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 상표등록 설계서

상표출원 전에 스스로 정해야 하는 여섯 가지를 17쪽 워크북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원 시기 자가진단, 이름·로고·명의 워크시트, 45개 분류 설계, 위험요인 체크, 비용이 나가는 세 시점까지 담았습니다.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려요

코워크시티·최근 수정일

내 브랜드 상표등록 설계서 — 출원 시기 자가진단, 이름·로고·명의 워크시트, 분류 설계, 위험요인 체크, 비용이 나가는 세 시점을 담은 17쪽 PDF 표지

요약

  • 이 자료는 상표출원을 앞두고 이름·분류·명의를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이 출원 전에 직접 채우는 워크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도메인·플랫폼 계정명이 각각 어디까지 지켜주는지 먼저 가른 뒤, 이름과 로고 중 무엇을 어떤 명의로 낼지 적습니다.
  • 상표권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과 업종의 조합 단위로 효력이 생기므로, 45개 분류 중 어디까지 잡을지 1~3순위로 설계합니다.
  • 이름 자체가 약한 유형과 남의 상표와 부딪힐 유형을 나눠 세어 보고, 대행 수수료·관납료·설정등록료가 각각 언제 나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코워크시티는 브랜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무료로 확인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상표등록,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상표출원은 신청서를 내는 일이라, 내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이 먼저입니다. 이름의 정확한 표기, 문자와 로고 중 무엇을 낼지, 누구 명의로 낼지, 어느 분류까지 잡을지가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번 낸 뒤에 고치려면 다시 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서는 읽는 자료가 아니라 채우는 자료입니다. 여섯 개의 설계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적어둔 내용이 그대로 출원 신청 항목이 됩니다.

이 자료는 특정 상표가 등록될지 아닐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변리사 검토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자료가 하는 일은 내 브랜드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찾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이름은 상표로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서류이고, 관리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세무서에 등록한 것으로 세금을 낼 때 쓰는 이름입니다. 브랜드를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같은 이름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상호는 등기소에 올린 회사 이름이라 관할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하며, 전국에서 등록한 분류 안의 독점권이 생깁니다.

도메인과 플랫폼 계정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를 선점한 것이고, 스마트스토어·인스타그램 계정명은 그 플랫폼 안에서의 선착순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도 상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아무리 먼저 했어도, 누군가 같은 이름을 상표로 먼저 등록하면 간판·포장·상세페이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쓰고 있었는데도 안 되나요?

우리나라 상표 제도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이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정한 경쟁 목적이 없을 것,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을 것, 그리고 그 출원 시점에 이미 수요자들이 그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표처럼 써 온 경우는 같은 조문 제2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 번째 요건이 특히 어렵습니다. 동네에서 몇 년 장사한 정도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사용권은 이미 분쟁이 벌어진 뒤에 방어하려고 꺼내는 카드라, 그 시점이면 비용과 시간이 이미 들어간 뒤입니다.

이름과 로고 중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는 눈에 보이는 그 형태를 등록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라도 등록 방식이 갈립니다. 글자 자체를 지키는 문자 상표, 그림이나 심볼을 지키는 도형 상표, 그 조합의 형태를 지키는 결합 상표로 나뉩니다.

하나만 낸다면 이름(문자) 쪽이 넓게 쓰이는 편입니다. 로고는 리뉴얼하면 등록해 둔 형태와 실제로 쓰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이 유리한지는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단은 변리사 검토 항목입니다.

한글과 영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상표 심사는 생김새(외관)뿐 아니라 발음(호칭)과 뜻(관념)까지 견주기 때문에 발음이 같으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음이 같으니 하나만 내면 된다"고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쓰는 형태와 등록한 형태가 일치할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간판은 영문인데 등록은 한글만 해뒀다면 그 틈이 약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는 실제로 어느 쪽을 더 많이 쓰는가입니다.

상표는 몇 개 분류로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이름 단위가 아니라 이름과 업종의 조합 단위로 효력이 생깁니다. 45개 분류(류) 중에서 고른 칸에만 권리가 미치고, 같은 이름이라도 분류가 다르면 각자 등록되어 공존할 수 있습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물건입니다. 화장품·양초·식품·의류처럼 내가 만들어 파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입니다. 판매·광고·교육·음식점·소프트웨어처럼 내가 제공하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35류는 파는 행위(쇼핑몰·도소매)를 지키는 분류라, 35류만 등록하면 파는 물건 자체는 비어 있는 칸으로 남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그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45개를 다 낼 이유는 없습니다. 분류가 늘면 관납료와 설정등록료가 분류 수만큼 함께 늘어납니다. 어떤 분류와 지정상품이 내 사업에 맞는지는 변리사가 검토할 사항이며, 이 자료는 그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내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후보 분류를 1~3순위로 적어보는 데까지를 돕습니다.

