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
| 대표자 | 김애진, 김경수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68, 6층 |
| 사업자등록번호 | 584-87-03656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서울강남-00737 |
| 고객센터 | 1833-2565 |
| 전자우편 | support@coworkcity.co.kr |
제휴 특허법인 정보
| 구분 | 항목 | 내용 |
|---|---|---|
| 제휴 특허법인 | 상호 | 특허법인 루트 (ROOT IP & LAW FIRM) |
| 대표변리사 | 반민형 |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29, 4층 | |
| 이메일 | root@rootpat.com | |
| 사업자등록번호 | 415-81-60626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코워크시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상표등록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란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자연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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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KIPRIS 등 지식재산처 공개정보 기반 자동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 상표 출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 등 회사 자신의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편의 제공과,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 상표 출원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을 총칭합니다.
-
"제휴 특허법인"이란 회사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특허법인 루트(ROOT IP & LAW FIRM)**를 말하며, 이용자와 직접 위임관계를 형성하여 소속 변리사가 자신의 자격과 책임으로 상표 출원 등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상품"이란 회사가 판매 화면에 게시하는 서비스 이용 상품을 말하며, 제휴 특허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됩니다.
- 실속출원 — 이용자가 입력하고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라 제휴 특허법인이 출원서를 제출하는 업무만 포함하는 상품
- 진단출원 — 제휴 특허법인이 상표 및 지정상품을 검토하고 출원서를 작성·제출하며,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고,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상품
- 로켓출원 — 진단출원의 업무 전부에 우선심사 신청 업무를 포함하는 상품
위 세 상품 모두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사이에 상표 출원 대리에 관한 위임관계가 성립하며, 상표 출원은 제휴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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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 안심패키지"란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과 함께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부 환불보장 상품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상표출원 서비스에 부수하여 제10조의2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상품류의 서비스 대금과 코워크 안심패키지 대금을 반환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코워크 안심패키지는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며, 실속출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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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이란 이용자가 상품 구매를 위하여 회사에 지급하는 대금으로서, ① 제휴 특허법인의 출원 업무 보수, ② 상품별로 정하여진 출원 관련 업무비, ③ 상표 출원 관납료, ④ 로켓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를 포함합니다.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는 무료 사후지원으로 별도 유료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결제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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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금"이란 상품대금 중 지식재산처에 납부되는 관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제10조의 취소·환불 및 제10조의2의 코워크 안심패키지 환불에서 환불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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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구분)"란 「상표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류 구분을 말합니다. 결제 및 환불은 상품류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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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관납료"란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원료, 설정등록료(등록 관납료), 우선심사 신청료 등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 수수료를 말하며, 회사 또는 제휴 특허법인의 용역 대가가 아닙니다.
-
"거절이유통지"란 상표 심사 과정에서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를 말합니다. 진단출원·로켓출원에서는 최초 1회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작성·제출을 제휴 특허법인이 수행하며, 실속출원에는 해당 대응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위임관계의 성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위임관계의 성립 및 개별 계약과의 관계. 제휴 특허법인이 수행하는 상표 출원 등 대리 업무는 이용자가 결제 또는 신청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위임에 동의하고, 제휴 특허법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합니다. 회사는 위임 동의, 전문가 연결, 업무 수락 및 착수와 관련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제휴 특허법인의 명칭·연락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별도의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 개별적으로 달리 합의한 사항은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별도 협의 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
회사는 「변리사법」상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아니며,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한 상표 출원·심사대응 등 일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 상표 출원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이자, 제휴 특허법인을 소개·안내하는 온라인 광고·정보제공 플랫폼입니다.
