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개인사업자를 위한 2025 연말정산 가이드 완벽 정리
"나는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한 번쯤 해본 고민이죠. 신고 대상부터 공제 항목까지, 헷갈리는 종합소득세 궁금증을 Q&A로 한 번에 정리했어요.

에디터의 말
연말이 되면 많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이라던데… 나는 5월에 종합소득세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막상 신고 시기가 되면 '나는 대상인지, 뭘 신고해야 하는지, 뭘 공제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N잡러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A. 아니요.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즉 월급에 대한 정산 절차예요.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를 다음 해 1~2월에 정산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상황이 달라요. 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돼요.
✅ 예외: 직원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 직원(근로자) 가 있다면 직원 연말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직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A.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A.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 일반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A.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위택스) 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국세(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
A.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 근로소득 + 부업소득(사업·기타·근로)을 모두 합산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국세청 안내 및 세무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