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
| 대표자 | 김애진, 김경수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68, 6층 |
| 사업자등록번호 | 584-87-03656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서울강남-00737 |
| 고객센터 | 1833-2565 |
제휴 전문가 정보
제휴 법무사
| 항목 | 내용 |
|---|---|
| 상호 | 성원 법무사 배성필 사무소 |
| 법무사 | 배성필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1, 2층 201호(서초동, 이정빌딩) |
| 전화 | 02-595-7322 |
| 사업자등록번호 | 284-47-00603 |
제휴 세무사
| 항목 | 내용 |
|---|---|
| 상호 | 세무법인 세종TSI |
| 대표자 | 성시원세찬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길 11, 5층 501호(방배동, 정우빌딩) |
| 전화 | 070-4810-6298 |
| 사업자등록번호 | 599-17-02409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코워크시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법인설립 원스톱'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란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자연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설립 완료 전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법인설립 이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설립 법인에 계약상 지위 또는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비상주 사무실(법인 본점 등기용 주소)의 이용과,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안내·일정 조율 및 전문가 연결 등 회사 자신의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편의 제공을 총칭합니다.
- "제휴 법무사"란 회사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법무사(법무사법인·합동법무사사무소 등을 포함한다)로서, 이용자와 직접 위임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자격과 책임으로 법인설립등기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가 현재 제휴하고 있는 제휴 법무사는 제4조 제5항 및 서비스 화면에 고지된 바에 따릅니다.
- "제휴 세무사"란 회사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사(세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로서, 이용자와 직접 위임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자격과 책임으로 사업자등록·기장 등 세무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가 현재 제휴하고 있는 제휴 세무사는 제4조 제5항 및 서비스 화면에 고지된 바에 따릅니다.
- "상품"이란 회사가 결제 화면에 구분하여 게시하는, 회사의 플랫폼 용역과 제휴 전문가의 법률·세무용역으로 구성된 서비스 이용 상품(올인원 상품 등)을 말합니다. 상품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연 결합상품」(1년분의 이용대금을 선납하는 상품)과 「월 구독상품」(이용대금을 매월 정기결제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이용자가 어느 상품을 구매하였는지는 결제 화면과 결제 내역에 표시됩니다. 본 약관에서 상품 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 조항은 두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이용대금"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제7호의 플랫폼 이용료, 제8호의 법무용역 보수 및 제9호의 세무용역 보수로 구성됩니다. 각 금액은 결제 시 분리하여 승인되며, 플랫폼 이용료는 회사에, 법무용역 보수는 제휴 법무사에게, 세무용역 보수는 제휴 세무사에게 각각 직접 귀속됩니다. 제11호의 법원 실비는 이용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6조).
- "플랫폼 이용료"란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비상주 사무실(법인 본점 등기용 주소)의 제공, 서류 안내·접수·전달, 일정 조율, 전문가 연결 등 회사 자신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 "법무용역 보수"란 이용자가 제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설립등기 등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 "세무용역 보수"란 이용자가 제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사업자등록·기장 등 세무사무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 "1차 결제(선결제)"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초로 지급하는 이용대금을 말합니다.
- "법원 실비"란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관청·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채권매입비용 등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를 말하며,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닙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위임관계의 성립)
-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위임관계의 성립 및 개별 계약과의 관계. 제휴 법무사 또는 제휴 세무사가 수행하는 전문 업무는 이용자가 결제 또는 신청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위임에 동의하고, 연결된 전문가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임관계가 성립합니다. 회사는 위임 동의, 전문가 연결, 업무 수락 및 착수와 관련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할 수 있으며, 연결된 전문가의 명칭·연락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별도의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이용자와 해당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달리 합의한 사항은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별도 협의 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본 조는 서비스의 법적 구조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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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에게 비상주 사무실(법인 본점 등기용 주소) 제공, 서류 안내·접수·전달, 일정 조율, 전문가 연결, 결제 절차의 제공 등 회사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동시에 이용자와 제휴 법무사·제휴 세무사가 법률·세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회사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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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사가, 사업자등록·기장 등 세무사무는 제휴 세무사가 각자 자신의 자격과 책임으로 이용자와 직접 위임관계를 형성하여 수행합니다. 그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해당 전문가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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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제휴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세무사무의 전문적 판단, 상담 내용, 이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해당 전문 업무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제 또는 신청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전문가 연결, 결제 절차의 제공, 서류의 접수·전달 및 일정 조율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책임은 제15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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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대금의 분리결제 절차를 제공하며, 이 경우에도 법무용역 보수는 제휴 법무사에게, 세무용역 보수는 제휴 세무사에게 각각 직접 귀속됩니다. 회사가 결제 절차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휴 전문가의 법률·세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그 전문 업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법률·세무 사건의 소개·알선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법원 실비는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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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전문가) 회사는 현재 성원 법무사 배성필 사무소 및 세무법인 세종TSI와 제휴하여 전문 업무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제휴 전문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제휴 전문가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전문가의 신원정보와 담당 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미 위임관계가 성립한 전문가를 다른 전문가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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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회사가 하는 일
- 비상주 사무실(법인 본점 등기용 주소)의 1년간 제공
- 법인설립 진행에 필요한 서류 안내, 접수·전달, 일정 조율 등 행정·편의 업무
- 이용대금의 분리결제 절차 제공
- 이용자와 제휴 전문가 간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플랫폼·연결 제공(통신판매중개)
회사가 하지 않는 일
- 법률사무(법인설립등기, 법률 자문 등) 및 세무사무(사업자등록·기장 등)의 직접 수행
- 법무용역 보수 및 세무용역 보수의 수령 및 보유
- 법률·세무 사건의 소개·알선의 대가 수수(제휴 전문가로부터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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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본 서비스가 법률·세무 자문의 제공이 아니라 각 전문가의 독립적 수행을 전제로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법률·세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와 해당 전문가 간의 위임관계에 따릅니다.
