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기장
법인·1인 법인 세무기장
법인 세무기장 기장료는 연 1,200,000원(월 100,000원꼴, 부가세 별도)이에요. 대표 혼자인 1인 법인도 같은 금액이고, 매출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매달 쓰는 장부와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는 제휴 세무법인 소속 담당 세무사가 직접 진행해요. 법인세 신고 때 한 번 드는 세무조정료는 따로예요(2026년 9월 30일 기준).
법인은 대표 혼자여도, 매출이 아직 없어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법인세법 제112조). 1년 동안 어떤 신고가 언제 생기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법인에 1년 동안 생기는 세무 일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법인 기준이에요.
| 언제 | 무엇을 | 알아 둘 것 | 근거 |
|---|---|---|---|
| 매달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전달에 대표·직원 급여나 외부 용역비를 줬다면, 떼어 둔 세금을 신고하고 내요. 요건을 갖추면 반기마다 모아 낼 수도 있어요. | 소득세법 제128조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난해 7~12월) | 10월에 예정신고한 부분은 빼고 신고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지난해분) | 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해에도 신고해요.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4월 30일까지예요. | 법인세법 제60조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3월)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6월) | 4월에 예정신고한 부분은 빼고 신고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설립한 첫 사업연도에는 없어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내지 않아요. | 법인세법 제63조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7~9월) | 4월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고지된 금액을 내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
이 가운데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는 연 이용료에 들어 있고 담당 세무사가 진행해요. 법인세 신고 때 드는 세무조정료만 따로예요.
요금
법인 기장료
정상가 월 300,000원66% 할인1년에 2,400,000원 아껴요
월100,000원
연 1회 1,200,000원 · VAT 별도
정상가는 매달 장부를 쓰고 신고까지 하는 일의 값이에요. 1년 이용을 한 번에 정해주시면 그만큼 덜어드려요.
장부
- 복식부기 장부매달
- 분기 결산분기마다
- 재무제표연 1회
신고
- 부가가치세1·4·7·10월
- 법인세3월
- 원천세매달 10일
- 급여 계산·4대보험직원 있으면
상담
- 담당 세무사 배정신청 직후
- 업종·매출 컨설팅배정 직후
- 수시 세무 상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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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받고 결정할래요왜 세무조정료는 별도인가요?장부 정리는 매달 하는 일이고, 세무조정은 1년에 한 번 신고 때 하는 별개 작업이에요.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맞춰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들고, 세무사가 이름을 걸고 서명해요.그래서 기장료와 조정료를 나눠 받는 게 업계 공통이에요. 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신고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법인 세무기장
법인 대표가 자주 묻는 것
1인 법인도 세무기장이 필요한가요?
법인은 대표 혼자여도, 매출이 아직 없어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도 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해까지 매년 신고해요(법인세법 제60조). 장부가 있어야 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대표 급여를 받으면 어떤 신고가 늘어나나요?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주면 그때마다 소득세를 떼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하고 내요(소득세법 제128조). 이 원천세 신고는 연 이용료에 들어 있고 담당 세무사가 진행해요.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이면 3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4개월이에요(법인세법 제60조). 이 신고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해서 세무조정료가 연 이용료와 따로 들어요.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네 번이에요.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신고예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아직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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