-
상표 출원 및 본 약관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대리 업무는 제휴 특허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담당합니다. 그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제휴 특허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표 출원 대리 업무의 전문적 판단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결제 처리, 정보 수집·전달, 진행상황 안내, 개인정보 처리 및 제휴 특허법인 연결 업무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휴 특허법인이 수행하는 상표출원 전문용역 및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제(신청) 화면 등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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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i) KIPRIS 등 지식재산처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자동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변리사의 상표 검토 또는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ii) 상표 출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전달, (iii) 상품대금 및 등록 관납료의 결제 처리 및 진행상황 안내, (iv)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운영 및 환불, (v)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 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플랫폼·연결 제공에 한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의 판단, 지정상품의 분류, 출원서·의견서·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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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의 결제 처리. 회사는 이용자가 제휴 특허법인의 출원 업무 보수가 포함된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결제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상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의 제휴 특허법인에 대한 해당 상품대금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와 제휴 특허법인 사이의 승인·정산·광고료 및 수익배분 방식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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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제휴 특허법인의 역할 구분
회사가 하는 일
- 상품 및 제휴 특허법인의 광고·소개
- KIPRIS 등 지식재산처 공개정보 기반 자동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
- 이용자 신청정보의 수집·전달, 상품대금 및 등록 관납료의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
-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운영 및 환불
-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 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플랫폼·연결 제공(통신판매중개)
회사가 하지 않는 일
- 상표 출원의 직접 대리(출원서·의견서·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제휴 특허법인이 자신의 명의·책임으로 수행합니다)
- 상표 등록 가능성의 판단, 지정상품의 분류 등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
제휴 특허법인이 하는 일
- 이용자와 직접 위임관계 형성 및 상표 출원 대리
- 출원서의 작성 및 제출(실속출원의 경우 이용자가 확정한 내용의 제출)
- 진단출원·로켓출원의 상표·지정상품 검토
- 진단출원·로켓출원의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의견서·보정서) 및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무료 사후지원)
- 로켓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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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본 서비스가 회사의 법률·특허 자문 제공이 아니라 제휴 특허법인의 독립적 수행을 전제로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표에 관한 구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의 위임관계에 따릅니다.
제5조 (상품, 상품대금 및 결제)
- 상품의 종류·구성 및 대금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가격에 따릅니다.
- 상품대금의 구성. 상품대금에는 제휴 특허법인의 출원 업무 보수, 상품별 출원 관련 업무비, 상표 출원 관납료, 로켓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가 포함됩니다. 진단출원 및 로켓출원의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는 별도의 추가 서비스 대금 없이 제공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출원 관납료·우선심사 관납료 등을 결제 화면에서 서비스 대금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상품류별 부과. 이용자가 둘 이상의 상품류(구분)에 출원하는 경우, 각 상품류별로 별도의 상품대금과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취소·환불 및 코워크 안심패키지 환불 또한 상품류 단위로 판단합니다.
- 코워크 안심패키지. 코워크 안심패키지는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과 함께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환불보장 상품으로서, 그 대금 및 환불 요건은 결제 화면 및 제10조의2에 따릅니다. 실속출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금의 결제 수단·결제 시기 및 할인(회원 할인 등) 조건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10조의 취소·환불 및 제10조의2의 코워크 안심패키지 환불 산정에 사용되는 **상품대금의 구성(서비스 대금과 관납료의 구분)**을 계약 체결 시 결제 화면에 고지합니다.
제5조의2 (상품별 업무 범위 및 제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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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업무 범위. 각 상품에서 제휴 특허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출원 등 대리 업무는 제휴 특허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회사는 정보의 수집·전달, 결제 처리 및 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합니다.
