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례 있음🏢 부동산업
부동산업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부동산 개발 및 시행, 투자 자문, 분양 대행 등 '사무 업무'가 핵심인 업종은 비상주 주소지로 등록 성공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세부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
신청 가능 11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주의 필요 5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민간임대주택법 등록 필요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민간임대주택법 등록 필요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민간임대주택법 등록 필요
신청 불가 4
- 부동산 감정 평가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참고사항
☑️ 부동산 임대업: 실제 임대 목적물(건물)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 본점 주소지'용으로는 비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독립된 전용 사무 공간 확보와 현장 실사가 필수이므로, 일반적인 비상주 사무실로는 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워크시티 CX팀
고객경험팀
Experience
- 누적 30,000건+ 업종별 사업자등록 상담 처리
- 전국 180개+ 지점 업종 적합성 검증 및 관리
- 인허가·OEM 업종 등록 전문 가이드 운영
- 업종별 사업자등록 반려 사례 분석 및 FAQ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