제5조 (상품 및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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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법인설립, 비상주 사무실 및 세무 기장 등으로 구성된 결합상품입니다. 플랫폼 이용료는 회사가, 법무용역 보수는 제휴 법무사가, 세무용역 보수는 제휴 세무사가 각각 정하며, 회사는 상품의 구체적인 구성과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을 결제 화면에 구분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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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금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회사는 결제 화면에 부가가치세와 이를 더한 결제 금액을 함께 표시하고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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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금에는 법원 실비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법원 실비는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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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결제 수단·결제 시기 및 정기결제 조건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바 및 제9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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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귀속) 이용대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법무용역 보수 및 세무용역 보수는 결제 시 분리하여 승인되어 해당 제휴 전문가에게 직접 귀속되며, 회사는 이를 수령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휴 전문가로부터 법률·세무 사건의 소개·알선의 대가 기타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취득하는 대가는 이용자가 회사 자신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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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의 범위 및 별도 비용) 세무 기장에 포함되는 업무와 이용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의 세무조정료, 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 등 기장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의 비용)은 회사가 게시하는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 비용은 그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내용과 금액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며, 제휴 세무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비용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제휴 세무사에게 귀속되며, 이용대금의 환불 산정(제10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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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플랫폼 이용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법무용역 보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제휴 법무사가, 세무용역 보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제휴 세무사가 각각 이용자에게 직접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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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독상품의 대금) 「월 구독상품」의 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이용대금은 매월 정기결제의 방법으로 지급하며, 월 이용대금과 그 구성은 결제 화면에 구분하여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 법인설립등기 대행 등 법인설립 용역의 대가는 월 이용대금에 분할하여 반영되며, 회사는 이를 별도로 일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제휴 법무사에게 지급할 법무용역 보수를 최초 결제 시 회사의 비용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용자는 그 금액을 약정기간에 걸쳐 월 이용대금에 포함된 형태로 회사에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무용역 보수는 제휴 법무사에게 직접 귀속되며, 회사가 취득하는 대가는 제5항에 따라 플랫폼 이용료에 한합니다. 회사는 이 선지급 및 상환에 대하여 이자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정산은 제10조 제8항에 따릅니다.
제6조 (법원 실비)
- 법원 실비는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니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관계기관에 납부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이용자는 등기 접수 전에 법원 실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법원 실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합니다.