- 실속출원 — 이용자가 입력·확정한 내용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는 업무만 수행
- 진단출원 — 상표 및 지정상품 검토, 출원서 작성·제출,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 진행
- 로켓출원 — 진단출원 업무 전체와 우선심사 신청 업무
세 상품 모두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 위임관계가 성립하며, 상표 출원은 소속 변리사가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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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출원의 고지. 실속출원 상품에서 제휴 특허법인은 이용자가 입력하고 최종 확인한 내용에 따라 출원서 제출 업무만 수행하며, 다음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 상품류 검토
- 지정상품 검토
- 출원인 정보 적정성 검토
- 거절이유통지 대응
-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
- 등록 관납료 결제 및 납부 지원
- 코워크 안심패키지 적용
즉 제휴 특허법인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 상품류,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휴 특허법인은 이용자가 최종 확정한 내용을 오기(誤記) 없이 그대로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제출 업무 수행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실속출원에도 상표 출원 접수에 필요한 출원 관납료는 상품대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등록결정 후 발생하는 등록 관납료의 결제와 설정등록 절차는 실속출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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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거절이유통지 대응(무료 사후지원). 진단출원·로켓출원에서 제휴 특허법인은 최초 1회의 거절이유통지 대응(의견서·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을 별도의 추가 서비스 대금 없이 수행하며, 회사는 통지 사실의 전달·안내를 합니다. 그 외 추가 대응 또는 별도 절차는 제6항에 따릅니다. 실속출원에는 거절이유통지 대응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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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무료 사후지원). 진단출원·로켓출원에서 제휴 특허법인은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를 별도의 추가 서비스 대금 없이 진행합니다. 다만 설정등록료 등 등록 관납료는 상품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결제·납부 및 미결제 시의 처리는 제6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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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관련 고지. 로켓출원의 우선심사는 제휴 특허법인이 우선심사 신청을 수행하는 것이며, 우선심사 인정 여부와 실제 심사기간은 지식재산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특정 기간 내 심사 또는 등록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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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무.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각 상품의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해당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 별도의 위임계약 및 비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상표등록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대응
- 최초 1회를 초과하는 추가 거절이유통지 대응
-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무효심판·취소심판 등 각종 심판
- 소송
- 해외 상표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및 그 관리(제9조)
- 그 밖에 각 상품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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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표 검토 및 자동 조회. 진단출원·로켓출원에서는 제휴 특허법인이 공개된 선행상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상표 및 지정상품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KIPRIS 등 지식재산처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자동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변리사의 상표 검토 또는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실속출원에는 변리사의 선행상표 검토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처 관납료 및 등록 관납료의 결제·납부)
- 지식재산처 관납료(출원료·설정등록료·우선심사 신청료 등)는 회사 또는 제휴 특허법인의 용역 대가가 아니며,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관계기관에 납부되는 국가 수수료입니다.
- 출원료. 상표 출원 시 발생하는 출원료는 상품대금에 포함되어 결제되며, 상품류(구분)의 수 및 지정상품의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금액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본 항은 실속출원·진단출원·로켓출원 모두에 적용됩니다.
- 등록 관납료의 결제 및 납부.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을 이용한 경우, 상표 등록결정 후 발생하는 설정등록료 등 등록 관납료는 최초 상품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등록 관납료를 결제하여야 하며, 제휴 특허법인은 결제 완료를 확인한 후 해당 등록 관납료를 지식재산처에 납부하여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정등록 절차에는 별도의 추가 서비스 대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및 등록 관납료 안내. 제휴 특허법인은 상표출원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이 확인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등록결정 및 등록 관납료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등록 관납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안내하는 결제기한은 제휴 특허법인이 법정 납부기간 내에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기한입니다.
