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 수수료와 법원 실비 한 번에 계산
올인원으로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세우면 예상 총비용은 2,135,000원이에요. 서비스료 1,800,000원(부가세 별도)에 부가세 180,000원, 법원 실비 155,000원을 더한 값이에요.
본점이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어 2,405,000원이에요. 2026-09-30 법령 기준이고, 아래에서 자본금과 지역을 바꿔 계산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00만원, 올인원으로 세우면
| 항목 | 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안 |
|---|---|---|
| 서비스료 | 1,800,000원 | 1,800,000원 |
| 부가세 | 180,000원 | 180,000원 |
| 1차 결제 | 1,980,000원 | 1,980,000원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 20,000원 |
| 2차 결제 (법원 실비) | 155,000원 | 425,000원 |
| 예상 총비용 | 2,135,000원 | 2,405,000원 |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과밀억제권역 3배는 같은 조 제2항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방문 신청은 35,000원이에요
- 법원 실비는 예상이에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확정 금액을 알려드려요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공증인 조사 비용(1인 법인처럼 이사·감사가 모두 발기인인 경우, 상법 제298조제3항),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비용,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 과밀억제권역이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가 가리키는 제26조제1항의 업종)은 3배가 붙지 않아요. 해당 여부는 법무사가 검토해요
- 2026-09-30 법령 원문 기준
올인원은 본점으로 쓸 비상주 주소를 함께 드려요. 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을 고르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지 않아요. 과밀억제권역 밖 지점 보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1만원부터 999,999만원까지 계산해요. 2,800만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 금액으로 같아요.
예상 총비용 2,135,000원
| 항목 | 금액 | 기준 |
|---|---|---|
| 서비스료 | 1,800,000원 | 부가세 별도 |
| 부가세 | 180,000원 | 서비스료의 10% |
| 1차 결제 | 1,980,000원 | 신청할 때 결제해요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 전자신청 기준 |
| 2차 결제 (법원 실비) | 155,000원 | 법무사 검토 뒤, 등기 접수 전에 결제해요 |
| 예상 총비용 | 2,135,000원 | 1차 + 2차 |
법인설립
제휴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 등기만 따로도 비상주 주소·세무까지 한 번에도
- 법무사 법인 등기 대행
- 비상주 본점 주소 (1년)
- 우편물 내용 스캔 포함 (연 39,600원 상당)
- 세무 기장 연결
- 법무사 법인 등기 대행
- 비상주 본점 주소
- 우편물 내용 스캔 포함 (연 39,600원 상당)
- 세무 월 기장
- 등기비 월 분납 (초기 부담 ↓)
- 법무사 법인 등기 대행
- 세무 기장 12개월
- 본점 주소 직접 입력 (비상주 미포함)
* 위 금액은 코워크시티 서비스료예요. 법원 실비(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 등)는 검토가 끝난 뒤 등기 접수 전에 자본금·지역에 따라 별도 청구됩니다.
이미 법인이 있다면
회사 주소·대표·임원·상호·사업 목적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등기를 미룬 당시의 대표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커져요.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본점 이전·지점 설치·지점 이전
-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를 신청해요
- 법원 실비(등록면허세 등)는 별도예요
법인은 있고 장부와 신고만 필요하다면
법인 세무기장 연 1,200,000원(부가세 별도). 제휴 세무법인 소속 담당 세무사가 장부와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도 비용이 같나요?
서비스료와 등록면허세는 주주·이사 수와 관계없이 상품, 자본금, 본점 지역으로 정해져요. 올인원·자본금 1,000만원이면 과밀억제권역 밖은 2,135,000원, 안은 2,405,000원이 예상 총비용이에요. 다만 1인 법인처럼 이사·감사가 모두 발기인이면 설립 경과를 공증인이 조사해야 해서(상법 제298조제3항) 그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어요. 필요한지와 금액은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한 뒤 알려드려요. 1인 법인의 조건은 /incorporation/one-person 에 정리했어요.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으로 정한 최저 자본금은 없고,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면 돼요(상법 제329조제3항). 다만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작아도 112,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자본금을 2,800만원 아래로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아요. 업종에 따라 따로 정해진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법무사 비용은 서비스료에 들어 있나요?
들어 있어요.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맡고, 그 보수는 서비스료에 포함돼요. 등기만 필요하면 법인등기 단독 상품이 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올인원은 1,800,000원(부가세 별도)에 본점 주소 1년과 세무 기장 1년까지 들어 있어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어느 상품이든 따로예요.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경기도 14개 시(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예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남양주·시흥처럼 시 전체가 아닌 곳이 있어서 주소 단위로 확인해야 해요. 본점을 이 밖에 두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법인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 세종)의 담당 세무사가 맡아요. 코워크시티는 본점 주소를 제공하고 진행을 챙겨요. 법원 실비는 코워크시티 수입이 아니고, 결제해 주시면 법원·지자체에 그대로 납부해요.