- 법원 실비가 관계기관에 납부되기 전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이미 관계기관에 납부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하는 법원 실비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관계기관의 처리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환급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가 환급받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법원 실비 선납 단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 제휴 법무사의 용역이 이미 진행된 때에는 이용대금에 대하여 제10조의 공제 기준(법무사 검토·서류 작성 착수 후 단계)이 적용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 회사는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기장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 및 예정 임원·주주의 개인정보를 제휴 법무사·제휴 세무사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그에 대한 동의는 본 약관 동의와 별도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동의」에 따라 받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인설립등기 등 관련 법령에서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및 제휴 전문가에 대한 제공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관련 동의 문서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절차 및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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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일반적으로 (i) 상품 결제 및 비상주 사무실 이용 개시, (ii) 서류 준비 및 제휴 법무사 검토, (iii) 법원 실비 선납 및 등기 접수, (iv)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및 세무사 기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절차는 이용자의 상황 및 관청·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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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화면 또는 안내에 표시되는 소요 기간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이며, 회사는 특정 기간 내 완료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등기·등록의 처리 기간은 관할 관청·법원의 심사 및 이용자의 서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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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에 관한 답변의 주체.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법률·세무에 관한 일체의 답변은 제휴 법무사 또는 제휴 세무사가 제공하거나 그 확인을 받아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방법, 결제, 진행 상황 등 회사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안내하며, 법률·세무에 관한 판단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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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업무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류를 기초로 수행됩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범위와 제출 기한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제휴 전문가가 정하고, 회사는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전달·안내합니다. 이용자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절차 지연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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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 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 시스템의 점검·보수·교체 또는 설비의 장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택스 등 관청·법원 시스템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
-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천재지변, 정전, 그 밖의 불가항력
회사와 제휴 전문가는 중단 기간 중에도 법정 기한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9조 (비상주 사무실,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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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품에 따라 1년간 법인 본점 등기용 비상주 사무실 주소 및 세무 기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초 이용대금은 결제 화면에 게시된 상품 가격(제5조)에 따릅니다. 본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연 결합상품」에 적용되며, 「월 구독상품」에 관하여는 제15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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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합상품은 이용기간(1년)이 종료되면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연간 갱신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정기결제 상품입니다. 갱신기간에는 법인설립을 제외한 비상주 사무실 이용 및 세무 기장 등 계속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갱신대금 또한 플랫폼 이용료와 세무용역 보수로 구성되며, 제5조 제5항에 따라 각각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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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결합상품의 최초 자동갱신 및 정기결제 기준일은 설립 법인의 사업자등록 완료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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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의 이용 개시일은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로 하며, 비상주 사무실의 임대차기간, 갱신, 주소 사용권,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해당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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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결합상품이 갱신되고 이용자가 기존 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상주 사무실 이용권은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계속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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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의 이용 및 환불에 관하여 본 약관과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에 관한 범위에서 해당 비상주 사무실 이용 및 임대차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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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대금은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 세무용역 보수 및 갱신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의 세무용역 보수는 제휴 세무사가 이용자의 매출 규모, 거래 및 증빙 수량, 근로자 수, 신고업무 범위, 업종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를 포함한 플랫폼 이용료는 회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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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정기결제일, 갱신기간의 서비스 구성 및 플랫폼 이용료와 세무용역 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결제 예정금액을 알림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마이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자동갱신 해지 또는 이용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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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의 자동갱신 해지 또는 이용 종료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 내용과 해당 계약의 이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여 이용 종료를 처리하고, 처리 완료 여부 및 서비스 종료일을 알림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마이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 종료는 이용자가 신청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재 계약에서 정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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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대금이 기존 정기결제 금액과 동일하거나 인하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안내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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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대금이 기존 정기결제 금액보다 인상되는 경우, 회사는 인상 적용 전 30일 이내에 인상 사유, 변경 전후의 금액, 적용 시점, 결제방법 및 해지 방법·기한을 알림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마이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자동갱신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안내된 인상 금액으로 갱신·결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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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인상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항에 따라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자동갱신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상된 금액은 결제되지 아니하고 현재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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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결합상품의 자동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세무 기장 등 계속형 서비스는 현재 이용기간 종료 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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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주소 이용의 종료 시점과 종료 절차는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소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까지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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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독상품의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 「월 구독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주기(월)가 도래하면 월 이용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최초 결제 및 이후 매월 결제의 기준일은 결제 화면에서 정하여 고지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상품은 1년(12개월)의 이용약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은 제10조 제8항에 따릅니다.
- 회사는 다음 정기결제일과 결제 예정금액을 알림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마이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자동결제 해지(이용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종료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결제주기가 만료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월 이용대금을 인상하는 경우 회사는 인상 적용 전 30일 이내에 인상 사유, 변경 전후의 금액, 적용 시점, 결제방법 및 해지 방법·기한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자동결제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안내된 인상 금액으로 결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인상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하는 경우 인상된 금액은 결제되지 아니하며,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제8항의 정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상주 사무실에 관하여는 제4항·제6항 및 제14항을, 갱신기간의 세무용역 보수 변경에 관하여는 제7항을 각각 준용합니다.
제9조의2 (주소지 사유로 인한 사업자등록 반려 시 재지정)
- "주소지를 직접적인 사유로 한 반려"란 회사가 제공한 주소의 사용 권원, 건축물 또는 임대차 상태, 지점의 운영 상태 등 이용자의 업종·사업 내용·자격요건 또는 제출서류와 무관한 주소 자체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가 제공한 주소를 직접적인 사유로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 회사는 1회에 한하여 다른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재지정하고 본점 이전등기 진행에 필요한 회사 서비스 대가를 면제합니다.
