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요건 확인🏗️ 건설업
종합 건설업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
신청 가능 4
- 건물 건설업
- 산업 및 환경 설비 건설업
- 조경 건설업
- 토목 건설업
참고사항
☑️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지자체나 협회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허 신규 등록이나 갱신 시 요구되는 '사무실의 물리적 요건(상시 근무 공간 등)' 충족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워크시티 CX팀
고객경험팀
Experience
- 누적 30,000건+ 업종별 사업자등록 상담 처리
- 전국 180개+ 지점 업종 적합성 검증 및 관리
- 인허가·OEM 업종 등록 전문 가이드 운영
- 업종별 사업자등록 반려 사례 분석 및 FAQ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