- 미결제 시 처리 및 귀책.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을 이용한 이용자가 안내된 기한 내에 등록 관납료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제휴 특허법인은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제휴 특허법인의 귀책사유로 등록결정 사실이나 등록 관납료 결제 안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등록 관납료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음에도 회사 또는 제휴 특허법인의 귀책사유로 설정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미 지식재산처에 납부된 관납료는 그 성질상 환급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표법」이 정하는 취하·포기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제로 환급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휴 특허법인이 환급받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관납료의 환급 여부·범위는 지식재산처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 회사는 상표 출원 등 대리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 특허법인에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그에 대한 동의는 본 약관 동의와 별도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동의」**에 따라 받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상표 출원을 위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그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및 제휴 특허법인에 대한 제공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동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절차 및 업무 착수)
-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① KIPRIS 등 공개정보 자동 조회 및 상품 결제, ② 출원정보 입력 및 제휴 특허법인의 상품별 검토 또는 제출 준비, ③ 지식재산처에 대한 상표출원, ④ 지식재산처의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⑤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단출원 및 로켓출원의 경우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과, 등록결정 후 등록 관납료 결제 및 설정등록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실속출원에는 변리사의 상표·지정상품 검토,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절차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실제 절차는 이용자의 상황 및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업무 착수 시점. 본 약관 제10조의 취소·환불 적용에 있어 제휴 특허법인의 "업무 착수" 시점은 상품별로 다음과 같으며, 착수 시각은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속출원 — 제휴 특허법인이 이용자가 확정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출원서 제출 준비 업무를 시작한 때
- 진단출원 — 제휴 특허법인이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 또는 출원인 정보의 검토를 시작한 때
- 로켓출원 — 제휴 특허법인이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 또는 출원인 정보의 검토나 우선심사 준비 업무를 시작한 때
- 서비스 화면 또는 안내에 표시되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회사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상황, 출원 내용, 우선심사 인정 여부 및 이용자의 자료 협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와 제휴 특허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9조 (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대행, 갱신 기한의 관리 및 갱신 관납료의 납부·대납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갱신 시기의 도래를 안내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부수적 편의로서 회사가 이를 보증하지 아니하며, 갱신 여부·기한의 관리 및 갱신 신청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 회사는 갱신 시기 안내의 누락 또는 이용자의 갱신 미신청으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제휴 특허법인 등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취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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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 특허법인의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상품별 업무 착수 시점과, 업무 착수 후 서비스 대금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진단출원 및 로켓출원의 상표·상품류·지정상품 검토,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하나의 출원 업무로 제공되며, 실속출원의 출원서 제출 준비 및 제출 또한 하나의 출원 업무로 제공됩니다. 해당 상품별 업무가 제8조 제2항에 따라 개시된 이후에는 출원 업무에 관한 서비스 대금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출원 접수 전으로서 지식재산처에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 관납료는 제2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과 설정등록 절차는 별도 유료 용역이 아닌 무료 사후지원이므로 별도의 환불 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는 고객센터(1833-2565) 또는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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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기준.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취소·해지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환불은 상품류(구분) 단위로 판단하며, "서비스 대금"은 상품대금 중 관납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무 착수"는 제8조 제2항의 상품별 착수 시점을 말합니다.
- 제휴 특허법인 업무 착수 전 — 서비스 대금: 전액 환불 / 출원 관납료: 전액 환불
- 업무 착수 후·출원 접수 전 — 서비스 대금: 환불 불가 / 출원 관납료: 전액 환불
- 지식재산처에 출원 접수된 후 — 서비스 대금: 환불 불가 / 출원 관납료: 환불 불가
위 공제 외에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며, 총 환불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개별 상품 원가 및 내부 정산 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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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료의 환급. 지식재산처 관납료의 환급은 서비스 대금의 환불과 별개이며, 제6조 및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특히 지식재산처에 상표가 출원된 이후에는 이미 납부된 출원료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아니하고, 설정등록료 등 등록 관납료는 등록결정 후 별도로 결제·납부되므로 애초에 본 조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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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및 한계. 회사 또는 제휴 특허법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중단된 경우에는 본 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와 미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고려하여 환불합니다. 공제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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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기간.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본 약관에 따른 취소·해지 환불은 환불요건과 환불금액을 확인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자료 확인, 결제수단 확인 또는 관계기관 처리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 환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며, 이 특별사유에 따른 지연은 법정 청약철회의 3영업일 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환불은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의2 (코워크 안심패키지)
본 조는 코워크 안심패키지를 구매한 이용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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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적용 상품. 코워크 안심패키지는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과 함께 별도로 구매하는 조건부 환불보장 상품입니다. 실속출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코워크 안심패키지는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며, 회사는 이를 "코워크 안심패키지", "환불보장 상품" 또는 "환불보장 옵션"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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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보장의 성립.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류의 서비스 대금 및 코워크 안심패키지 대금을 환불합니다.