- 본점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법원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업종 제한, 인허가 요건,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오류, 실제 사업 내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려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지정은 1회로 한정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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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법무사 검토,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 기장 등 일부 서비스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결제 전에 해당 서비스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개시된 부분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가분적인 서비스 부분은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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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불 산식.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기간·범위에 비례하여 계약 당시 고지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결제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정상가격 상당액
- 법인설립이 완료된 경우: 법인설립 정상가격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제
- 세무 기장: 실제 이용 개월 수 ×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제
- 비상주 사무실의 이용기간·주소 사용권·양도·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결합상품 대금의 중도해지 환불 시 비상주 사무실 이용분의 환불 여부와 정산금액은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하며, 본 항의 정상가격 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총 공제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합계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 공제 외에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 제6항의 별도 비용(세무조정료 등)은 이미 수행된 업무의 대가이므로 본 항의 환불 산정과 별개로 정산합니다.
세무 기장 이용기간 산정. 세무 기장 서비스는 제휴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초기 기장 설정 업무에 착수한 때 개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업무는 최초 1개월의 세무 기장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후 이용 개월 수는 사업자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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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료와 각 보수의 환불. 환불액은 제2항에 따라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플랫폼 이용료·법무용역 보수·세무용역 보수 각각의 환불액은 결제 화면에 구분하여 표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각 환불액은 그 대금이 귀속된 자가 부담하되,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불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환불금 전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회사와 각 제휴 전문가에게 각각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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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착수 후 등기 완료 전. 제휴 법무사가 법인설립 업무에 착수하였으나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총 공제액은 실제 결제한 결합상품 대금의 30%로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업무의 진행단계, 비상주 사무실 계약 및 그 밖의 초기 업무를 이유로 제2항의 정상가격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정상가격(500,000원)과 실제 제공된 계속형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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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분의 환불. 이용자가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자동갱신을 해지한 경우에는 갱신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며, 현재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갱신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세무 기장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며, 비상주 사무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차기 세무용역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시 고지된 해당 연도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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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및 한계.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중단된 경우에는 본 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미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고려하여 환불합니다. 공제액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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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기간.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밖의 중도해지 환불은 환불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환불은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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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독상품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정산) 「월 구독상품」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고, 중도해지 정산은 제2항·제4항·제5항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결제된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별도의 정산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월 이용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설립 용역은 이미 제공되었고 그 대가는 회사가 제5조 제8항에 따라 먼저 지급한 뒤 월 이용대금에 분할하여 반영되므로, 이용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법인설립 용역 대가를 정산합니다.
정산금 = 법인설립 정상가격(500,000원) × (잔여 약정개월 수 ÷ 12)
- 약정기간(12개월)을 모두 이용한 경우 위 정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약정 없이 매월 자동결제로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이용자는 제9조 제15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항의 정산금은 위약금이 아니라 회사가 이용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법인설립 용역 대가의 미상환액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주 사무실의 이용·양도·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제12조 (제휴 전문가의 의무)
- 제휴 전문가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 및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등록증(법인의 경우 등록 사실), 사업자등록증, 소속 및 소재지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그 정보를 서비스 화면 또는 본 약관의 「제휴 전문가 정보」에 게시합니다.
- 제휴 전문가가 회사에 제공한 제1항의 정보는 진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회사가 증명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제휴 전문가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휴 전문가는 이용자와 진행한 법률·세무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집니다.
- 제휴 전문가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및 임원·주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휴 전문가는 회사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는 제휴 전문가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휴관계의 시정 요구·정지 또는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임원·주주 정보, 서류 등)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또는 협조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차 지연·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의 제한 및 계약의 해지)
- 이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 또는 세무 기장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서류 미제출로 등기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실비를 선납하지 아니한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 이용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서류를 제공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기·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시정 요구 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은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월 구독상품」의 경우 제10조 제8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비상주 사무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 제휴 전문가에게 법무사법·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사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제4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제휴 전문가를 연결하거나 제10조 제6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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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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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 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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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결제 절차의 제공, 서류의 접수·전달, 전문가 연결 및 일정 조율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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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법무사·제휴 세무사가 자신의 자격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세무 업무의 전문적 판단, 상담 내용, 이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신원 확인, 연결 및 자료 전달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책임은 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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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또는 협조 지연
- 관청·법원의 심사·처분 및 처리 기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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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법무사·제휴 세무사의 위임사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및 손해는 이용자와 해당 전문가 간의 위임관계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 및 이에 포함된 저작물(화면 디자인, 문서 양식, 텍스트, 로고, 상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출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 회사의 조정 창구. 이용자는 제휴 법무사 또는 제휴 세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요청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제휴 전문가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연락·중재 및 자료 전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회사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휴 전문가의 법률·세무 업무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및 서비스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사업자(비소비자)인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 및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