내 브랜드가 등록될 가능성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등록 가능성 자체는 심사 결과라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위험 요인이 몇 개인지는 스스로 세어볼 수 있고, 그 개수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해줍니다.

위험 요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름 자체가 약한 경우입니다. 지역명과 업종명을 붙인 조합,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을 그대로 말하는 단어, 업계에서 누구나 쓰는 일반 명칭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상표와 부딪힐 수 있는 경우로,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같은 업종에서 본 적이 있거나 앞 글자가 같은 이름이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조회를 해봤다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절반만 끝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만 검색했다면 발음이 비슷하거나 앞 글자가 같은 이름은 걸리지 않습니다. "없네, 괜찮겠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심사는 외관뿐 아니라 호칭과 관념까지 보기 때문에, 철자가 달라도 읽는 소리가 같으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수는 등록 가능성 등급이 아닙니다. 0개여도 거절될 수 있고 5개여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와 식별력은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언제 나가나요?

돈이 나가는 시점은 세 번입니다. 출원할 때 대행 수수료와 관납료가 나가고, 등록이 확정된 뒤에 설정등록료가 나갑니다.

관납료와 설정등록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실비라 금액이 공시돼 있습니다. 전자출원 기준 출원 관납료는 1상품류당 46,000원이고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건마다 가산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1상품류당 160,000원이 추가됩니다. 설정등록료는 1상품류당 201,000원으로 10년분이며, 2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72조·지식재산처 수수료 고시).

여기서 중요한 건 셋 다 분류 수만큼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대행료만 비교하면 총액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결제할 총액은 분류 수와 우선심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표 출원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심사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리고,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그보다 짧아집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 여부도 지식재산처가 판단합니다. 빠른 출원이 곧 빠른 등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을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서류를 만들고 대리하는 사람이 변리사인지입니다. 상표 출원·등록의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거절이유 통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출원하면 심사관이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제출 통지를 보냅니다. 떨어졌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로 답하면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대응이 견적에 포함인지 건당 별도인지가 업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이유 통지 대응이 포함인지, 등록에 성공하면 성사료를 따로 받는지, 우선심사가 포함인지 추가인지, 그리고 관납료와 설정등록료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니며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하고, 위임계약도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사이에 맺어집니다. 코워크시티는 접수·전달·결제·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설계칸에 적은 이름이 실제로 비어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넣으면 지식재산처 KIPRIS 자료로 동일 상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을 손볼지 그대로 갈지를 정하는 데는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내 브랜드 무료로 조회하기

이 자료에 담긴 내용

  1. 시작하며 — 읽는 자료가 아니라 채우는 설계서

    • 판단 · 설계 · 점검 세 단계로 쓰는 법
    • 설계칸 6개가 각각 묻는 것
    • 이 자료가 하지 않는 일 — 등록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 01 지금 해야 하나 — 상호와 상표는 다른 서류입니다

    • 상호 · 법인등기 · 도메인 · 플랫폼 계정이 각각 지켜주는 범위
    •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
    •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의 세 가지 요건과 어려운 이유
    • 하루 평균 890건 — 2025년 상표 출원 동향
  3. 설계칸 1 · 언제 — 지금인가 나중인가

    • 이름에 이미 쌓아둔 것 7문항 체크
    • 체크 개수별 다음 행동
    • 내 출원 시기 적기
  4. 설계칸 2 · 무엇을 — 이름 · 로고 · 명의

    • 문자 · 도형 · 결합 상표가 각각 지키는 것
    • 한글과 영문 중 실제로 더 많이 쓰는 쪽
    •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 등록할 이름을 띄어쓰기까지 확정하기
  5. 설계칸 3 · 어디까지 — 분류 설계

    • 상표권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 + 업종' 단위
    • 1~34류는 물건, 35~45류는 서비스
    • 35류만 등록하면 비어 있는 칸
    • 내 분류 1~3순위와 사업을 한 문장으로
  6. 설계칸 4 · 등록될까 — 위험요인 세기

    • 흔한 착각 다섯 가지 걸러내기
    • 동일 검색과 유사 검색의 범위 차이
    • A 이름 자체가 약한 유형 · B 남의 상표와 부딪히는 유형
    • 위험요인 개수별 다음 행동
  7. 설계칸 5·6 · 얼마 · 어떤 방식

    • 돈이 나가는 세 시점 — 대행 수수료 · 관납료 · 설정등록료
    • 심사 흐름과 거절이유 통지 대응
    • 견적 비교 5문항 — 대리인이 변리사인가
  8. FINAL CHECK · SOURCE

    • 출원 버튼 누르기 전 마지막 15가지
    • 이 자료에 쓴 숫자의 출처와 법령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