드리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 과밀억제권역 여부 | 건물 위치에 따라 달라요 | 지점마다 표시해 두었어요. 법인 계약 지점 97곳 중 과밀억제권역 밖 50곳 |
지점 수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이에요. 자본금별 금액과 법원 실비는 법인설립 비용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법인 본점 주소 요금
법인사업자는 연간 결제 월 33,000원, 월 결제 월 55,000원부터예요. 아래는 판매 중인 요금 전부예요.
| 사업자 유형 | 결제 주기 | 결제 금액 | 월 환산 | 결제 방식 |
|---|---|---|---|---|
| 개인사업자 | 연간 | 연 240,000원 | 월 20,000원 | 12개월분 한 번에 결제 |
| 개인사업자 | 월간 | 월 40,000원 | 월 40,000원 | 첫 3개월분 먼저 결제, 4개월째부터 매달 자동 결제 |
| 법인사업자 | 연간 | 연 396,000원 | 월 33,000원 | 12개월분 한 번에 결제 |
| 법인사업자 | 월간 | 월 55,000원 | 월 55,000원 | 첫 3개월분 먼저 결제, 4개월째부터 매달 자동 결제 |
부가세 포함 · 보증금·예치금 없음. 일부 제휴 지점은 지점 사정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어요. 지점별 금액은 지점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법인 본점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네. 법인사업자 계약을 받는 지점의 주소를 본점 주소로 쓸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가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드리고,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그 주소로 진행해요. 법인사업자 계약을 받는 지점은 지금 97곳이에요(2026년 9월 30일 기준).
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한 지역이에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안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새로 세우면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에요(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산업단지나 일부 업종처럼 예외가 있어요.
법인설립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비용은 서비스 비용(부가세 별도)과 법원 실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로 나뉘고, 법원 실비는 자본금과 본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은 제휴 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를 맡고, 금액은 법인설립 비용 페이지(/incorporation/pricing)에서 실비와 나눠 보여드려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법인 설립할 때 비상주사무실 주소 써도 될까? —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법인도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필요한 서류, 등록면허세·교육세, 주소 변경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설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조건과 임원 구조1인 법인은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고(상법 제288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만 두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제1항·제409조제4항,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