-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을 구매하였을 것
- 코워크 안심패키지를 추가 구매하였을 것
- 해당 상품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하였을 것
- 제휴 특허법인이 최초 1회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을 것
- 위 대응 후 해당 상품류에 포함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내려졌을 것
- 제5항의 환불보장 제외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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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별 판단.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환불보장은 상품류 단위로 판단합니다.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모두 거절된 경우: 환불 대상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이 등록되는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님(환불보장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함)
- 복수의 상품류 중 일부 상품류만 전부 거절된 경우: 해당 상품류만 환불하며, 등록된 다른 상품류의 대금은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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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범위. 환불 대상은 해당 상품류의 서비스 대금 및 코워크 안심패키지 대금입니다. 이미 지식재산처에 납부된 출원 관납료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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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보장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워크 안심패키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이용자가 의견서·보정서 대응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이용자가 출원을 취하한 경우
- 이용자가 출원 후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이용자의 귀책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한편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이 등록된 경우는 이용자의 귀책에 따른 제외사유가 아니라, 제2항·제3항의 환불보장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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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및 처리기간. 코워크 안심패키지에 따른 환불은 거절결정 및 환불요건을 확인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자료 확인, 결제수단 확인 또는 관계기관 처리 등 특별한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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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 기준.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광고·표시는 등록의 보장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확히 표시하며, 등록 성공률·등록 보장에 관한 확정적·과장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코워크 안심패키지 구매 고객 한정 최초 거절이유 대응 후 해당 상품류의 모든 지정상품이 거절된 경우, 해당 상품류 서비스 대금 100% 환불 ※ 이미 납부된 출원 관납료는 제외됩니다.
다음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상표등록 100% 보장", "무조건 등록", "등록 성공 보장", "조사·로켓출원 고객 모두 환불".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상표 명칭·견본, 희망 지정상품/서비스업, 출원인 정보, 사업자 정보 등)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진실성·정확성 및 그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또는 협조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차 지연·불이익(거절, 권리범위의 축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실속출원의 경우 제휴 특허법인이 상표·지정상품·출원인 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가 입력·확정한 내용으로 인한 결과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진단출원 또는 로켓출원을 이용한 이용자는 등록결정 후 회사가 안내하는 등록 관납료를 기한 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실속출원을 이용한 이용자는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등록 관납료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모든 이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시기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범위)
-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 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정보의 수집·전달, 상품대금 및 등록 관납료의 결제 처리, 제휴 특허법인에 대한 연결·자료 전달 및 진행상황 안내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휴 특허법인이 자신의 자격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표 출원 등 대리 업무의 전문적 판단, 상담 내용, 이행 과정 및 결과(등록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휴 특허법인에 대한 연결 및 자료 전달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책임은 제3항에 따릅니다. 한편 실속출원의 경우에도 제휴 특허법인이 이용자가 확정한 내용을 오기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업무 수행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제5조의2 제2항).
- 상표 등록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와 제휴 특허법인은 등록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등록 성공률·등록 보장에 관한 어떠한 확정적 표현도 하지 아니합니다. 선등록·유사 상표의 존재, 식별력 부족 등의 사유로 상표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관납료 및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제6조·제10조·제1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또는 협조 지연
- 이용자의 등록 관납료 미결제, 갱신 미신청 등 이용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의 불이행(다만 제6조 제5항의 회사·제휴 특허법인 귀책 사유는 제외한다)
-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판단, 심사·처분 및 처리 기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 제휴 특허법인의 위임사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및 손해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간의 위임관계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 및 이에 포함된 저작물(화면 디자인, 문서 양식, 텍스트, 로고, 상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출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및 서비스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사업자(비소비자)인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 및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게시 시점에 시행일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