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어떤 세금을 챙겨야 하나요?
사업자 유형과 9월 지급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10월이라고 모든 사업자가 같은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내 경로를 먼저 가립니다. 9월에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는지, 법인 일반과세자인지,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그 경로의 준비물만 모으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의 개별 안내와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9월에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면 9월 지급분 원천세를 10월 1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9월에 실제로 지급한 내역과 지급일, 지급받은 사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 그리고 이미 세무 대리인이 신고를 맡고 있다면 담당자가 처리했는지입니다.
9월에 인건비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방식의 원천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지급 시점, 반기납부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0월 26일은 7~9월분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이지만, 모두가 예정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7~9월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통상 예정고지 경로로 갑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통상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 납부기한은 개별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본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므로, 통상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은 고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내 경로에 해당하는 자료만 모으면 됩니다.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원천세에 해당하면: 지급받은 사람별 지급일·금액·소득 구분, 급여대장 또는 프리랜서 정산서와 이체 내역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에 해당하면: 7~9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누락·중복 거래와 조기환급 신고 이력
- 예정고지에 해당하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의 대상·금액·기한
자료는 한 폴더에 모아 홈택스 개별 안내와 대조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접수증과 납부 결과도 같은 곳에 남겨 둡니다.
이 자료로 신고 의무까지 판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고지 금액·기한, 예외 사유는 홈택스 안내와 고지서,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와 신고를 매달 챙기기 어렵다면 세무기장의 서비스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세무기장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를 담당하고,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는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